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알려 부당한 형 선고받은 랴오닝성 창투현 쑹푸위안, 입옥 즉시 강제노동 시달려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톄링시 창투현 파룬궁수련자 쑹푸위안(宋福元)은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26년 3월 창투현 법원에서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불법적인 1년 반 형을 선고받았다. 5월 26일, 그는 선양시 캉자산(康家山) 감옥 3감구 2분구(기존 둥링 감옥이 통째로 이전해 옴)에 감금됐으며, 현재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1. 중병 앓아 막막하던 차에 파룬궁 수련 후 건강 되찾아

쑹푸위안은 창투현 진자진(金家鎭) 타이허(太河)촌에 산다. 그는 수련 전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간질,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을 앓았다. 백방으로 치료를 구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 링거조차 맞을 수 없었다. 감염병 유행 기간에는 의사도 감히 그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다. 남동생이 신부전으로 사망한 후, 그는 오랫동안 정신적 우울증에 시달리며 극도로 고통스러워했다.

한번은 그가 길에서 파룬궁 진상 소책자를 주워 읽은 후,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막막한 상황에서 그는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한 후, 그의 다년간의 고질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사라졌고 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 친구들은 모두 그의 엄청난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는 “딴사람이 됐다”라고 말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해 새 삶을 얻었기에 쑹푸위안은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사실의 진상을 알리기를 원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존중과 선의로 파룬따파를 대함으로써 복과 건강을 얻기를 바랐다.

2. 2025년 경찰의 가택 침입으로 납치돼, 쑹푸위안 현장에서 혼절했으나 구치소로 끌려가

2025년 11월 21일, 진자진 파출소 경찰이 갑자기 쑹푸위안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납치하고 불법 가택수색을 했다. 당시 집에는 그 혼자뿐이었는데, 놀란 탓에 현장에서 병이 발작해 경련을 일으키며 혼절했고 구급차로 진자(金家) 병원에 실려 가 응급처치를 받았다.

쑹푸위안이 갓 정신을 차리자마자 경찰은 강제로 그를 병원에서 끌어내 창투현 구치소로 보내 불법 감금했다. 그가 병으로 쇠약해진 상황에서도 경찰은 여전히 그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그가 ‘꾀병을 부린다’라며 모욕했다.

이어서 창투현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는 그를 모함해 검찰원으로 넘겼고, 다시 창투현 법원으로 넘겼다.

3. 허점투성이인 재판: 공소인 결석, 판사의 협박, 황당한 증거

2026년 3월 4일 오전 9시, 창투현 법원은 쑹푸위안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으며, 방청석에는 10여 명의 친척과 친구가 있었다.

공소인 황둥쉐(黃冬雪)는 출석하지 않았고, 추이하오옌(崔浩岩)과 천단(陳丹)이 대리했다. 변호사가 결석 이유를 묻자 대리 공소인은 얼버무리다가 마지막에 ‘병이 났다’라고 핑계를 댔다.

재판 중, 대리 공소인은 쑹푸위안에게 이전에 ‘유죄 인정 및 처벌 수용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한 서명을 인정하는지 심문했다. 쑹푸위안은 당시 단지 경찰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서명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주심 판사 왕닝(王寧)은 “전향하지 않으면 3년에서 5년 형을 선고하겠다”라며 협박했다.

공소인이 또 집에서 수색해 낸 ‘소책자’ 등 물품에 관해 묻자, 쑹푸위안은 그것은 자신이 읽는 ‘명혜주간’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와 친척, 친구들이 그에게 왜 수련하는지, 왜 자료를 배포하는지 묻자 그는 모두 간략하게 대답했다.

변호사는 체계적인 무죄 변론을 진행했는데, 1999년 ‘4·25’ 만 명 청원, ‘7·20’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 원인부터 중공이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로 폭리를 취하는 죄악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伯雄), 저우융캉(周永康), 리둥성(李東生) 등이 낙마한 배경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관리들이 일반적으로 더 이상 파룬궁 박해로 인해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판사와 공소인도 이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를 바라며, 마땅히 쑹푸위안을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닝 판사와 공소인은 여전히 계속 박해하는 것을 선택해, 3월 31일 쑹푸위안에게 불법적인 1년 반 형을 선고했다.

4. 5월 캉자산 감옥으로 납치돼 강제노동 시달려

5월 26일, 쑹푸위안은 둥링 감옥과 캉자산 감옥이 합병된 후의 3감구 2분구로 납치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5년 5월경 둥링 감옥이 전체적으로 개축되면서 모든 인원이 전부 선양 캉자산 감옥으로 이전했다.

쑹푸위안은 입감된 후 즉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됐다.

 

원문발표: 2026년 7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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