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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력으로 본 장(江)씨 집단의 법률에 대한 유린

글 / 대륙 휘난(淮南)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2월5일】최근에 나는 법제 선전 영화를 보면서 집법 범법(执法犯法)에 대하여 엄하게 조사하고 다스리라는 지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정부, 사법부가 파룬궁을 대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나의 경우 인권이 침해 받았을 때, 선고 기한을 초과하여 감금되는 문제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하였다.

1999년 12월 16일, 나는 북경에 혼자 청원하러 갔다. 천안문 광장에 이르러 경찰한테 민원사무소 주소를 물었는데, 경찰은 적극적으로 나한테 알려주었다. 나는 민원사무소의 요구대로 표에다 써 넣었는데 전반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다. 그러나 돌아온 후에 33일의 치안구치를 받았다.

후에 2000년 3월 8일 화산잰(化三建) 초대소 세뇌반에서 정법(政法)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나의 청원절차에 위법성이 있노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제출할 경우, 5명 이하의 대표를 파견하여 상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개인적으로 가면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의문을 가졌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대표하여 청원하여 진실한 상황을 반영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였다. 또한 대표를 선거하는 것도 정부기관에서 조직하는 것이 아닌가? 그 시기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상방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사람을 조직하여 5명 이하의 대표를 선거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기관에서 이 일을 잘 조직하여 실시하지 않아, 해당 법률이 잘 집행되지 못하여서, 실제로 이 한조목의 법률을 한 장의 공문(空文)으로 되게 한 것과 같으므로 개인은 단독적으로 상방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정부 부문에서 조직하여 5명의 대표를 선거하여 상방하게 하였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상방하러 갔다면, 이것은 우리가 위법한 것이지만, 정부기관에서 잘 조직하지 못하여, 이 한 법률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상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느 면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모르겠다. 한 세뇌반의 관계자는 파룬궁을 위해 상방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안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파룬궁을 위해 상방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나는 “만약 당신들이 파룬궁과 이홍지사부에 대해 날조하였다는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증명된다면 그래도 말을 못하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나는 몇 가지 실례를 들었는데 그들은 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또 내가 북경에 청원하는 기간에 구정법위(区政法委) 고펑서기는 우리 집과 동사자(同事)장 위란의 집에 가서 각기 3000천 위안을 협잡하였는데, 이유는 북경에 가는 비용이라고 하였다. 나의 남편은 그한테 수표를 달라고 하였다. 고펑서기는 후에 꼭 준다고 하였다. 나 자신도 2000년 2월에 휘난 탠쟈안구(淮南田家奄区) 정법위에 가서 고펑 서기를 찾아 수표를 달라고 하였다. 그때도 고펑서기는 빠른 시일 내에 일괄적으로 수표를 떼준다고 하였다. 그 후 나는 회사 보위처 황쓰차한테 위탁하여 여러차례 독촉하였지만, 오늘까지 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수표를 받지 못하였다. 고펑서기가 나와 장위란한테서 모두 6000위안을 가져갔는데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기에 합법적인 수표를 떼줄 수 없는데, 이 위안을 어디에 써도 위법인 것이다. 그리고 나와 장위란은 고펑서기가 두 명의 공무 일군을 데리고 북경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 그때 나의 동생이 승용차를 가지고 고펑서기와 수행인원을 데리고 북경시의 유람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며칠동안 구경시켰는데 숙박비를 제한 외 일체비용을 내 동생이 썼는데 모두 6000위안이 된다. 그들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이것은 부패행위라고 본다.

