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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친저우시 파룬궁수련생 랴오다우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광시 보도) 광시(廣西) 친저우(欽州)시 파룬궁수련생 랴오다우(廖大武, 남, 57)는 2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에 광시 베이하이(北海) 감옥으로 납치됐는데, 7월 23일에 광시 신캉(新康) 감옥병원에서 억울하게 사망했다.

랴오다우는 수년간 부동산 거래와 주택 임대업에 종사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의 원칙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으며, 사람이 선량하고 성실하며 세상과 다투지 않았다. 그리고 각 방면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는데 어떤 때에 고객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한 비용을 적게 받거나 받지 않았고, 어떤 때는 또 자신이 서류비용을 내서 많은 친구 및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랴오다우는 2018년 7월 17일에 납치된 수련생을 구하려 했다가 현지 610 부두목 루하이츙(陸海瓊)이 놓은 함정에 빠져 친베이구 국가보안대대로 가서 린치량(林其良) 대장을 만났는데, 친저우시 610지대 부대장 펑뱌오광(標光)도 현장에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다. 랴오다우는 감금된 지 1개월이 넘는 수련생을 만나려 했다. 그 후 두 명의 경찰이 랴오다우가 운전하는 소형 승용차에 탄 후 랴오다우를 친저우시 친베이구 훙양(紅陽) 파출소로 납치해 불법 심문하고 납치했다. 그 후 경찰은 랴오다우의 사무실에 대해 불법 수색을 진행해 적지 않은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2018년 8월 3일, 랴오다우는 친저우시 친베이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다. 뒤이어 그는 친베이구 공안국과 검찰원에 의해 법원에 모함을 당했다.

2018년 11월 23일 오전 10시, 첫 번째 불법 재판이 진행됐다. 친저우시 중국공산당 당국에서는 뜻밖에 50명 경찰의 경찰력을 출동시켜 친베이구 법원에 대해 계엄령을 내려 공포 분위기를 제조했다. 두 번째 재판은 더구나 속임수를 사용했다. 랴오다우의 친척과 변호인은, 12월 28일 오후 3시 30분에 법원에 도착했지만 법원은 몇 분만에 재판을 끝내 피고인의 변호권을 박탈했다.

랴오다우는 친베이구 법원에 의해 2년 형을 선고받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랴오다우는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지만 시 중급인민법원은 억울한 징역형을 유지했다.

친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지 약 8개월 동안, 랴오다우는 몸에 심각한 분문암 증세가 나타났고 또 복강림프절과 왼쪽 쇄골림프선에 암이 전이된 증세, 가슴에 물이 고이는 증세, 폐렴 증세가 나타났다. 친저우시 610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지 공안 및 법원과 결탁해 4월 9일에 강제로 랴오다우를 광시 베이하이 감옥으로 보내 불법 감금했다. 게다가 랴오다우의 증세를 속였다.

가족은 친저우시 610 및 베이하이 감옥 측에 석방을 호소했지만 줄곧 끌면서 석방하지 않았다. 2019년 7월 상순, 베이하이 감옥에서는 랴오다우 서류를 광시 리탕(黎塘) 감옥(광시에서 전문적으로 대법 수련생을 박해하는 소굴)으로 옮겼고, 사람을 광시 신캉 감옥병원에 놓고 치료를 받게 했다. 7월 23일에 랴오다우는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랴오다우를 박해한 책임자

친베이구 공안분국: 장지쉰(蔣基勛)

친베이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야오핑(姚平)

친저우시 반(反)사교 지대 대장: 우위안밍(吳元明)

친저우시 반사교 지대 부대장: 펑뱌오광(馮標光, 전화: 13517776535)

친저우시 610사무실 부두목: 루하이츙(전화: 1890777551013977730600)

대법수련생을 박해한 유다: 왕춘하이(王春海, 13737760796)

원문발표: 2019년 7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7/27/3906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