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쓰촨성 난충(南充)시의 60세 파룬궁수련자 장슈전(張秀珍)은 2007년 파룬궁을 수련한 이후, 수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결장암이 치료 없이 완치됐다. 이후 그녀는 장기간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으나 이로 인해 거듭 박해를 받았다. 2025년 12월 28일, 그녀는 난충시 자링(嘉陵)구 천서우(陳壽)루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경찰의 미행을 받고 납치돼 감금됐다. 2026년 4월 1일, 그녀는 자링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기소됐고, 5월 12일과 7월 27일 자링구 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을 받았다. 10월 22일, 그녀는 4년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장슈전은 이미 항소했다.
파룬궁 연공 후 결장암 회복했으나 진상 알려 거듭 박해받아
장슈전은 난충시 이룽(儀隴)현 사람으로, 일찍이 현지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다. 파룬궁 수련 전 그녀는 여러 질병을 앓았는데 그중 결장암이 특히 심각해, 백방으로 의사를 찾고 약을 구했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07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그녀의 질병은 기적처럼 완치됐다.
장슈전은 자신이 파룬궁 수련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기에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알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년간 그녀는 이 때문에 끊임없이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슈전은 이전에 두 차례 불법적인 선고를 받았다. 2007년 3월 15일, 그녀는 형사 구류된 바 있으며, 2012년에 다시 불법 구류됐다. 2016년 4월 24일, 그녀는 다른 파룬궁수련자와 외출해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1년 6개월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2019년 9월 21일, 현지 국가안전보위 경찰은 정부 관리가 받은 편지 한 통을 그녀가 쓰고 보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를 14일간 불법 구류했다.
2020년 2월 8일 저녁 6시경, 장슈전은 다시 가오핑(高坪)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됐고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 후 그녀는 불법적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12월 22일 쓰촨 룽취안이(龍泉驛)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복역했다.
감옥에서 장슈전은 이른바 ‘전향(수련 포기)’ 박해를 받아, 강제로 서 있기, 쪼그려 앉기, 장시간 작은 의자에 앉기 등의 체벌을 받았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우연히 감시 수감자가 자신의 식사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그녀는 점차 기억력 감퇴 등 증상이 나타났고, 방금 한 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잊어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다시 미행 및 납치, 모함당하고 4년형 받아
2025년 12월 28일, 장슈전은 자링구 천서우루에서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경찰에게 미행당해 납치됐다. 그 후 그녀는 자링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 승인이 내려졌고 자링구 감독관리센터에 감금됐다.
2026년 4월 1일, 자링구 검찰원은 장슈전을 자링구 법원에 불법적으로 기소했다.
2026년 5월 12일 오전 10시, 자링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장슈전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로 인해 심신에 혜택을 받은 경험을 진술할 때 판사에게 강제로 제지당했고,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제한받았다.
재판 중, 베이징 인권 변호사가 법에 따라 그녀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이른바 ‘반(反)선전 자료 인정 위탁서’는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인원이 발급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며, 이른바 ‘반(反)선전물 인정 의견 통지서’는 합법적인 증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소장에 언급된 200여 부의 진상 자료를 소지했다는 혐의는 단지 공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유 재산에 해당할 뿐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소 기관이 제출한 CCTV 영상은 혐의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보여주지 않아 법에 따라 판결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일 오전 11시 30분경,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추후 기일을 정해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2026년 7월 27일, 자링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장슈전은 파룬궁을 신앙하는 것은 죄가 없으며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전파하는 것 역시 죄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녀는 법정에서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하는 수련 방법으로, 사람의 도덕적 품성을 향상시키고 심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이 결장암에 걸려 다방면으로 치료해도 효과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파룬궁 수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이로 인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사실 진상을 알리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 인권 변호사는 여러 측면에서 공소 기관의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1. 증거 부족. 검찰원이 제출한 영상 자료는 피고인의 신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으며, 소위 위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2. 신분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파룬궁수련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3. 신앙의 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는 공민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4. 법률 실시를 파괴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 기관은 장슈전이 어떠한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증명하지 못했다.
