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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칭양구 법원에서 무고하게 이원쥔 8년, 탄순비에게 8년 6개월 형 선고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청두 보도) 2019년 6월 12일, 청두(成道)시 칭양(青羊)구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이원쥔(易文君)에 대해 8년, 탄순비(譚順碧)에 대해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6월 12일 오전 11시, 청두시 칭양구 법원에서는 청두 파룬궁 수련생 이원쥔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해 모함했다.

이원쥔의 한 학생이 그녀를 한 번 면회하려고, 법정 문밖에서 지키고 있는 법정 경찰에게, 1년이 넘어도 그녀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이 기회를 빌려 그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으나 거부당했다.

재판은 점심 1시쯤 끝났다. 그 과정 중에 이원쥔이 파룬궁이 ‘헌법’, ‘형사소송법’의 어느 조목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을 하기만 하면, 재판장 리보(李波)는 이원쥔의 말을 제지하며, 의사봉을 맹렬하게 두드려 이원쥔의 변론을 중단했다. 배심원은 그녀를 완고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관은 변호사에게 “당신의 말은 이미 위험합니다!”라고 위협했다. 법정에서는 이원쥔에 대해 8년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날 오후에 같은 법정에서 여전히 리보가 재판장을 맡고 차이마오(蔡茂)가 판사를 맡아 다른 한 파룬궁 수련생 탄순비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탄순비는 8년 6개월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15일, 탄순비는 청두시 인민공원 안에서 청소하는 직원에게 파룬궁이 박해를 당한 진상을 알리고 소책자 한 권을 보냈다가 모함당해,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 왕자과이(汪家拐)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그날 저녁 8시, 왕자과이 파출소의 류페이톈(盧飛天)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사복을 입은 10여 명의 경찰과 탄순비의 집으로 가서 가택 수색을 하여, 그 집의 물품과 8, 9천 위안(한화 약135만 원~150만 원)의 현금을 강탈했다. 그리고 또 탄순비의 남편 위카이신(喻開信)을 청두 구치소로 납치해 1개월 동안 불법 감금했다가 석방했다. 몇 달 후 거듭 위카이신을 납치해 8개월 동안 불법 감금해서야 석방했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6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6/19/3889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