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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폭정(暴政)의 도구인 노동교양 제도는 곧 멸망할 것이다

[명혜망 2003年 11月 11日】노동교양제도는 구 소련 공산당에서 처음으로 만든 제도이다. 이른바 교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법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중시하지 않으며 곧 생각만으로 죄를 판결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헌법,법률에 근거가 없는 일종의 사악한 독재의 산물이다. 이 제도를 발명한 사람은 바로 구 소련의 악명높은 독재자 스탈린이다. 그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타격하고 탄압했다. 즉 ‘나를 따르면 살고 반대하면 죽는다(顺我者昌,逆我者亡)’는 독재의 잔혹을 체현한 것으로 사상이 다르거나 자기 주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철저히 소멸했는데 그 수단은 체벌, 고문, 세뇌 등이며 목적은 사람의 사상을 “고도로 통일”하여 독재자가 마음대로 좌우지하려는 사악한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60년대, 중국 공산당은 노동교양제도를 끌어들여, 전면적으로 스탈린의 잔혹한 독재의 경험을 공부하고 접수했다. 이 제도가 탄생한 그날부터 인간세상에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사악한 제도가 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오직 구소련과 중국만 이런 제도가 있을 정도로 독재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곳은 역사상 인류에게 가해진 모든 고문을 모아놓은 고문의 대전당이다. 가령 달아매고 때리기(拷打), 높이 매달기(上吊), 호랑이 의자에 앉히기(老虎凳), 쇠창살에 가두기(装铁笼), 정신병 약을 주입하기(注射精神药物), 강간, 얼리기(冰冻), 불로 지지기(火烤) 등 모든 고문이 다 있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인간지옥이다.

구 소련에서는 이미 해체되어 이런 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이제 노동교양제도는 중국특유의 제도로 되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그것은 인권을 침범하는 전형적인 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제지와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악명을 떨치는 제도지만, 오히려 중국 독재자들에게는 전가의 보도로 인식되었다.

80년대 초 중국에서는 전국 각 도시에 대규모로 노동교양원을 건립하고 인원, 장비, 장소 등 방면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헛점 투성이인 “노동교양시행방법”을 근거로 하여 이른바 “교육,감화, 구원”이라는 6개 글자를 방침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가 가벼운 사람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그럼 이 공격대상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중에서 공안 기관의 파출소에 있는 분국의 법제과에서 심사하는데, 검찰의 참여나 법원의 심사도 필요 없어서 절차가 아주 간단하다. 파출소 분국의 심사는 불과 몇분이면 끝난다. 공안 기관에서 한 명의 노동교양인원을 보내면 교양원에서는 인민폐로 몇 십원 내지 백원 이상의 돈을 준다. 노동교양제도가 성립된 이후 이것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은 불법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합법적인 외투를 걸치는 데도 실패했다.

몇십년 간 노동교양제도는 사법부문의 부패를 야기하여 사람의 도덕과 양심을 짓밟았다. 공안 기관은 정치적 업적을 쌓으려고 노동교양 인원수를 결정하여, 대량의 억울한 거짓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가령 동일한 치안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로 들면 경고, 벌금, 구류, 노동교양 일년 내지 3년이다. 이상의 결정은 완전히 개인의 흥취에 따라 마음대로 판결한다. 예를 들면1983년 전국의 “엄격한 타격(严打)”투쟁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노동 교양 판결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청원을 자주했다는 이유로 공공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목으로 교양하고, 사회의 부조리에 불만을 갖고 감히 참말을 하는 사람은 “비방”죄로 교양하고, 어떤 사람은 혼외정사 문제가 있다고 매음수수죄로 교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인들은 투기도박으로 몰아 교양한다. 이런 유사한 예들이 수없이 많다.

그럼 교양원은 어떻게 “교육, 감화, 구원(教育、感化、挽救)”을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몽둥이로 사람을 구타하는 몽둥이 정책이다. 새로 들어온 노교소 인원은 우선 “몽둥이의 위력을 맛보고 그후에야 죄를 승인하고 잘못을 표현하는 것을 관리에 복종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법정의 심판도 없이 유죄라고 인정된 사람은 도대체 무슨죄가 있단 말인가? 노교소의 판결에 의견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인도적인 고문으로 다스리는데 “개조가 어려운 자”라고 하거나 “개조를 거부하는 자”로 취급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죄를 인식하고 법에 복종”할 때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림을 가한다. 83년도의 이른바“엄격한 타격”투쟁 중에서 위에서 말한 인원들에 대해 호적을 취소하고 변방으로 노동 개조를 보낸다. 노동교양제도는 본래 사악한 독재의 기초위에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거대한 나쁜 영향을 조성했고 사회불안요소를 자극해 사람들의 각종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두려워하고 거대한 압력하에서 자신의 진실한 사상을 감히 표현하지 못하였다. 교양장소에서 매년 구타 치사되거나 장애인이 되고 자살이나 자해로 항의하는 사람들의 수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이다. 노교소 악경들은 “매년 몇명이 죽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다. 위에서 비정상적인 사망에 관한 지침을 주기에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감히 말한다.