또 한경우는 2000년 3월 8일 화산 초대소에서 세뇌반을 하게 되었다. 그날 오후 회의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화산 잰리탕(建礼堂) 가서야 세뇌반 개막식을 하는 것을 알았다. 그때 십 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왔는데 경찰은 40-50명이나 와서 우리들을 포위하여 그 안에 앉혀 놓고, 고펑서기와 탠쟈안구 정보과 쑤밍후 과장은 개막식이 끝나자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집에도 통보 하지 않은 채, 우리들을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줄을 서서 몇 십 명의 경찰들에게 압송되어 초대소 2층에 갔는데 한 방에 두 사람씩 들어가게 하고는 문을 열어 놓고, 문 옆에 2명의 경찰이 서서 우리를 감시하게 하고, 말하거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날 날씨가 차가왔는데 나는 옷을 적게 입고 가서 추위에 떨었다. 경찰들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저녁을 먹였다. 잠잘 때에도 경찰들은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으며, 24시간 우리를 감시를 하고 있었다. 개막식을 하던 날 저녁, 나는 고펑 서기와 쑤밍휘 과장에게 집에 전화를 하여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정황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나의 남편은 여러 곳에 물어보고 나서야 나의 행방을 알게 되었으며, 이튿날, 세뇌반에 와서야 나의 구체상황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불법감금 되었다. 3일째 되던 날 휘난시 공안국 정보처 펑짼궈 처장이 와서 그 무슨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한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제기하였다. “강의하러 왔다면 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없는가?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부당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합법 적이라고 여길 것이다.“ 펑처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잠깐 침묵하고 있더니 매우 낮은 소리로 “며칠이 지나서 세뇌반이 끝나면 당신들을 집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위리는 9일간 불법감금 되었다가 나왔다. 매일 숙식비, 생활비를 합하여 30위안을 냈다.

또 하나는 마음대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2000년 5월 11일과 2001년 두 번에 걸쳐 구치소에 갇혔는데, 2000년 11월에는 쑤밈휘 과장이 직접 안건을 맡았다. 원인은 왕 쑈훙의 집에서 밥을 먹는 동안, 이홍지 사부님의 법신상에 허리 굽혀 인사를 했을 뿐인데, 나는 117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그 중에서 80일은 불법으로 연장된 시간이다. 2001년 21일, 그때도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탠쟈안구 정보과에서는 사전에 법륜공 수련생들의 명단을 작성한 위에다 도장까지 찍은 공백 구치증(拘留证)을 가지고 2001년 1월 19일 영시에, 합동하여 수련생들을 잡았는데 붙잡은 사람마다 구치증에다 이름을 적은 다음 구치소에다 보냈다. 모두 30여명 붙잡았는데 사전에 모두 위법행위가 없었으며 집에서 잠을 자다가 파출소로 불리어 갔다. 내가 보니까 나의 이름도 도장을 찍은 공백구치증명서에 씌여 있었으며 구치소에 보내는 이유는 사회치안을 혼란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잠을 자야만이 사회치안을 혼란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 장엄한 법률이 심각하게 유린을 당했는데 정말로 비극과도 같다. 나는 무고하게 2일간 구치소에 있다가 형사 구치소에 넘어갔는데, 원인은 “법륜공을 수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 제2 간수소에서는 구치증명서에 씌여 있는 내용을 보더니 거절하였다. 직일서는 경찰은 국가법규에는 “법륜공 수련”이 위법행위라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없기에 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차에 실려 왔으며 이 안건을 맡은 경관 주 촨부는 구치증명서에 쓴 것을 지우고 다시 뭐라고 써넣었는데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나한테 위법행위가 없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또 다시 형사 구치소에 5일간 갇혔다. 여기에도 기한을 연장하였다. 이번에 나는 간수소에 파견되어 있는 시 감찰원에게 서면으로 시국 영도한테 무리하게 잡힌 일을 반영하였는데 시국 영도는 법제과에 지시하여 이 일을 해결하게 해서야 비로소 나는 석방되었다.

