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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위수시 법원, 파룬궁수련생 3명에게 억울한 판결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성보도) 2018년 7월 10일 아침 6시 30분, 위수시(榆樹市)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런수샤(任淑霞), 궈수쉐(郭淑學), 리샹윈(李香雲)에 대해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3,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 과정이 10분 안에 신속히 마무리됐다.

법정 안팎에는 경찰이 가득했는데 가족의 방청과 변호사의 변론도 허가되지 않았다. 큰 법정에는 궈수쉐의 친척 한 사람만 관계인을 통해 방청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주위도 경찰이 에워싸 감시의 눈길을 놓지 않았다.

이날 주심 판사는 장리궈(張立國), 배석판사는 리옌(李豔, 남, 1심 검찰관), 위창쥐안(於長娟)이 참여했다. 장리궈가 3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판결을 내릴 때, 그녀들은 모두 “나는 무죄다”라고 외쳤다. 마지막에 런수샤에 대해 ‘3년형과 벌금 1만 위안(한화 약 167만원)’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궈수쉐에게는 ‘3년형, 벌금 1만 위안’을, 리샹윈에게는 ‘1년 6개월 형’을 내렸는데 벌금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음은 하늘의 이치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인원은 당신들이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에 대해 불법 체포와 억울한 판결을 내릴 때, 그녀와 그 가족들에게 가한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옛날에 두아 이야기(竇娥冤)가 있었는데, 두아의 억울함은 초나라 일대를 3년 동안 가물게 했고, 6월에 눈을 내리게 했다. 파룬궁수련생은 두아에 비하면 더더욱 억울하다. 올해 위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문가? 이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내리는 경고다. 모두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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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8년 7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15/3710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