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장쑤성 전장(鎮江)시 파룬궁수련생 리쥔란(李俊蘭)은 2020년 7월 8일에 전장시 룬저우(潤州)구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5년의 징역형[쑤1111형초93호(蘇1111刑初93號) 판결]을 선고받고, 5000 위안(약 85만 원)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리쥔란(여)은 1968년에 출생했고, 전장시 룬저우구 타오위안신(桃園新)촌 11동 203호에서 거주했다. 호적 소재지는 장쑤성 진탄(金壇)시 진청(金城)진 아래의 샤신허지(下新河集)진 신허난로(新河南路) 19호다.
2015년 9월 13일, 리쥔란은 진상 자료를 배포한 이유로 전장시 장차오(蔣喬)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전장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15년 12월 29일에 3년 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1월 5일에 출소했다.
2020년 2월 9일, 리쥔란은 전장시 싼관탕강(三官塘巷)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해 2월 13일에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고, 2월 16일에 불법으로 체포를 당해 법원에 의해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원문발표: 2020년 7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7/26/4096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