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허베이성 한단(邯鄲)시 취저우현(曲周縣)의 65세 파룬궁수련자 친징샹(秦景香)은 2023년 11월 사복경찰에게 납치돼 한단시 제3구치소에 감금됐다. 그녀는 취저우현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에 모함받아 불법적으로 14개월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1월 출옥해 집으로 돌아왔으나, 사회보장센터에 의해 퇴직 양로금이 계속 압류당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사회보장센터 관련자들을 법정에 고소했다.
2026년 5월 22일 오후 3시, 친징샹이 취저우현 사회보장센터 행정직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중단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취저우현 법원에서 열렸다. 취저우현 사회보장센터 피고 측은 자신들이 친징샹의 연금 퇴직금을 공제한 행위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중국공산당(중공) 인사부가 하달한 2012년 69호 문건을 근거로 삼았다. 장(張) 변호사는 정당하고 당당하게 이 문건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건은 비공개임”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고 지적하며 비공개 문건은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그들에게 2014년 국무원이 사업 기관 공무원들의 양로보험에 대해 개혁을 진행해 ‘사회보험법’을 실시했으므로 원고 친징샹은 당연히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며 이 69호 문건은 ‘사회보험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사회보장센터는 사업 기관으로 행정 처분 자격이 없으며 그들의 행위는 ‘행정처벌법’ 및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법규를 위반했고, 퇴직금 지급을 중단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아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징샹은 한단시 취저우현 난리웨(南里岳)향 장툰(張屯)촌의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1995년 봄 파룬궁(法輪功) 수련을 시작했고 곧 그녀의 팔 통증, 마비, 편도선염 등 질병이 자취를 감췄다. 그 이후 그녀는 파룬궁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돼 더욱 선량해지고 더욱 너그러워졌으며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고 서서히 그녀의 몸은 더욱 건강해져 동년배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1999년 7월 중공의 파룬궁 박해 이후 친징샹은 끊임없이 취저우현 국보 경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2004년 9월 23일 납치된 후 경찰은 그녀의 손을 침대에 수갑 채우고 뺨을 미친 듯이 때렸으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비방하는 자료를 쓰도록 강요했고 그녀를 ‘반면교사’로 전 현(縣)의 교육신문에 게재해 그녀의 정신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
2023년 2월 12일 오후, 취저우현 국보대대 몇 사람이 불법적으로 친징샹의 집에 침입해 사방을 마구 뒤졌고, 그중 한 여자가 소파 찻상의 서랍을 열고 발로 찼다. 그때 그들은 현금 약 1000위안, 노트북 컴퓨터 두 대와 어린 손자를 위해 시험문제를 인쇄해 주던 프린터 한 대를 빼앗아 갔다.
2023년 11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친징샹은 펑황청(鳳凰城) 아파트 단지에 친척을 방문하러 갔다가 사복경찰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에게 한단시 제3구치소로 납치됐다. 국보 직원들은 그녀를 모함한 자료를 충타이(叢台)구 검찰원에 넘겼으나 검찰원에 의해 여러 차례 반려되자 다시 날조해 제출했고 마침내 그녀를 법원에 모함해 넘겼으며 2024년 10월 15일 한단시 충타이구 법원에서 재판이 열려 친징샹은 불법적으로 1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1월 16일 친징샹은 출옥해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이미 1년이 넘었으나 사회보장센터는 줄곧 그녀의 퇴직금을 압류했고 친징샹은 여러 차례 그들을 찾아가 따졌지만 줄곧 해결되지 않았다. 친징샹은 베이징시 자파(佳法) 변호사 사무소의 장 변호사를 선임해 취저우현 사회보장센터의 불법 행위를 고소했다.
2026년 5월 22일 오후 3시 친징샹이 취저우현 사회보장센터 행정직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중단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취저우현 법원에서 열렸다. 취저우현 사회보장센터 피고 측은 자신들이 범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분개하며 자신들이 연금 퇴직금을 공제한 행위가 “완전히 합법적”이라며 중공 인사부가 발송한 2012년 69호 문건을 근거로 삼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장 변호사는 정정당당하게 이 문건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건은 비공개임”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고 지적하며 비공개 문건은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또한 이 69호 문건이 2014년에 실시된 ‘사회보험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다음은 재판 과정의 일부이다.
