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선양시의 52세 파룬궁수련자 취리훙(曲麗紅)은 경찰에게 납치돼 제1구치소에 8개월여 동안 감금됐다. 경찰은 선양시 다둥구 검찰원과 결탁해 그녀를 모함했으며, 취리훙은 2026년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선양시 다둥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에 직면하게 됐다.
취리훙은 선양 매업집단 기계제조회사 직원으로 선베이신구 후스타이 가도(街道, 주민센터)에 살고 있다. 학창 시절 그녀는 늑막염을 앓았으나 집에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행했고, 질병은 치료하지 않아도 나았다. 그녀는 일을 성실히 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선량해 직장 상하 직원들 모두 그녀의 됨됨이를 인정했고, 과장급 간부로 발탁되기도 했다. 결혼할 때 그녀는 예물을 요구하지 않아 남편 직장에서 미담으로 전해졌다. 결혼 후 취리훙은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중공(중국공산당) 요원들에게 누차 박해를 당했다.
8개월여 넘게 부당하게 감금돼 다둥구 법원 재판에 직면
2026년 2월 7일 오후, 취리훙은 선베이신구 신청쯔에서 후스타이 파출소 사복경찰에게 납치됐고, 다음 날인 2월 8일 선양시 제1구치소에 감금됐다. 취리훙이 납치될 때, 경찰은 폭력적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찧어 취리훙의 머리에 혹이 나게 했다.
감금된 지 한 달 후인 3월 17일, 취리훙은 부당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취리훙은 선베이신구 후스타이 파출소 공안, 다둥구 검찰원과 법원에 의해 공모로 모함받았고, 6월 10일 그녀는 다둥구 법원에 기소됐다. 다둥구 법원은 당초 8월 18일 오전 9시 30분 그녀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다둥구 법원은 ‘사건’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예정된 재판 날짜를 취소하고 “날을 택해 다시 재판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시 공검법(公檢法: 공안·검찰·법원)이 취리훙을 감금한 지 이미 6개월이 돼 부당한 초과 감금에 해당했다. 9월에 공검법은 취리훙의 감금 기한을 2026년 12월 6일까지 연장했다. 현재 취리훙은 선양시 제1구치소에 8개월여 동안 부당하게 감금돼 있다. 장기간 감금으로 인해 취리훙은 심장병 증상이 나타났다. 현재 구치소는 수감자가 넘쳐나 방 하나에 30명 넘게 감금돼 있어 취리훙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정신 상태가 매우 나쁘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가족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취리훙은 2026년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선양시 다둥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부당하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누차 괴롭힘당해
2012년 7월 19일 저녁, 선양시 선베이신구 신청쯔가 파출소 경찰 우피후이(吳丕輝), 리예(李野)는 취리훙과 다른 한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선베이신구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경찰 돤칭주(段慶祝), 상다웨이(商大爲), 신청쯔가 파출소의 보조 요원들은 잇따라 위선과 공갈 수단으로 취리훙에게 이름을 말하라고 핍박했다. 파출소 보조 요원은 또한 다른 한 파룬궁수련자를 가리키며 취리훙에게 말했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저 작은 할머니에게 고문을 가하겠다. 전기 방망이로 지지고 쇠의자에 앉힐 거야.”
2012년 7월 20일 오전, 선베이신구 공안분국, 선베이신구 국보대대, 선베이신구 종합판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선베이신구 신청쯔가 파출소 경찰은 취리훙을 압송해 그녀의 집으로 가서 부당한 가택수색을 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저 “내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사람을 잡아갑니까?!”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그러자 경찰은 그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 역시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
2012년 7월 20일 오후, 취리훙은 선베이신구 신청쯔가 파출소로 다시 이송됐고, 그동안 수갑은 계속 뒤로 채워져 있었으며 19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계속 그녀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는 선베이신구 중심병원으로 끌려가 건강검진, 채혈, 체온 측정, 심전도, 흉부 X레이 촬영을 받았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선양시 제1구치소로 보내졌고, 다시 혈액 검사, 사진 촬영, 지문 날인, 서명을 한 후 감구(監區)에 갇혔는데, 옷을 모두 벗긴 채 검사를 받았다. 감옥경찰은 브래지어를 버리고, 옷과 바지의 지퍼를 잘라냈으며 단추를 잘라냈고, 두 겹으로 된 옷과 바지는 모두 버려 그녀는 거의 반나체 상태로 감방에 들어갔다. 감방에 들어간 후, 그녀는 다시 옷을 모두 벗은 채 검사를 받았다.
