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2026년 7월 6일, 산둥성 린칭(臨淸)시 파룬궁수련자 추이위링(崔玉玲)이 린칭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원인은 10년 전 그녀가 이른바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풀려나 귀가한 이후, 중국공산당(중공) 인원들이 무려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른바 증거를 날조해 그녀를 다시 모함하려 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변호사는 명확히 지적했다. “‘취보후심’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것이 공소인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은 당일 선고되지 않았으며,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추이위링은 1967년 7월생으로 올해 59세이며 린칭시 국면(國棉) 방직공장 퇴직 직원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 전, 그녀는 만성 비염, 만성 위염, 경추병 등 여러 질병을 앓았고, 장기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으로 오랫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았으며, 심지어 병으로 인해 2년 가까이 휴직하기도 했다. 1998년 5월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한 이후, 그녀의 오랜 지병은 점차 완치됐고 심신이 정화되고 승화됐으며,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됐다.
10년 전 ‘취보후심’ 처분, 10년간 지속적으로 모함받아
2015년 10월 30일 오후, 칭녠(靑年) 파출소 소장 리젠쥔(李建軍) 등은 담을 넘어 침입해 추이위링을 납치했다. 그녀는 먼저 린칭시 구류소에 감금됐다가 5일 후 랴오청(聊城) 구치소로 이감됐다. 5개월 후인 2016년 3월, 추이위링은 이른바 ‘취보후심’으로 귀가했다. 하지만 중공의 그녀에 대한 사법 박해는 멈추지 않았다.
이후 10년 동안, 린칭시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칭녠 파출소, 심지어 형사경찰대 경찰들까지 지속적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2023년 하반기, 경찰은 추이위링을 찾지 못하자 그녀의 딸을 빈번하게 괴롭히며, 추이위링의 2016년 ‘취보후심’이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4월부터 경찰은 또다시 여러 차례 추이위링의 딸을 찾아가 그녀의 근황을 캐물었고,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인 외손녀를 찾아가 아이를 교장실로 불러 누구가 등하교를 도와주는지 물으며 위협해 추이위링을 찾아내려 했다. 이번 괴롭힘은 린칭시 공안국 부국장 궈전(郭震)의 지시로 국보대대장 왕펑(王峰)이 파견했으며, 국보경찰 류하이양(劉海洋) 등이 가담했다.
2026년 1월 19일 밤, 추이위링은 린칭시 국보대대 경찰에게 다시 납치돼 랴오청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한 달 뒤인 2026년 2월 12일, 그녀는 불법 체포 승인을 받았고, 이른바 ‘사건 기록’은 린칭시 검찰원으로 넘겨졌다. 국보대대 등 경찰은 조작된 이른바 ‘사건 기록’을 검찰 기관에 제출했다.
2026년 2월 27일, 추이위링의 가족과 인권 변호사는 린칭시 공안국을 여러 차례 찾아가 석방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2026년 5월 13일, 린칭시 검찰원 주임 쿵징(孔靜)이 추이위링을 모함하는 ‘사건 기록’을 린칭시 법원으로 이송하면서 박해가 한층 더 격화됐다.
재판 현장: 변호사와 가족, 무죄 변론 고수
2026년 7월 6일 오전 9시, 린칭시 법원은 추이위링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정오 12시 반경까지 이어지다 끝났다. 가족은 법에 따라 인권 변호사를 선임했고, 추이위링의 딸도 가족 변호인으로서 그녀를 위해 무죄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이 시작될 때 추이위링은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법정에 끌려 나왔다. 이미 반년 동안 감금돼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수척해진 상태였다. 재판 며칠 전 변호사가 접견했을 때 추이위링은 변호사에게, 랴오청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두 명의 감시원이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녀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하면, 경찰 웨옌(岳顔, 음역)은 그녀에게 감시원과 함께 벌을 서게 하고 경찰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때로는 대변을 실금하는 증상도 나타났다.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구치소 측에 검사를 요구했지만, 소장은 그녀가 ‘아무 일도 없다’고 주장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가족은 법정에서 그녀의 상태를 보고 더욱 걱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인 쿵징이 기소장을 읽을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공소인이 이른바 ‘물증’이 추이위링의 것인지 물었을 때, 추이위링은 그것을 꺼내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소인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을 읽듯 계속 진행할 뿐이었다. 공소인은 2015년의 ‘취보후심’ 때문에 ‘추이위링을 다시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제가 수년간 변호사로 일했지만, ‘취보후심’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난 뒤에 피고인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공소인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
추이위링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법률 실시에 파괴를 가져오지 않았고 본 사건과 무관하며, 자신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된 것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진술했다.
추이위링의 딸은 가족 변호인으로서 어머니를 위해 무죄 변론을 했다. 인권 변호사 역시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무죄 변론을 펼치며, 추이위링을 즉각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 마지막에 판사는 날을 택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발표: 2026년 7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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