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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여자감옥, “사람이 위험해져야 보석해 줄 수 있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보도) 최근에 톈진여자감옥은 핑위룽(平玉榮)의 가족에게 핑위룽이 폐에 물이 고이는 증상이 생겼다는 통지를 했다. 가족이 석방을 요구하자 감옥측은 “사람이 위험해져야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런 병은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악랄한 감옥 환경에서는 어떻겠는가. 지금 핑위룽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감옥 측에서 주동적으로 가족에게 통지한 것은 핑우룽의 병세가 심각해서 책임을 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핑위룽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착하고 순박하며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을 알고 있다. 친척과 친구, 이웃들은 그녀를 매우 좋게 평가했고 그녀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좋은 사람을 중공(중국공산당)은 여러 차례 납치하여 박해를 했다. 중공사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약 14년 동안에 팡위룽은 감옥, 노동교양소에 약 10년 동안 감금당해 심신에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 게다가 폐에 물이 고이는 증상이 나타나 수시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석방되지 않았는데 이는 인성을 상실한 중공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이 위험해져야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은 중공 사악한 체제하의 감옥, 노동교양소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통일적인 설명이다. 이 “사람이 위험해져야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표준인가? 오래된 것은 말하지 말고 최근에 두 가지 사례를 말해보자. 작년 초 파룬궁수련생 저우샹양(周向陽)은 강베이감옥의 고문학대에 항의해 3백여 일 동안 단식을 했다. 심장박동이 40여 차례 밖에 되지 않았을 때 수시로 생명위험이 있었는데도 감옥장 리궈위(李國宇)는 “사람이 위험해져야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는 표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가족에게 “사람이 위험해질 때 다시 봅시다.”라고 떳떳하게 말했다.

톈진 파룬궁수련생 화롄유(滑連友)는 2012년 4월 24일에 아내 톈쭝리와 함께 납치당한 뒤 5월 23일부터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했다. 9월 11일, 감옥병원 침대에서 톈진 베이천법원으로 부터 7년의 불법판결을 당했다. 지금 화롄유는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교도소 의사는 그의 장기는 이미 쇠약해졌고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친척들은 거듭 감옥에서 석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감옥 측의 거부를 당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위험해질 때 다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공 사당의 사악함은 인성을 상실하고 무법천지인 바, 이는 하늘이 중공을 소멸할 때가 되었음을 보아내기 어렵지 않다.

톈진여자감옥에서 몇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바로 이 말에 의해 생명을 빼앗겼다. 사람이 시달림을 당해 겨우 목숨만 남았을 때에야 석방해 주었다.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평생 불구가 된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다. 핑위룽의 가족은 핑위룽의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핑위룽 여사(59세)는 톈진시 닝허현 사람이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부터 핑위룽은 진선인(眞善忍)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또 한 차례 중공에게 납치, 감금을 당했다. 2001년 2월 15일, 핑위룽은 3년의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당했다. 노동교양소에서 악경은 각종 수단으로 그녀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3년 기한이 만료된 후 그녀가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교양소는 여러 차례 불법으로 기한을 연장했다. 그녀가 박해를 저지하기 위해 4개월 넘게 단식하자 악경은 강제로 호스를 꽂고 음식물을 주입했다. 매번 음식물을 주입하고 나면 그녀의 온 얼굴은 피투성이였는데 참혹하여 차마 볼 수가 없었다.

2007년 10월 3일 저녁 10시, 핑위룽은 진상용 접착테이프를 붙여 다시 납치,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2008년 5월 24일, 닝허현법원 및 현 ‘610’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개정하여 핑위룽에게 7년의 불법판결을 내렸다. 핑위룽은 잇달아 톈진여자감옥 4감 구역에 감금당해 지금까지 박해를 당하고 있다. 매일 아침 8시에 작은 걸상에 앉혀져 줄곧 저녁 9시까지 13시간 동안 앉혀졌다. 이 형벌을 ‘삼정일징(三挺一瞪)’이라고 부르는데, 자세를 약간만 움직이면 구타를 당한다. 악경은 강제로 대법과 사부님을 모독하는 시디와 글을 보도록 그녀를 핍박했다. 교도관은 바오자(包夾)에게 지시해 그녀를 괴롭혔는데 이는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포기시키려는 목적이었다.

파룬궁수련생은 ‘진선인’에 따라 자신을 수련하고 동시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중에게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똑똑히 알리고 있다. 이것은 하늘이 부여한 신앙권리와 언론자유이며 역시 민중의 알 권리를 수호한 것으로써 중공의 이들에 대한 박해야말로 진정한 범죄인 것이다. 헌법의 ‘존중과 인권보장’은 지상공문이다. 감옥, 노동교양소 등은 여전히 중공 두목 장쩌민이 비밀리에 하달한 파룬궁에 대해 “명예를 더럽히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한다.”는 지령을 집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국제, 국내의 양심 있는 정의로운 인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핑위룽이 일찍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단란하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도록 호소한다. 동시에 또 톈진시 정법계통, 톈진여자감옥의 파룬궁을 박해한 관련 인원에게 엄숙하게 경고한다.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중공사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말라.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으며 악행은 가족에게 화를 미치게 할 것이다.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한 왕리쥔, 보시라이가 바로 실제적인 사례이다. 매일 대량의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이 악보를 당하고 가족도 연루된 사례가 있다. 여전히 중공에 환상을 품은 사람들이 빨리 각성해 중공조직에서 탈당하여 자신과 가족에게 퇴로를 남기기 바란다.

톈진 여자감옥

주소:톈진시 난카이구 링빈로 199호, 우편번호 300381

전화 23072069

문장발표: 2013년 4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4/4/2716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