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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검찰관에 법률 회피 요구, 타이위안 구자오시 법원 법정심리 미수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시 보도) 2013년 5월 14일 9시, 산시성(山西省) 타이위안(太原) 구자오시(古交市) 법원은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률을 이용해서 선량한 파룬궁수련생 장리(姜麗), 장볜잉(張變英), 궁궈칭(宮國卿), 리중어(李忠娥)를 박해하려고 시도했다. 대략 경찰 몇십 명이 현장에 있었는데, 마치 강한 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듯했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했다. 네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검은 머리 씌우개에 씌워져 수갑과 족쇄를 차고 법정에 끌려갔다. 재판장은 국가보안대대장에게 수갑을 풀라고 요구했다.

불법 법정심리 과정 중, 검찰관은《형법》 제3백조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 했음에 의거했다고 말해 대법제자를 모함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질문하고, 《형법》 제3백조는 파룬궁에 사용함이 적합하지 않다며 검찰관에게 법률 회피를 요구했다. 재판장은 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는데, 검찰관이 없다고 말하며 휴정을 결정했다.

한 시간 넘게 휴정한 후, 맨 마지막에 재판장은 다시 개정함을 따로 통지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구자오시 네 명의 파룬궁수련생 장리, 장볜잉, 궁궈칭, 리중어는 2012년 11월 21일 오후에 농촌에 진상을 알리러 가서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싱자서향(邢家社鄉) 파출소에 고발당했다. 싱자서 파출소 소장 천즈원(陳志文)은 국(局)의 국가보안대대에 보고를 올리고, 국가보안대대장 싱량밍(邢亮明), 형사경찰대대 등과 결탁해 22일 이른 아침에 그들을 구치소로 납치했다.

파룬궁수련생 장리, 장볜잉, 리중어는 타이위안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고, 궁궈칭은 구자오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관련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문장발표:2013년 5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5/19/2742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