더 슬프고 또한 더 가소로운 것은 대련 노동교양원은 공을 얻고 상을 받기 위해 매년 상부에 올리는 자료에 좋게 변한 사람이 98%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은 두 번, 세 번 들어오는 인원이 배로 늘고있으며 노교인원의 70%를 점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교양원에서 나간 사람은 좋게 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며 도리어 더욱 나쁘게 변했다.”고 한다.

건립 이후부터 교양원은 반인류, 반인권의 기초에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바른 도리[公道]는 자연히 마음에 있기에 많은 양심 있는 노교소 경찰들은 각종 방법으로 저지하였다. 대련 교양원을 예로 든다면 89년에서 93년까지 몇 년간 각종방식으로 교양원을 나간 경찰은 70여 명에 달한다. 교양원을 나간 한 경찰이 이전의 경력을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대의 장××는 노교 인원을 때리는데 악독하기로 이름을 날렸다. 한번은 그가 노교인원의 뺨을 연속 20~30번 때린적이 있는데 상사는 공작 능력이 좋다며 우리더러 따라 배우라고 했다. 그래서 한동안 따귀를 때리는 것이 고조를 이룬 적이 있다 ……”여기까지 말한 이 경찰은 마음이 아프고 양심의 질책을 느꼈다는 것이다.

노동교양의 강제성, 참혹성과 중국 공산당이 일관되게 실행해온 사람을 다루는 수단은 악인들을 더욱 창궐하게하였다. 이번에 강택민、라간 등이 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하는데도 바로 이 도구를 이용하였다. “육체적으로 소멸하고, 경제적으로 망하게하고, 명예적으로 더럽게 한다”, “때려 죽여도 죽으면 자살로 취급하고 신원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한다.”는 것은 자고 이래로 역사에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천명이 넘는 “眞(진),善(선),忍(인)”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박해에 치사당했고 수 만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사악한 노교소의 고문과 시달림에 정신적 타격을 받았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집을 떠나 떠돌고 있다…….

현재 대륙 각지의 노교소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사용하는 폭력적인 박해에는, 밥 먹듯이 사용하는 구타 외에도 전기방망이, 형형색색의 수갑, 족쇄, 배고(背铐, 손과 발을 한데 묶어놓고 걷지도 못하게하는데 밥먹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담뱃불로 지지기, 승냥이 족쇄, 지하 감방, 물감방, 대변구덩이, 사인상(死人床), 좌판(坐板), 작은 의장 걸터앉기(蹲小号), 철의자에 앉기, 호랑이 의자에 앉기, 장기간 쪼그려 앉기, 끈으로 매달기, 못으로 손톱밑 찌르기, 집게로 살 비틀기, 집게로 손톱 뽑기, 침으로 손끝 찌르기, 코에 진한 산(浓酸) 넣기, 단식 항의자에게 징벌성 음식 삽입, 고의로 음식을 삽입하는 고무호스를 코구멍에 삽입하기, 보통 호스로 고추가루 용액을 뿌리기, 소량의 물을 탄 소금을 뿌리기, 자극성 약물을 관으로 삽입하기, 똥물을 관개하기, 겨울에 찬물을 머리에 퍼붓기, 의복을 벗기고 밖에서 얼게하기, 무더운 여름 태양아래에 서 있기, 대소변을 보지 못하게하기, 성적인 모욕을 주기, 부녀자를 남자 감방에 넣어 징벌하기, 부녀들을 강제로 유산시키기, 강간, 정신병원 혹은 계독소(마약사범감호시설)에 집어넣기, 대량의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을 주사하거나 강제로 대량 먹이기, 극한 강도의 전기침으로 신체를 파괴하기, 감형을 미끼로 형사범죄자와 반역자들에게 대법제자를 학대하게 하기 등의 형벌은 적어도 50여 가지 이상이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1999年 7.20 이후의 4년 동안, 민간경로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816명의 수련생들이 박해로 치사되었고, 박해치사 안건은 전중국 30개 성、자치구、직할시에 분포되어있다.명혜망 2003年 11月 10日 까지의 소식에 의하면 사망사건이 가장 높은 지역은 흑룡강성、길림성、산동성、요녕성、하북성、호북성、사천성이었다. 박해치사 중 부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52.9% 였고,50~80세 노인은 30.1% 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의 전부는 아니다. 2001年10月말 중공 관방의 내부 통계에 의하면 구류당한 파룬궁 수련생중 사망자수는 이미 1,600여 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불법적으로 판결당한 파룬궁 수련생의 수는 적어도 6,000여 명이다. 불법적으로 노교당한 수는 10만명을 넘는다.

노동교양제도는 건립된 초기부터 필연적으로 그것이 사악한 방향으로 발전하게끔 결정되어 있었다. 4년 동안 대륙 각지의 노교소는 파룬궁 박해중에서 지옥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필연적으로 철저히 멸망하게 되어있다. 人心法庭, 道義法庭은 이미 노동교양제도에 대해 최후의 판결을 선포하였다.

문장발표시간:2003년 11월 11일

문장 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11/11/603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