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둥잉시 류빙팡 부당하게 징역형 선고받고 투옥돼, 건강 상태 매우 우려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둥잉시 성리 유전 파룬궁수련자 류빙팡(劉炳芳)은 2026년 4월 9일 둥잉시 경찰에게 납치된 후 계속 둥잉시 구치소에 감금돼 있었다. 2개월 후 둥잉구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6개월형을 선고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류빙팡은 이미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됐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악화돼 고혈압, 빈맥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진상 알리다 납치 및 징역형 선고받아

2026년 4월 9일, 류빙팡이 둥잉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던 중 둥잉시 공안국 둥잉 분국 사복 경찰에게 납치됐다. 4월 22일, 그녀는 불법적으로 구속영장이 승인돼 둥잉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6년 6월 16일 오후 2시 반, 둥잉구 법원은 류빙팡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공소인은 이른바 ‘법률 실시 파괴’라는 명목으로 기소했지만, 류빙팡이 진상을 알린 행위가 도대체 어떤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 형법 제300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둥잉구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6개월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명시된 이른바 ‘증거’는 놀랍게도 ‘진선인(眞·善·忍)’을 창도하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서적이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중공) 박해의 황당함과 불법성을 충분히 폭로했다.

둥잉시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은 고의로 원한 사건을 조작하고 공민의 신앙의 자유를 마음대로 짓밟았기에 결국 청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류빙팡, 과거 3년간 불법 강제노동 당해

1999년 7월 중공이 박해를 일으킨 이래, 류빙팡은 신앙을 견지하고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박해를 당했으며, 강제 세뇌, 구류, 강제노동을 당해 심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2008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성리 유전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과 빈하이 공안국은 류빙팡 등 여러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잇따라 납치했다. 류빙팡은 이후 왕춘(王村) 여자 노동수용소로 납치돼 3년간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당했다. 노동수용소에서 감옥경찰은 재소자들을 사주해 그녀에게 ‘매 조련하기’(장시간 수면 박탈), 벌서기, 강제 세뇌 영상 시청, 강제 세뇌, 씻지 못하게 하기, 독방 감금, 초장시간 노예 노동 등 고문을 가했다.

지금 그녀는 또다시 악명 높은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받고 있다.

산둥성 여자감옥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사악한 수단

명혜망에 폭로된 바에 따르면, 산둥성 여자감옥은 이른바 ‘전향률’을 높이기 위해 지극히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는 정상인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씻기 금지, 면회 박탈, 장시간 노예 노동, 얼리기, 굶기기, 벌서기, 독방 감금, 발길질 및 구타, 따귀 때리기, 고문 도구로 손가락 조이기, 신발 밑창으로 때리기, 발바닥 간지럽히기, 전기충격, 쇠의자에 앉히기, 밧줄로 묶기, 매달아 수갑 채우기, 수면 박탈, 끓는 물 붓기, 담배꽁초로 지지기, 전신의 민감한 부위 때리기, 손등 밟기, 발등 밟기, 머리 밟기, 목 밟기, 더러운 천으로 입 틀어막기, 목 조르기, 둥근 나무 위에 꿇어앉히기, 야만적인 음식물 강제 주입, 손으로 갈비뼈 후벼 파기, 문과 창문을 닫고 TV 볼륨 크게 틀기, 장기간 화장실에 쪼그려 앉히기, 화장실 사용 금지, 약물 강제 주입, 독약 투여 등이다.

심지어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인 먹고, 마시고, 배변하고, 자고, 앉고, 서고, 눕고, 걷는 것조차 박해 수단으로 이용될 정도로 그 수단이 비열하고 악랄하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원래 건강했던 류빙팡이 현재 고혈압, 빈맥 등의 증상을 보여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고 한다.

‘진선인’ 신앙은 죄가 없고, 진상 알리기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파룬따파는 불가 상승(上乘) 수련 대법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34년간 널리 전해져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신에 혜택을 얻고 도덕성이 향상됐다. 중국에서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사회에 유익하다. 파룬궁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가 공정함을 되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기에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관련 정보
산둥성 여자감옥:
주소: 산둥성 지난시 가오신구 스지대로 3777호, 822사서함 111분함(11감구), 우편번호 250104
전화: 0531-85838125, 0531-85838066
감옥장: 리옌췬(李延群) (2023년~현재)

 

원문발표: 2026년 7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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