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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파 납치당한 지 6개월 지나, 가족은 계속하여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선양시(瀋陽市) 파룬궁수련생 판유파(潘友發)는 2012년 8월 28일에 친구 후린(胡林)의 집에 갔다가 선양시 국가보안, 신민(新民) 국가보안 및 신민 시베이가(西北街) 경찰에게 폭력적인 구타를 당하고 납치당했다. 판유파는 몸에 상처를 지닌 채 신민시 구치소에서 지금까지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판유파의 가족은 끊임없이 구치소, 법원과 610 및 선양시 국가보안지와 성 내의 각 정부 직능부서로 가서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로 석방을 요구하고 상고하였으며 고소를 했다. 하지만 이 부서들은 계속 속이면서 이리 저리 책임을 밀었다.

올해 65세인 판유파는 원래 우수한 단직(團職) 장교였다. 예전에 부대를 인솔해 다싱안링(大興安嶺)의 큰불을 끄고 인명과 재산을 구했으며, 홍수와 싸우며 긴급 구조 등을 했다.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앞장서서 사병을 이끌어 부대에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 판유파는 8가지 질병(뇌혈전, 심장병, 신염 등)을 앓았는데, 각종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다. 202부대 병원의 전문가는 “당신의 병보다 가벼운 병을 앓았던 사람도 모두 죽었다.”고 말했다. 의사의 건의로 판유파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 3개월 후, 8가지 질병은 완쾌되었고 사람도 더욱 선량하고 사심 없게 변했다.

2012년 8월 28일, 판유파는 납치를 당했다. 선양시 국가보안대대의 지대장 마리신(馬立新), 경찰 마잔량(馬佔良), 천푸양(陳福洋) 등은 신민시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쑤젠핑(蘇建平), 부대대장 왕빙위안(王炳園) 등과 결탁해 증거를 위조하고 죄명을 꾸며 판유파를 모함했다. 신민시 검찰원 공소과의 천훙옌(陳洪岩), 지싱중(計興中) 등은 기소서에 나열한 것이 모두 날조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이런 유형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 행위를 한 죄로 혐의를 받음) 국가보안, 610의 악독한 경찰과 결탁해 서로 의기투합하여 판유파를 불법으로 기소했다. 신민시 법원 형사1청 청장 징롄주(景連柱)와 재판장 지싱둥, 왕멍(王萌) 등은 3월 18일에 판유파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감행하려고 사전모의 했다. 베이징의 변호사는 판유파를 기소한 증거가 모두 가짜라는 것을 사실과 법률에 의거해 찾아내고, 신민시 법원에서 판유파에게 무고 판결하려 한 음모를 뒤엎었다. 이로 인해 선양시 국가보안지대와 신민공안국, 610의 악인이 판유파를 모함하고 무고판결을 하려 한 악행이 실패로 끝났다.

潘友发

판유파(潘友發)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과정 중, 공안국가보안이 납치 과정 중에서 상술한 경찰이 경찰복을 입지 않았고, 자신의 증명서, 수색 영장 등을 꺼내 보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상술한 경찰인 선양 국가보안지대의 경찰 천푸양 등이 판유파의 다리 부위, 늑골 부위를 구타해 상처를 입혔다. 게다가 그를 땅에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뒷짐결박’으로 채워놓아 수갑이 살 속까지 패어 들어가게 했다. 당시 판유파의 두 손은 붓고 두 손목은 피범벅이 되었다. 판유파의 팔에는 칼로 벤 상처가 났으나 악독한 경찰은 오히려 사건을 만들어내어 공을 세우려고 반대로 판유파가 칼을 들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모함했다. 변호사는 구치소 수감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판유파의 신체검사를 요구했다. 신체검사 보고에서 판유파의 뇌 속에 대량의 적액(積液)이 남아있음이 드러났다. 판유파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납치당하고 불법 심리를 당한 과정 중에서 경찰 천푸양이 이지를 상실하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무차별폭력을 가해 온몸이 상처투성이 되었다. 게다가 신발 굽으로 머리를 구타했다. 천푸양은 또 자기 부친보다 연장자인 판 씨의 머리카락을 연속 잡아당기면서 머리를 힘껏 벽에 박아댄 바람에 머리가 흐리멍덩해지고 머리가 극심하게 아팠다.

최근에 신민시 법원은 판유파에게 어떠한 위법 사실이 없고 또 악독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은 상황에도 여전히 온갖 방법으로 발뺌하며 석방하려 하지 않았다. 판유파의 가족이 끊임없이 구치소, 법원과 610 및 선양시 국가보안지대 등 공안, 검찰, 사법부서와 성 내의 각 정부직능부서에 가서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로 상고하고 고소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연속 속이면서 이리 저리 책임을 밀었다.

지금, 이 납치사건 및 고의적 상해사건은 이미 신민시 법원 관할로 귀속되었다. 가족이 가서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 중, 법원은 뜻밖에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으며, 선양 국가보안 및 610,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등 부서에 회보하려 했다.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법제국가라고 자칭한 법원에서도 늘 어떠한 정권이나 어떠한 사람도 법률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고 표방했다. 그러나 바로 이 이른바 ‘법제국가’의 관할 하에 법원은 어떠한 위법증거가 없이 납치당한 사람을 석방하지 못하며, 또 법률과 일체 정부의 정권 위를 군림한 불법 조직 – ‘610’사무실 및 국가보안 경찰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 이 조직은 법원 등 부서의 막후에 은신해 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하여 나쁜 짓을 할대로 했다.

역사의 경험이 표명하다시피, 법률에 대해 함부로 짓밟은 일체 행위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 심각한 파괴를 조성할 수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정법위 610의 불법 인원, 법원 법관들 및 국가보안경찰과 각 파출소의 경찰이 좋은 사람을 박해해 부상을 입히고 불구로 만들고, 박해당한 좋은 사람에 대해 박해를 가중시킨 데 대해 정중하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조종을 당했든지, 아니면 자신이 악해서 그런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당신들의 범죄행위는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중공, 이 제도하일지라도, 만약 형세가 변한다면 당신의 상급은 먼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당신을 죽여 입을 막을 것이다.

신민시에서 판유파를 박해함에 참여한 일부 책임자의 명단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문장발표: 2013년 4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4/11/2719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