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강제노동, 한 차례 부당한 판결 이후 지린성 츠민샹 다시 산둥성서 납치돼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63세 파룬궁수련자 츠민샹(遲民祥)은 2026년 6월 1일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산둥성 허쩌(菏澤)시 임대 거주지에서 허쩌시 공안국 소속 10여 명의 경찰에게 불법 침입과 가택수색을 당하고 납치됐다. 당일 밤 그는 곧바로 구치소에 감금됐다.

츠민샹은 원래 바이산시 질병예방통제센터 직원으로, 1987년 바이추언(白求恩) 의과대학 위생전공을 졸업했다. 1997년 8월,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진선인(眞·善·忍)’ 법리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했다. 법공부와 연공을 통해 그는 10여 년간 낫지 않던 신경쇠약, 만성 위축성 위염, 부비동염 등 질병이 모두 사라졌다. 그는 자주 아내, 아이와 함께 법공부와 연공을 했으며,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 온 가족이 혜택을 받았다. 그는 부지런히 일하고 업무에 정통해 동료들의 깊은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선량하고 정직한 좋은 사람이 단지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를 받았고, 수차례 납치와 불법 감금을 당했으며, 세 차례 불법 강제노동을 당하고 한 차례 불법 판결을 받았다. 다음은 츠민샹이 당한 주요 박해 사실이다.

1. 베이징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다, 두 차례 불법 강제노동을 당하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은 전면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츠민샹은 베이징으로 가서 국가청원국에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알리려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바이산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현지로 압송됐다. 불법 감금 기간 중, 장(姜) 씨 경찰이 쇠 열쇠고리로 그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1999년 12월 29일, 그는 파룬궁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다시 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가다가 메이허(梅河)에 도착하자마자 근무하던 기관에서 차를 몰고 와 가로막았다. 이번에 그는 2년의 불법 강제노동을 당해 바이산시 노동수용소 2팀에 감금됐다. 연공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그는 장(張) 씨 대장에게 구타당했고, 건물 철거, 도로 수리 등 과중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2002년 4월 14일, 그는 세 번째로 베이징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베이징역 앞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어둡고 축축하며 악취가 나는 감방에서, 그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 3개의 작은 찐빵에 의지해 37일을 버텼다. 이후 다시 바이산 구치소에 37일간 감금됐고, 곧이어 창춘(長春) 차오양거우(朝陽溝) 노동수용소로 비밀리에 납치돼 2년 반의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다.

츠민샹이 ‘전향’을 거부하자, 세 명의 경찰은 그를 30분 넘게 연속으로 구타했다. 두 손은 수갑이 채워졌고, 전기봉과 단단한 플라스틱 봉으로 구타당했으며, 머리와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맹렬히 맞았고, 발가락은 구두 뒷굽에 짓밟혔으며 두 다리도 걷어차였다.

'中共酷刑示意图:毒打'

중공 고문도: 구타

3팀의 이른바 ‘제2차 공견전(攻堅戰)’에서 그는 다른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7~8명의 경찰에게 채찍, 곡괭이 자루, 전기봉, 찬물, 수갑 등 고문을 당했다. ‘전향’을 거부한 수련자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쭤반(坐板: 딱딱한 널빤지에 장시간 각을 잡고 앉아있게 하는 체벌)’을 강요당했으며, 형사범들에게 포위돼 감시를 받았고, 화장실에 가는 것, 말하는 것, 가부좌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매일 ‘쭤반’ 외에는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완수하지 못하면 한밤중까지 일해야 했다. 강제노동 기간이 만료된 후, 그는 또 25일간 초과 감금됐다.

2. 강제로 집을 떠나 떠돌게 되다

2005년 5월 25일, 바이산시 공안국 훙치(紅旗) 분국의 경찰 4명이 바이산시 질병통제센터에 난입해, 츠민샹을 근무지에서 공안 간부학교 세뇌반으로 납치했다. 그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고, 상처를 간단히 꿰맨 후 다시 바이산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신체검사에서 심각한 폐결핵이 발견돼 구치소 측에서 수감을 거부하자, 그는 비로소 집으로 풀려났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집안이 엉망진창으로 뒤져진 것을 발견했고 대법서적, 진상 CD 등 물품을 모두 불법적으로 압수당했다. 그날 밤 그는 강제로 집을 떠나 떠돌게 됐다.

이후 그는 다시 경찰에게 납치됐다.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의 고압하에, 바이산시 위생국은 그를 공직에서 파면했다.

2007년 4월 19일 오후 2시경, 그가 형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린장(臨江)시 삼림공안분국 정보과(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과장 위하이타오(于海濤) 등 3명의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납치됐고, 현금 800여 위안, 예금통장 1500여 위안, 휴대폰 2대, 전자책 등 개인 재물을 강탈당했다. 정보과에서 그는 수갑을 찬 채 불법 심문을 받았다. 저녁 무렵 위하이타오가 그에게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출석하라고 위협했다. 이때부터 그는 다시 집을 떠나 떠돌게 됐다.

3. 진상을 알리다 신고당해 세 번째로 불법 강제노동을 당하다

2007년 12월 5일, 츠민샹과 파룬궁수련자 쑹러쥔(宋樂軍)은 강둑에서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명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학생의 신고를 받고, 두 사람은 바이산시 공안국 훙치 분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2008년 1월 초, 그는 창춘 차오양거우 노동수용소로 이송됐다.

2007년 12월 5일부터 2009년 9월 15일까지, 그는 1년 9개월 넘게 불법 감금됐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또 바이산 세뇌반으로 이송돼 박해를 받았다.

4.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궁주링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

2016년 9월 12일, 츠민샹은 훙치 분국 경찰의 자택 침입으로 납치돼 바이산시 구류소에 감금됐다. 그는 단식하며 항의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고, 9월 28일 가족들이 데려왔다. 다음 날, 그는 또 납치돼 바이산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2017년 10월 30일, 그는 훈장(渾江)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5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2018년 5월 24일, 2심 법원은 부당하게 원심을 유지했다.

2018년 5월 26일, 그는 지린성 궁주링(公主嶺) 감옥에 수감됐다. 감옥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구타, 벌 세우기, 음식 제한, 잠 안 재우기, 고추물 뿌리기, 담뱃불로 지지기, 전기 충격, 결박, 사인상(死人床: 침대에 사지를 결박하는 고문), 두 다리 사이에 두꺼운 책을 끼우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기, 겨울철 얼리기, 노예 노동 등 다양한 고문을 가했다.

'酷刑示意图:捆成“球状”'

고문도: ‘공 모양’으로 묶기

5. 2026년 6월 1일 다시 납치돼

2026년 6월 1일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산둥성 허쩌시 공안국 소속 10여 명의 경찰이 츠민샹의 임대 거주지에 침입해 가택수색을 벌였고 컴퓨터, 프린터, 대법서적, 진상 자료 등 물품을 압수했으며 현장에서 그를 납치해 곧바로 구치소에 감금했다.

각계 정의로운 인사들이 츠민샹의 처지에 관심 가져주기를 호소한다.

 

원문발표: 2026년 6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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