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창시 두 할머니에 대한 부당한 선고: 선행이 죄가 되고 법률이 짓밟히다

[명혜망](장시성 통신원) 난창(南昌)시 파룬궁수련자(여) 추더잉(裘德英·66)과 쉬쥐롄(徐菊蓮·69)은 2026년 7월 14일 시후(西湖)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고, 이어 7월 17일에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벌금을 갈취당했다. 죄명은 이른바 형법 300조 ‘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였다. 추더잉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300위안을 선고받았고, 쉬쥐롄은 징역 1년 11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위안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그녀들에게 벌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1. 모함받아 부당한 선고를 받은 직접적인 원인

추더잉과 쉬쥐롄이 부당한 선고를 받은 것은 2024년 10월 9일에 있었던 일 때문이다. 당일, 그녀들은 난창시 바이(八一)대로 여성아동보건원 인근에서 ‘진상 서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해 시민들에게 진상 정보 링크를 전송해,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실제 상황을 볼 수 있게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됐고, 경찰은 그녀들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하며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그녀들은 난창시 칭윈푸(靑雲譜)구 종합치안유지센터(세뇌반)로 납치돼 약 10일간 강제 ‘전향’을 당했다. 2024년 10월 18일이 돼서야 두 사람은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당시 세뇌반에 감금돼 박해받던 70대 할머니 세 명, 샤오건샹(肖根祥·74), 장셴메이(張賢妹·71), 스슈융(施秀榮·71)도 있었다.

추더잉은 중병으로 파룬궁을 수련해 건강을 회복했고, 그녀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 어려움에 빠졌던 가정이 다시 화목해졌다. 선의에서 출발한 그녀는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해 혜택을 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기를 바랐다. 그녀가 ‘진상 서버’를 이용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파룬궁 정보에 접속하게 한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이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파룬궁수련자가 공개적으로 퍼레이드를 하고, 진상 게시판을 전시하며, 공법교습을 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

2. 이른바 ‘판결’은 이미 내정돼 있었고, 재판은 형식에 불과했다

2026년 6월 4일, 추더잉과 쉬쥐롄은 난창시 시후구 검찰원에서 보낸 기소장을 받았다. 기소장에서 검찰원은 법원에 추더잉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형을, 쉬쥐롄에게 징역 1년 11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할 것을 건의했다.

6월 12일, 시후구 법원은 추더잉을 소환해 재판을 열었다. 판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너는 왜 파룬궁을 수련하느냐?” 추더잉이 물었다. “제가 진실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했다. “저는 예전에 중병으로 침대에서 3년간 마비돼 있었고 많은 병원에 가봤지만 낫지 않았는데, 나중에 파룬궁을 수련하고 좋아졌습니다.”

추더잉은 일찍이 중병으로 3년간 마비돼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는 바람에 침대 판자와 이불이 모두 축축하게 곰팡이가 슬어 썩었고, 남편과 자녀들은 그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그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병원과 약과 작별했고, 남편과 자녀들은 이로 인해 그녀의 수련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하게 됐다. 오늘날 추더잉은 정신과 기력이 아주 좋아 기껏해야 50대쯤으로 보이며, 이미 60이 넘은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7월 14일 재판 시, 시후구 검찰원은 검사 쩌우창페이(鄒長飛)를 출석시켜 공소를 유지했다. 최종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형기는 검찰원의 ‘건의’와 완전히 일치했는데, 이는 이른바 형기가 이미 정법위(政法委),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등 기관에 의해 내정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도 법에 따라 감히 ‘무죄 변론’을 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았다.

추더잉은 파룬궁을 수련해 혜택을 보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를 알려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링크에 접속해 파룬따파가 전 세계 각지에서 널리 환영받고 인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성황을 알게 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이고 선량하며 어떠한 현행 중국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이른바 ‘사이비 종교’라는 말은 법률 조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형법 300조’를 들어 강제로 죄를 씌우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가벼운 처벌’을 조건으로 추더잉에게 유죄 인정을 강요했다.

난창시 공검법(公檢法, 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은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채 계속해서 억울하고 거짓된 잘못된 사건을 날조하며, 진정으로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중국공산당(중공)의 앞잡이가 됐다. 이 부당한 선고는 시후구 판사와 그 가담자들에게 극히 불리한데, 왜냐하면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천리가 마침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보답은 선량한 자의 몫이고, 응보는 반드시 악을 행한 자의 몸에 떨어질 것이다.

장시성 난창시 시후구 법원:
재판장 류위팡(劉玉芳) 18170028008, 18070080229, 0791-86783167
판사 덩원후이(鄧文輝) 13807098398
판사 장위쥐안(章玉娟) 18070080321
서기원 샤오위하오(肖宇皓)
시후구 검찰원:
검사 쩌우창페이(鄒長飛)

 

원문발표: 2026년 7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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