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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황다오 파룬궁수련생 양수화, 무고한 4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 보도) 2020년 4월 6일, 허베이(河北) 친황다오(秦皇島)의 경찰 10명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양수화(楊素華) 노인 집에 들이닥쳤다. 하이강(海港)구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양수화의 집안에서 이른바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집안에는 양수화와 아들 둘만 있었다. 경찰은 난폭하게 노인의 아들을 단단히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며 양수화는 다른 방안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4월 13일, 하이강구 법원에서 또 사람이 와서 불법적으로 판결문(4년 징역형, 2천 위안의 벌금 선고)을 강제로 집으로 송달했다. 불법 판결문 중에서는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을 상소 기한으로 한다고 했다. 4월 24일을 4년 형기의 첫 번째 날로 삼았다.

파룬궁수련생 양수화는 친황다오 하이강구 야오잔좡(腰站莊)에서 거주했고, 선량하고 법을 지키는 좋은 주민이다. 2016년 8월 29일, 그녀는 두좡(杜莊)의 큰 장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고당했다. 뒤이어 두좡 파출소의 경찰에 의해 두좡 파출소로 납치당했고 또 강제로 친황다오시 유치장으로 보내졌다. 몸 검사에서 불합격인 이유로 유치장에서는 수감을 거부했으나 오히려 여전히 불법적으로 ‘거주지 감시’를 당했다.

2017년 설 전에 두좡 파출소 경찰은 또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양수화에게 파출소에 가서 문의하게 했는데 양수화는 가지 않았다. 양수화는 사후에 “나는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른다. 두좡 파출소 경찰은 그들의 기록 원고를 낭독하지 않고 날 대신해 이름을 썼고 나를 속여 지장을 찍게 했다. 이것은 완전히 설득력 없는 위법 사기 행위다! 게다가 검찰원에서는 과정 중에 어떠한 확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말로는 그들은 단지 제삼자라며 ‘공안에서 어떻게 보고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준다’고 말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함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14일, 두좡 파출소 경찰 2명과 하이강구 검찰원 여직원 2명은 양수화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통지했는데, 이미 양수화를 법원에 기소했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10일 오전, 친황다오 두좡 파출소의 왕하이린(王海林) 및 경찰 장(張) 씨는 또 양수화 집으로 가서 하이강구 법원으로 한 번 가게 했다. 양수화는 당시 집에 없었다. 경찰은 떠날 즈음 가족이 가도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경찰이 장기간 감시와 소란을 피워 양수화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그녀는 말하는 것도 흐리멍덩하고 걷는 것마저 어려웠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4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4/29/4045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