구치소는 매월 불규칙적으로 의류를 검사했는데 엉망진창으로 뒤졌으며 모든 사람의 물품을 어지럽혀 놓았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휴식 장소에 가서 옷을 다 벗어야 했고, 겨울에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더구나 전부 감시 카메라 시설이 있는 곳에서 검사해 감금된 사람들에게 조금의 존엄성도 주지 않았다.
구치소에 부당하게 감금돼 있는 동안, 취리훙은 매일 강제로 판자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 화장실 사용도 제한받았다. 신청쯔 파출소 경찰은 부당하게 심문할 때 취리훙을 상대로 공갈, 회유를 하며 장기간 감금하겠다고 위협했고, 부당하게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하기도 했다. 한번은 취리훙이 혈압이 매우 낮아 기절했는데 경찰은 그녀가 꾀병을 부린다고 말했다.
2012년 7월 31일, 선베이신구 국보대대, 신청쯔 파출소 경찰은 구치소로 가서 취리훙을 심문했는데 우(吳) 씨 경찰은 유인하며 말했다. “자오펑제(趙鳳傑)는 상황 파악하고 알아서 다 말하고 집에 돌아갔어.” 사실 자오펑제는 마싼자(馬三家) 노동수용소로 보내져 1년간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당했다. 경찰은 취리훙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자 다시 위협하며 말했다. “네가 이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여기 갇혀있을 수밖에.”
2012년 8월 14일, 취리훙은 부당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2년 9월 5일, 선베이신구 국보대대 우 씨 경찰과 신청쯔 파출소 남경찰 한 명이 구치소로 와서 뉴구이팡(牛桂芳)과 취리훙을 밖으로 빼내 신청쯔 파출소로 데려가 지장을 찍게 했다. 국보대대에서 ‘셋째 형’이라 불리는 한 경찰이 취리훙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며 말했다. “그냥 시원하게 찍어버려. 고생하지 말고 힘빼지 마.” 취리훙이 말했다. “거기에는 범죄자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찍을 수 있나요?” 그가 다시 말했다. “내가 이 종이를 안 보여주고, 지장을 찍는 이 종이만 가져가면 넌 못 볼 테니, 그게 그거 아니야? 내가 네 손을 꺾어야만 찍겠다는 거야?” 이처럼 기만과 위협, 공갈을 일삼았다.
2013년 1월 17일, 선베이신구 법원은 취리훙 등 4명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열었는데, 전체 과정은 겨우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취리훙은 기소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법정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2013년 3월 1일, 선베이신구 법원 직원은 구치소로 와서 선고했다. 취리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취리훙은 당일 집으로 돌아갔다. 선베이신구 법원은 취리훙에게 집에 돌아간 후 한 달 이내에 현지 사법소에 출석해 보고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수감하겠다고 했다.
취리훙은 감금돼 있는 기간 동안 심장에 이상이 생겨 심계항진, 서맥 증상이 나타났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심계항진 증상이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그녀가 납치되기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집에 돌아온 후, 취리훙은 줄곧 경찰의 괴롭힘을 당했다. 후스타이진(虎石台鎭) 사법소는 취리훙에게 매주 한 번씩 출석해 보고할 것과 매달 한 번씩 소위 감상문(사법조례 베껴 쓰기)을 쓸 것, 매달 한 번씩 ‘사상 보고’를 쓸 것을 요구했다. 또한 취리훙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외출을 제한했다. 취리훙이 일주일 동안 출석해 보고하지 않자, 후스타이 사법소 소장 마옌(馬岩)은 이를 선베이신구 사법국 교정과에 보고했고, 과장 자오(趙) 씨는 서면 경고를 내렸다. 후스타이진 사법소 소장 마옌은 취리훙이 ‘엄격한 관리 대상 교정 인원’이라며 관리 규정에 적힌 대로 하겠다고 위협했다. 관리 규정에는 사법 행정 기관으로부터 3회 경고를 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법원에서 한 달 이내에 수감 처리 재결을 내린다는 조항이 있다. 2014년 2월 7일, 선양 후스타이진 사법소 소장 마옌은 다시 취리훙에게 사법소에 출석해 보고하라고 강요했다.
이제 50세가 넘은 취리훙은 부당하게 감금된 지 8개월여가 됐고, 10월 29일 선양시 다둥구 검찰원과 법원에 의해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된다.
관련 정보:
선양시 다둥구 검찰원
검찰장: 한좡(韓壯), 전화: 15802455555, 17330763795
검사(공소인): 장구이셴(張貴賢), 전화: 18002498133
검사 조수: 진후이(金慧)
선양시 다둥구 법원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다둥구 린허루(臨河路) 86호
원장: 다이빙(戴兵), 전화: 13940250811, 18940268439
형사재판장: 천좡웨이(陳壯威), 전화: 15640568007, 15940480585
담당 판사: 리밍유(李明優)
원문발표: 2026년 10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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