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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파룬궁수련생 4명, 억울하게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 보도) 쿤밍(昆明) 파룬궁 수련생 양징보(楊靖波, 남, 64), 우춘셴(武存仙, 여, 65), 니후이셴(倪會仙, 여, 68), 리자저우(李家周, 남, 42)는 불법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리자저우는 4년, 양징보는 3년의 징역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

쿤밍 안닝(安寧)시 파룬궁 수련생 양징보, 우춘셴, 니후이셴은 주택 단지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 진선인은 좋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주민에게 ‘천혜홍복(天賜洪福)’ 진상 소책자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안닝시 진팡(金方) 가도 사무처 사람에게 무고를 당해 2019년 7월 10일에 안닝시 국가보안경찰에게 불법 납치당했다.

양징보를 납치할 때, 경찰은 양징보의 집에 있는 파룬궁 수련생 리자저우[윈난 쉬안웨이(宣威)시 룽창(龍場)진 눙창(濃場)촌 사람으로, 쿤밍에서 일함]를 불법 납치했으며, 가택 수색을 진행해 대량의 파룬궁 서적, 진상 자료,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그리고 또 리자저우의 집으로 가서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및 진상 자료를 강탈했다.

쿤밍시 시산(西山)구 검찰원 검사 류쿠이(劉魁)는 파룬궁을 선전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0조를 남용한 죄명으로 모함해 ‘서검공소형소(2019) 1484호[西檢公訴刑訴(2019)1484號]’로 기소했다.

2020년 7월 27일, 시산구 법원 재판장 주팅(朱亭), 배심원 차오칭후이(曹慶輝), 둥샤오훙(董曉紅)은 “당사자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위법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변호사의 변호의견을 무시했다. 그리고 ‘형법’ 제300조로 ‘×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모함해 무고하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자백한 우춘셴, 니후이셴에게는 각각 1년 5개월, 3000위안의 벌금을 선고했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양징보에게는 징역 3년형과 1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리자저우는 2002년에 1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판결해 4년의 징역형과 1만5000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문발표: 2020년 9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9/8/4115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