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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제자가 요녕성법관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였다 “왜 살인흉수는 법 밖에서 날뛰고 진상을 폭로한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글 / 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3년1월9일,요녕성 대석교시 법원에서 재판을 하였는데,이연화라는 노인이 맞아 죽은 진상을 폭로한 몇 명의 대법 수련생이 不法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였다. 법정에서 대법제자는 정의롭고 늠름하게 공개적으로 법관에게 “왜 살인 흉수는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진상을 폭로한 대법제자를 不法적으로 체포하고 재판하는가”하고 질문했다.

현장의 경찰과 재판관은 이치가 닫지 않아 말문이 막혔으며 상처투성이인 노인의 ‘시신사진’을 가지고(명혜망에서 전에 발표한 적이 있다) 오히려 노인이 맞아 사망한 일은 승인하지 않았고 또한 수시로 대법제자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을 막았으며 황당하고 우습게 “무엇 때문에 이연화 노인의 일을 국제적으로 보도해서 나쁜 영향을 조성하였는가”고 하였다. 또 누가 인터넷에 발표하였는가 하고 연이어 물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죄를 씌우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악은 정의를 누를 수 없듯이 현장에 있던 가족과 기타 대법제자는 인적, 물적 증거를 가지고 이치에 맞게 항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할말이 없게 하였으며, 결국엔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됐으며, 급히 종결을 보았다. 여기에서 긴급히 각계의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기를 호소하며 박해를 받는 대법제자를 구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진상을 천하에 알리도록 하자.

주의: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1)이연화 노인은 2001년 2월 18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서 진상재료를 배포하였는데 중앙 TV방송국의 焦点訪談은 2월 19일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렇다면 노인은 이날에 어디로 갔는가?
(2)이연화 노인은 생전에 당뇨병이 없었으면 몸은 매우 건강하였다.
(3)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노인의 시체의 눈과 코 구멍에 피 자국이 있었으며 머리 뒤 부분에 불룩하게 부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법륜공이 누명을 벗을 때에는 모두 나와서 증명서겠다고 하였다.

발표시간 : 2003-1-13

문장분류 : 박해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