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법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한 장쑤성의 장쉐양, 불법 형을 선고받다

[밍후이왕] 2015년 9월 15일, 장쑤성(江蘇省) 롄윈강시(連雲港市) 장쉐양(張學陽)은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간위구(贛榆區) 공안국에 의해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 후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으나,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치소로부터 수감을 거부당하여 2015년 9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5년 2월 21일, 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하여 2016년 1월 7일 재판이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장쉐양은 자기의 무죄를 변론했다. 그 후 더는 소식이 없었다(그의 사건에 관한 자료는 장쑤성 610사무실에 보고됐다고 한다). 5월 17일, 느닷없이 간위구 법원의 판결서를 받고서야 3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장쉐양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판결문에는 장쉐양이 장쩌민을 고소한 일은 감히 한마디도 언급되지 못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법원 판결문에는 ‘2016년 3월 31일, 본 법원에서 체포를 결정했고, 2016년 4월 6일, 롄윈강시 간위구 공안국에서 체포를 집행했다.’라고 씌어 있었으나, 법원은 장쉐양에 대한 재판을 이미 2016년 1월 7일에 진행했다. 그렇다면, 장쉐양에 대한 체포절차 없이 재판을 진행한 셈이 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직무태만이자 직권남용이며, 법률을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고 모독한 것이다. 이것으로 롄윈강시 간위구 법원이 법률의 위엄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법률을 짓밟았음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롄윈강시 및 각 현 지역의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요원에게 엄숙하게 거듭 경고한다. 되도록 빨리 정신을 차려 박해를 멈추라. 다시는 공산당을 도와 나쁜 일을 저지르지 말고, 밥벌이를 위해 양심을 버리고 심지어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거는 짓을 하지 말라. 형세를 똑똑히 가려야 한다. 뉘우치면 구원받는다!

박해 관련 기관과 요원에 관한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5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5/25/329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