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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도문시 8명 대법제자가 불법적으로 판결받았다

【명혜망7月4일소식】2003년 5월 15일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문시 610에서는 또 한 차례 대규모로 대법제자들을 불법 체포하였다. 그 중 8명의 대법 제자는 7월 2일에 불법으로 11년 내지 3년 판결을 받았다. 그 중 이름을 알고 있는 대법제자는,장정문 11년, 이홍명 7년, 서수청, 류숙운, 조리당 등이다

대법 제자 조리당은 1999년 7월 20일에 북경에 가서 청원한 이유로 불법으로 감금당하고 판결받았다. 나중에는 또 불법적으로 부단히 형을 중가시켜왔으며 2002년 7월에서야 석방하였다. 석방한 후 또 2차례나 불법으로 수감되었다. 이번에는 집에다 대법서적을 보관한 이유로 불법적으로 3년 판결을 받게되었다. 자세한 상황은 계속 조사 중이다.

문장완성:2003-7-3 발표:2003-7-4 수정:2003-7-3 11:57:49 PM

문장분류:【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7/4/53443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