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2026년 7월 15일, 랴오닝성 다롄시 진저우구 파룬궁수련자 잔융잉(戰永英)은 여든이 넘은 고령임에도 푸란뎬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8개월형을 선고받고 6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아울러 그녀의 퇴직금은 8월부터 8개월간 지급이 중단돼 노인의 생활은 경제적 보장을 잃게 됐다.
대법 수련 후 질병 사라져, 온 가족이 기뻐해
잔융잉은 올해 86세로 랴오닝성 다롄시 진저우구에 거주한다. 그녀는 퇴직 전 34년간 묵묵히 일하며 매년 우수 사원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남편이 병을 앓고 자녀도 많은 데다 오랜 세월 일의 피로가 더해져, 그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위축성 위염, 결장염 등 여러 질병을 앓았고 갖가지 방법을 써보아도 낫지 않았다.
1995년 10월 27일, 55세의 잔융잉은 다행히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공원에 가서 연공하고 법공부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각종 질병이 모두 나았고 온 가족이 매우 기뻐했다.
3년간 지속된 사법 박해, 여든이 넘은 나이에 부당하게 8개월형 선고받아
3년 전인 2023년 4월 6일 아침 6시 30분, 다롄시 진저우구 잔쳰 파출소 경찰 7~8명이 당시 83세였던 잔융잉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남녀 경찰 두 명이 잔융잉을 제압하고 나머지 경찰들은 그녀의 집을 마구 뒤져 결국 세 권의 대법서적과 몇 권의 진상 자료를 빼앗아 갔다. 잔융잉 노인은 필사적으로 대법 사부님의 법상을 지켜냈다. 그런 다음 경찰들은 그녀를 진저우구 잔쳰 파출소로 데려가려 했다. 잔융잉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자 경찰은 “네가 안 가면 네 사부의 법상을 가져가겠다”라며 협박했다.
잔융잉은 어쩔 수 없이 대법 사부님의 법상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따라 파출소에 갔고 이후 구치소로 보내졌다. 신체검사 결과 그녀가 감금에 부적합했기에 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했다.
파출소에 감금된 기간 잔융잉은 불법 심문을 받았고 활동이 제한됐으며 가족과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놀란 데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온몸이 불편해져 결국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집에 돌려보내졌다.
1년 후인 2024년 1월 20일, 진저우구 잔쳰 파출소 경찰과 중창 주민센터 직원은 속여서 당시 84세였던 잔융잉의 집 문을 열게 한 뒤, 그녀를 또다시 진저우 잔쳰 파출소로 데려갔다. 당일 오후 3~4시경 그녀는 또다시 다롄시 구치소로 보내졌다. 구치소는 그녀의 나이가 너무 많아 수용을 거부했다. 파출소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다시 집에 데려다주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다.
비록 잔융잉이 집에 돌아왔지만 진저우 잔쳰 파출소 경찰은 계속해서 은밀히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해 사법 절차로 잔융잉 노인을 모함했다. 그녀가 검찰원에 모함된 과정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2년 후인 2025년 3월 11일, 푸란뎬 법원은 잔융잉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 엄마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네 엄마 집에 가서 재판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서야 잔융잉과 그녀의 친척, 친구들은 그녀를 모함한 사건이 이미 법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잔융잉이 집에서 불법 재판을 받은 과정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6년 7월 15일 잔융잉은 부당하게 8개월형을 선고받고 벌금 6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그녀가 34년간 열심히 일해 누리던 퇴직금은 8월에 지급이 중단됐는데, 공안국과 법원 등의 통지서도 없이 은행에서 직접 집행됐으며 그녀에게 8개월간 퇴직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원문발표: 2026년 8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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