5. ‘진선인’을 신봉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진선인 가치관에 대한 신앙 자체는 어떠한 위법성도 갖지 않는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본 사건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기소된 죄명이 법에 따라 성립될 수 없으므로 장슈전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장슈전의 가족 두 명만이 방청을 허가받았다. 법정은 당일 그 자리에서 선고하지 않았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슈전은 이미 2026년 10월 22일 자링구 법원으로부터 4년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현재 그녀는 이 판결에 대해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장슈전이 박해받은 상세한 내용은 ‘쓰촨 난충 장슈전과 황다구이 불법 선고 받아’, ‘장슈전이 이룽현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을 불법 퇴직금 공제로 고소한 사건 재판 열려’, ‘쓰촨 난충시 파룬궁수련자 장슈전, 2년 억울한 옥살이로 고문당해’, ‘두 차례 억울한 옥살이 했던 쓰촨 난충 장슈전 또 불법 재판받아’를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 기관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공안분국
주소: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자링경제개발구 구이푸(桂府)루(검찰원과 인접)
왕이(王毅)(부대대장)
리화이쉐(李懷學)(정보대대)
덩화이린(鄧懷林)
왕펑페이(王鵬飛) 13890733920
정롄(鄭煉) 13547589910
황쉬(黃續) 15309070107
리훙쥔(李紅軍) 13350250008
펑린즈(馮麟植) 18581724285
왕타오(王韜) 15984876566
쓰성제(斯聖傑) 13990870808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검찰원
주소: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자링경제개발구 구이푸루
검사: 한융(韓勇) 13320772887
조수: 펑추룽(馮秋蓉) 13890846737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법원
주소: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창닝(長寧)루 41호(사무동은 27호)
다음은 2016년 그녀에 대한 박해에 가담한 자링구 법원 인원이다.
재판장: 위안웨이(袁瑋) 17713800086
배심원: 웨이싱밍(魏興明), 리쉐메이(李雪梅)
서기원: 쩡샤오캉(曾小康)
2021년은 쓰촨성 난충시 가오핑구 공안분국, 가오핑구 검찰원, 가오핑구 법원이다.
재판장: 탄원링(覃文玲) 13508080845
배심원: 류웨핑(劉躍平), 리훙(李弘)
서기원: 류야오(劉瑤)
쓰촨성 난충시 공안국 반(反)사이비종교(중공이 바로 진정한 사이비종교임) 지대
부대대장: 왕이 전화: 15182928811
경찰: 황쉬 전화: 18380781215
쓰촨성 난충시 공안국 자링분국 정보대대:
왕펑페이(2급 경감): 경찰번호: 105139, 전화: 13890733920
정롄: 경찰번호: 044767, 궈유밍(郭佑銘) 경찰번호: 044898
반(反)선전물 인정 위탁서: 쓰촨성 난충시 공안국 자링분국 정치안전보위대대에서 인정
쓰촨성 난충시 공안국
왕펑페이(2급 경감): 경찰번호: 105139, 전화: 13890733920
덩강린(鄧剛林)(중대장): 전화: 13696005924
증인인 건물관리 직원: 샤오윈하이(肖雲海): 신분증: 512921197606036476, 전화: 17738783691
펑즈샤(馮志霞) 전화: 15881765517
증인인 보안대장: 허쥔(何軍), 신분증: 511304198212197212,
전화: 18145065955
주거지: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자샹(嘉祥)루 1호 자저우로즈가든 20동 11-7
증인: 리스강(李世剛): 신분증: 512921196402023572,
전화: 17765555191
현 주거지: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리위(立宇)가든 1기 1동 3단원
호적: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솽뎬(雙店)향 투자먀오(土主廟)촌 7조 16호
원문발표: 2026년 11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11/2/51606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11/2/51606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