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헤이룽장성 허강(鶴崗)시 파룬궁수련자 류칭푸(劉慶福), 저우위친(周玉芹), 멍구이룽(孟桂龍)이 2026년 5월 중순에 납치됐다. 최근 세 사람은 이미 허강시 싱안(興安)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가 승인돼 허강시 구치소에 감금됐으며, 추가 사법 박해에 직면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장기간 미행과 감시를 당했으며,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할 때 CCTV에 찍힌 후 모함을 받고 납치됐다.
1. 류칭푸, 저우위친 장기간 박해당해 가정이 파탄나다
류칭푸: 두 차례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돼 총 10여 년, 가정이 장기간 분리돼
류칭푸(50대)는 허강시 21중학교 교사였다. 그는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감금됐고 두 차례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됐으며 누적 형기가 10년을 넘는다. 장기적인 박해로 인해 그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고, 아내는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가 보모 일을 해야 했기에 일 년 내내 가족과 단란하게 모일 수 없었다.
류칭푸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아내가 남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니, 아들이 겨울방학에 집에 와도 부모님을 만날 수 없어 일가족이 장기간 분리와 고통 속에 처해 있었다.
저우위친: 세뇌반에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집단 구타, 작은 의자에 강제로 앉히기, 수면 박탈 등을 당해
저우위친(저우후이(周慧), 50대)은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 후 성격이 크게 변해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됐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 속에서 그녀는 여러 차례 납치돼 허강시 정법위,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이 주도해 운영하는 검은 소굴인 세뇌반에서 박해당했다.
2020년 12월, 그녀는 다시 납치돼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헤이룽장성 여자감옥 8감구 17조에서 심각한 고문을 당했다.
· 신앙 포기를 거부하고 파룬궁을 비방하는 4서(四書, 네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아 감시 수감자인 둥샤오펑(董小鳳), 장옌제(張艷杰) 등에게 매일 구타당함
· 작은 의자에 강제로 앉히기, 수면 박탈, 물 마시지 못하게 하기, 화장실 가지 못하게 하기
· 인격 모욕, 고의적인 괴롭힘
· 때로는 하루에 여러 차례 맞았고, 때로는 집단 구타를 당함
· 새벽 2~3시에도 여전히 작은 의자에 강제로 앉혀짐
감구 내에서는 종종 그녀가 구타당하는 비명소리와 그녀가 외치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소리가 들려왔다.
멍구이룽: 과거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받아, 집에 돌아온 지 2~3년 후 다시 납치돼
멍구이룽(멍셴룽(孟憲龍), 60대)은 과거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박해당했다. 집에 돌아온 지 불과 2~3년 만에 또 납치됐다.
2. 허강 공검법이 상급의 지시에 따라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 것은 이미 위법 범죄를 구성
중국 ‘형법’ 제3조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7년간 중국의 어떤 법률도 파룬궁이 ‘모교(某敎)’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규정한 법률도 없다.
형법이 처벌하는 것은 행위이지 사상이 아니다. 파룬궁수련자의 신앙은 사상과 표현의 범주에 속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제300조로 파룬궁수련자에게 징역형을 부당하게 선고하는 것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죄와 고의적인 모함 죄의 혐의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허강시 공검법 시스템은 이미 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자에게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류야친(劉亞琴), 리춘후이(李春輝), 리춘옌(李春艷), 펑쥔칭(馮俊淸), 류위추(劉玉秋), 저우위친, 멍구이룽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상급의 정책과 지시를 집행해 선량한 민중을 박해한 것이다.
3. 파룬궁을 박해한 자들이 빈번하게 응보를 받다
사건 처리 종신제하에서 위법적인 박해는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도 화근을 심는 것이다. 선악에 응보가 있다는 것은 천리로서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다.
아래에 허강 공검법 인원이 응보를 받은 실례를 열거해, 아직도 박해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법원 계통
· 허강시 중급법원 원장 샤오더룽(肖德龍), 텅셴차이(騰憲才): 임기 내에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대량의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잇달아 응보를 받았는데 한 명은 장기이식 후 약물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죄수가 됐다.
· 샹양(向陽)구 법원 원장: 파룬궁수련자 청서우샹(程守祥)에게 위법적으로 7년형을 선고한 후 그의 아들이 투신자살했다.
공안 계통
· 리옌원(李彥文)(허강시 공안국 국장): 임기 내에 파룬궁을 박해했으며 이후 암으로 사망했다.
· 런루이천(任銳忱)(공안국 국장): 부패로 인해 10여 년 형을 선고받았다.
· 쉬롄빈(徐連斌)(공안국 국장):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전처에게 찔려 중상을 입었다.
· 장춘칭(張春靑)(부국장): 2천만 위안을 대출해 주고 원금을 모두 날렸으며 이후 갑자기 사망했다.
구치소 계통
· 장춘칭(제2구치소 소장):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했고 은퇴 후 급병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 리잉천(李迎臣)(제1구치소 소장): 여성 수련자를 고문으로 짓밟았고 이후 급병으로 사망했다.
· 리슈린(李樹林)(제2구치소 소장): 쇠몽둥이 고문을 가했고 이후 암에 걸려 5개의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며, 2026년 7월 수영 중 갑자기 발병해 익사했고 그의 아들도 갑자기 사망했다.
이상 허강시 공검법 인원이 응보를 받은 일부 실례를 폭로한 것은, 아직도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하고 있는 공검법 인원들에게 벼랑 끝에서 말을 멈추고 공을 세워 허물을 씻으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재앙을 피하고 평안을 지키라고 경고하기 위함이다. 선량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인생의 비극이 허강시 공검법 인원들의 몸에 발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악에 응보가 있다는 것은 천리로서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다.
4. 파룬궁수련자의 선의와 선행 권유를 소중히 여길 것을 호소
파룬궁수련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염하라고 알려주는 것은 사람들이 신불(神佛)의 가호를 받아 평안하고 상서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파룬궁수련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알려주는 것은 ‘무신론(無神論)’의 짐승의 낙인을 지워,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킬 때 그것을 따라 함께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파룬궁수련자는 더 큰 전염병 등 재난이 다가오기 전에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류칭푸, 저우위친, 멍구이룽이 배포한 진상 자료에 서술된 내용은 사람들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고 선악을 명확히 분별하게 하며, 더 큰 전염병 등 대재난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재앙을 피하고 어떻게 평안을 지키며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파룬궁수련자의 선량한 기대와 진실한 축복을 소중히 여겨 자신과 가족을 위해 평안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7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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