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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궈둥샹 납치되어, 법정에서 자유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베이징보도) 2018년 4월 19일 오전, 베이징 차오양(朝阳)법원 원위허(温榆河) 법정에서 56세의 궈둥샹(郭东向)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경험을 평온하게 서술하였다. 건강을 위해 파룬따파 수련을 선택하였고, 억울한 누명을 쓴 파룬따파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함으로써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자신의 직업도 잃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련을 막던 시아버지를 궈둥샹은 아무런 원망도 없이 2017년 7월, 92세의 고령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줄곧 시중을 들고 보살펴 주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궈둥샹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너는 좋은 사람이고, 파룬궁도 좋은 것이다!” 거짓말에 기만당했던 시아버지는 중국공산당사회의 압력 하에서 수련하는 며느리를 밉게 보고 며느리를 제보까지 했던 것이다. 노인은 며느리의 효도에서 파룬궁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을 알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궈둥샹의 집은 베이징시 차오양구 후이 신난(惠新南)리에 있었다. 2017년 11월 3일 진상자료를 나누어 주다가 베이징시 차오양구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었고, 불법으로 집을 수색 당했으며, 자오양 수용소에 지금까지 불법 수감되어 있다. 2018년 1월 중순 경찰은 그녀의 사건을 검찰에 의뢰하고, 2월 중순 차오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궈둥샹은 법정에서 명확하게 발언했다. 자신의 파룬따파 수련은 죄가 아니며, 공소인의 그녀에 대한 기소 철회를 요청하고, 자유의 몸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궈둥샹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종 웃는 얼굴로 그녀의 무죄 법률근거를 서술하였다. 먼저 표명하기를 “죄형법정원칙은 중국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입니다. ‘형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법률이 명문으로 범죄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죄를 정하여 처벌하고, 법률에 범죄행위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공소인은 파룬궁을 ×교로 모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인은 법 규정을 말하지 못하여 매우 난처해했다. 재판장은 하는 수없이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을 먼저 말하고 뒤에 공소인이 답변하도록 하였고, 공소인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범죄를 구성한 요건에 대하여 궈둥샹에 대한 고발을 부정했다. 또한 법정에 2011년 3월 1일 중국신문출판총서가 50호령으로 파룬궁 서적에 대한 금지령 취소를 제시했다. 법관과 검찰관에게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다! 파룬궁 간행물을 소지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다. 궈둥샹이 파룬궁 홍보 자료를 배포한 것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일종 방식이다. 자신의 신앙을 홍보함에 있어 신앙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변호사는 공소인이 궈둥샹을 ‘×교조직을 이용하여 법률시행을 훼손’했다고 고발한 죄명에 대해 명확히 했다. 변호인은 합의 법정에 알려드리는바, “공소인은 궈둥샹이 어떻게 사교 조직을 이용했는지? 어떤 법률시행을 훼손했는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300조 제1항과 파룬궁은 무관하며 관련이 없습니다.”

궈둥샹을 납치한 사실에 대해 변호사는 법정에 본 안건의 절차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제출하였다.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고 ‘수색영장’ 없이 수색했으므로 절차는 위법이고, 수색한 물품을 즉석에서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으며, 가족에게 물품 목록도 전달해 주지 않았기에 궈둥샹의 소유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정중하게 “저는 진심으로 합의 법정에 건의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안건은 신중하게 판결하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두뇌와 이직적인 사고로 독립적으로 신성한 심판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시비·선악을 똑똑히 가리는 문제로서 매개인의 양심을 심문합니다. 희망하건대 법관님들은 어떤 조직에 의해 좌우지되지 않고 사실에 충실하고, 법에 충실하여 국민에게 충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합의 법정이 시간과 역사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의 의뢰인 궈둥샹은 무죄임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즉시 석방을 요청합니다! 법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의를 분명하게 구현해 주십시오!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공로가 당대에 세워지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이익은 천추만대에 이르기까지 은혜가 미치게 됩니다!” 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공소인은 궈둥샹에게서 수색한 물품을 증거로 삼지 않기로 의사를 표했다. (물론 기타 대법진상자료 역시 소위 유죄라는 ‘증거’가 없음)

약 두 시간동안 진행된 법정 심문에서 궈둥샹은 제한 없이 진술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변호도 법관에 의해 중단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어떠한 거칠거나 폭력적인 장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줄곧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법정은 다른 사람들이 방청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직하지 않았고, 법정 밖에도 대량의 경찰력을 배치하여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

원문발표: 2018년 4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4/28/3646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