또 한번 무리하게 잡힌 일이 있다. 2000년 “4.25”날인데 옆집에 있는 쎄 꾸잉이 금방 남편과 이혼을 하고 본가로 왔는데 나는 시장에 나가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그를 만났다. 그가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그의 집에 들어가 권고하였다. 한방윈도 왔었는데 그는 쎄꾸잉이 생활상 무슨 곤란이 없는가를 알아보려고 왔다. 우리는 아무런 수속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조양파출소에 끌려갔다. 오전 9시부터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그때도 쑤밍휘 과장이 이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나는 당신들이 일을 저질렀거나 , 불법적으로 모였다고는 하지 않는다 고 하지만 당신들은 오늘 4.25이기에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쑤 밍휘 과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4.25는 민감한 날인데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그의 사업상의 직책을 이해하여 최대한 그한테 배려하였다. 우리는 조용히 조양파출소에서 밤늦게까지 앉아있었는데, 이 날도 지나가고 사회상에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집으로 보내려니 생각하였는데 생각 외로 우리를 또 구치소에 보냈는데 쑤 밍휘 과장은 확실히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이 법에 따라 처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확실히 불법적 박해를 받았다. 이일을 위의 영도한테, 처리가 합당치 않다고 반영하였는데 분국의 책임자는 이 일에 대해 조사하였고, 결국에 15일간 구치를 9일간 하고는 더 집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002년 7월말에 쾅우쥐 세뇌반의 일인데 나는 9일 동안 참가하였다. 여기서도 3가지 적법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내원이다. 국가에서는 여러 차례나 회사에다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하였다. 회사에서는 국가에서 규정한 세무 및 기타 비용만 내면 되며 기부한다고 하여도 받을 수 있는 직능부문 혹은 개인이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감당할 수없는 국가기관 혹은 직능(職能)부문에서 회사에 향해 마음대로 그 어떤 명목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며, 설사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준다고 하여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번 세뇌반에 참가한 비용 2,000위안은 정법 위에서 우리 회사에다 요구한 것이다. 들은바에 의하면, 이런 세뇌반을 300여 차례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비용도 이런 방식으로 요구된 것인데, 이 위안을 합치면 적은 수자가 아닌데 이것을 정부의 재무통일사용에 넣지 않았으며 아무런 합법적 감사도 없이 사용되었기에 법률이 허용치 않는다. 세뇌반을 조직한 방식이 불법이다. 아무런 합법적인 수속절차도 없이 불법감금 하는데 내가 앞에서 제기한 화산잰 초대소에서 꾸린 세뇌반 형식과 비슷한데 나는 이 세뇌반에서 시 정법위 우 서기를 만났는데 나는 이런 감금(拘禁)형식의 합리성에 대해 물었다. 그는 법률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강제적 인 조치라고 승인하였다. 말하자면 그 자신이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승인한 셈이다. 세 번째는 세뇌반에서 세뇌 내용이 비법성이 있다. 세뇌반에서 “유다”를 고용하는데 이런 “유다”들이 세뇌반에서 우리를 방조하여 교육하는데 만약에 정부의 요구 표준에 따라 가늠한다면 이런 방교(帮教)는 마땅히 미신을 선전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세뇌반에서 우리를 도와 교육하는 내용은 2003년 3월에 전구 분국 정보과 왕광서과장과 리궈즈과장의 요구에 따라 내가 서면자료를 써서 준 것들인데 내가 인정하건대 이런 “유따”들이 세뇌반에서 우리한테 비법적인 내용으로 세뇌하는데 만약 세뇌반을 조직하는 정부의 사업일군이 이러한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실직행위라고 판단되며, 또한 알고 있었다면 고의적으로 미신을 선전하는 장소를 제공하여준 것이라고 본다.

나는 또 많은 불법행위를 보았는데, 예를 들어 휘난시제2 간수소의 국가 경찰이 파룬궁 수련생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는데 판쥐 , 예뚱쑤가 경찰의 구두발에 채였으며, 왕짼짼이 구두발에 얼굴을 맞았으며, 쎄쑈펑이 몽둥이에 맞았으며 왕쑈훙 , 쎄 꾸잉 , 한빵윈 등이 3-40근이나 되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고무 몽둥이를 손에 든 경찰에게 쫓기여 달리는데, 조금만 늦으면 얻어맞았다. 아울러 그들의 발목은 피와 살이 한데 엉키어 걸을 때마다 땅에 핏자국이 나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또 따멍링 , 양루린 ,창나친 ,후위등 몇십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단체로 꿇어앉게 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위법행위인데 응당 법률적인 책임을 받아야 한다.

법률을 수호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사람, 좋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이며 만약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응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악과 범죄를 방임하는 것이다.

누가 법률을 짓밟으면 입법자나 일반 국민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가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하며 또한 꼭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법률을 수호하는 것이며 법률을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과 사회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문장완성: 2004년 2월4일

문장발표: 2004년 2월5일
문장갱신: 2004년 2월5일 3:11:47 PM

문장분류:【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2/5/66666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