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황다오 70대 할머니, 진상 전하다 루룽현 검찰원에 부당하게 넘겨져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2026년 5월 2일,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 루룽(盧龍)현의 75세 파룬궁수련자 류쑤친(劉素芹)은 경찰에게 ‘파출소에 가서 서명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구실로 속아서 끌려간 뒤, 곧바로 친황다오시 구치소에 갇혀 지금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그녀가 ‘휴대폰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라는 이유로 납치했으며, 사후에 자료를 날조해 그녀를 루룽현 검찰원에 부당하게 넘겼다.

1951년에 태어난 류쑤친은 루룽현 천관툰(陳官屯) 사람이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그녀는 심신에 혜택을 받았고, 사람을 진실하고 선하게 대했으며,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 2021년 무렵, 그녀는 베이징 순이(順義)에 있는 딸 집에 잠시 머물며 집안일을 돕고 두 외손자를 돌보았는데, 가족들 사이에서 공인된 현모양처였다.

2026년 5월 2일 낮, 4~5명의 경찰이 루룽현에 있는 그녀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벌였고, 30여 권의 대법서적을 빼앗아 갔다. 이어서 경찰은 ‘서명만 하면 돌아올 수 있다’, ‘책은 돌려주겠다’라는 핑계로 그녀를 파출소로 속여서 데려갔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그녀가 ‘콰이서우(快手, 동영상 플랫폼)에서 휴대폰으로 파룬궁 진상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당일 그녀는 곧바로 부당하게 구금됐고, 지금까지도 친황다오시 구치소에 갇혀 있다.

파룬궁을 믿는 것은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 권리에 완전히 부합하며,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27년 동안 중국공산당(중공) 공검법(公檢法: 공안·검찰·법원)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악의를 품고 형법 제300조 ‘법률 실시 파괴 죄’를 남용해 기만, 위협, 고문, ‘증거’ 날조 등의 방식으로 파룬궁수련자들을 부당하게 기소했다. 6월 9일을 전후해 현지 파출소는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억울한 사건을 조작해 이른바 ‘사건 자료’를 루룽현 검찰원에 제출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법 박해를 추진하려 했다.

6월 11일 오전, 류쑤친의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그녀를 접견했다. 오후에 변호사는 루룽현 검찰원에 변호 자료를 제출했다.

같은 날 오후, 루룽현 공안 직원 정(鄭) 씨와 왕(王) 씨가 구치소에서 그녀를 부당하게 심문하면서 ‘보충 자료’라고 주장하며, 부당한 기소를 위해 계속해서 진술을 엮어냈다.

파룬따파는 상승(上乘) 불가(佛家) 수련 대법으로,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져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심신의 혜택을 주고 도덕성을 향상시켰다.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파룬따파 진상을 알리는 것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쟁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장차 법제가 온전해지고 정의가 돌아올 때,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모든 자들은 법의 심판과 종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관련 정보:
루룽현 검찰원 담당 검사: 자오융쩌(趙永澤), 1979년생, 루룽현 검찰원 제1검찰부 주임

 

원문발표: 2026년 6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6/18/511457.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6/18/5114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