원고 변호사 “저는 먼저 두 건의 문건을 제출합니다. 첫 번째는 허베이성 기관·사업 부서 퇴직자 퇴직 심사표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사업 부서 보험가입자 정보 조회로, 이 두 건은 모두 원고가 피고 사회보장국에서 2016년 5월에 이미 퇴직 수속을 밟았음을 신분 정보가 증명하며 이 사실을 피고도 확인했습니다.”
원고 변호사 “피고가 제출한 친징샹이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진실이지만 판결은 합법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제출한 퇴직표에 이의가 없지만 변경 명세표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즉 그가 퇴직 대우를 취소한 이 사실에 대해 원고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이는 불법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대우를 취소한 근거는 중공 인사부가 발송한 2012년 69호 문건이지만 이 문건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명확히 ‘이 문건은 비공개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공개 문건은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저는 피고가 해당 문건 제2항의 9번째 항목에 대한 이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기관 및 공무원 퇴직자가 강제 조치를 받거나 행정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이미 양로보험에 가입했고 양로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금을 계산해 지급했다면 국가 양로보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효한 것이 사회양로보험법이지 그 69호 문건이 아닙니다.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허베이성 재정청의 문건 등이 행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사 “원고가 말해 보십시오. 당신의 양로금은 어느 은행에서 지급됩니까?”
원고 “우체국 은행입니다.”
판사 “당신은 언제 양로금 지급이 중단된 것을 알았습니까?”
원고 “25년 1월에 알았습니다.”
판사 “당신은 퇴직금 지급이 중단된 것을 발견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원고 “저는 이리저리 찾아다녔고 사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판사 “어떤 부서를 찾아갔습니까?”
원고 “저는 먼저 사회보장센터에 갔고 여러 차례 갔습니다.”
판사 “당신은 사회보장에 가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원고 “찾은 사람이 바로 지금 맞은편에 앉아 있는 양(楊) 씨입니다. 그는 저에게 제 퇴직 기관을 찾아가라고 했고 기관에서는 또 저에게 사회보장센터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어 저는 여러 차례 갔습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물었다. “양로금 지급을 중단할 때 원고에게 알렸습니까? 관련 문건을 송달했습니까?”
피고 “허베이성 사회보장 절차 규정에 따라 우리는 허베이성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개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형사 강제 조치를 받은 판결문과 방금 제공한 증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집행 기관으로서 시스템상의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수리한 후 중단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고에게 고지서 및 관련 문건을 송달하지 않았고 고지 문건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당신은 또 할 말이 있습니까?”
변호사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마땅히 사회보장에서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는 주체가 원고의 퇴직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단된 퇴직금은 사회보장국의 것이지 퇴직 기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판사 “피고는 할 말이 있습니까?”
피고 “없습니다.”
변호사 “재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저에게 서면 변론서가 있으니 아래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징시 자파 변호사 사무소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저를 친징샹의 대리인으로 파견해 오늘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본 대리인은 피고 취저우현 사회보장관리센터가 원고 친징샹의 양로금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불법이고 무효이며 마땅히 회복시키고 퇴직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중단한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어떠한 행정 행위도 마땅히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 사건의 양로금 대우 취소 문제에 대해 피고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합니다.
• 둘째, 피고가 근거로 삼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송한 2012년 69호 문건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해당 문건 마지막에 표시된 것은 ‘비공개’입니다. 행정 기관이 내린 어떠한 행정 행위가 근거로 삼는 법률 및 법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69호 문건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실제로 이 문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4년 이전에 퇴직해 재정의 지원을 받으며 허위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2014년 국가 기관 개혁 이후에는 이 규정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문건 제2항 제9조에는 매우 분명하게 양로보험에 가입한 자는 마땅히 양로보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오로지 2014년 이전의 경우를 가리키며 원고는 2016년 5월에 퇴직 대우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과 관계가 없습니다.
(3) 2014년 국무원이 사업 기관 공무원들의 양로보험에 대해 개혁을 진행해 ‘사회보험법’을 실시했습니다. 국무원이 법률을 반포한 이상 원고 친징샹은 마땅히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4) 저는 이 69호 문건이 사회보험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시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규정한 부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보험법’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규정한 부서 규정에는 모두 복역 기간 중 양로금 대우를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69호 문건과 보험법 및 국무원의 규정은 상충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잠시 후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이미 ‘행정처벌법’ 및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법규를 위반했고 어찌 되었든 마땅히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이든 아니든 마땅히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명확한 서면 고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제소할 때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피고 역시 명확한 설명이 없었으며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명확히 표현합니다. 양로금은 원고 친징샹의 합법적인 재산이므로 피고는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친징샹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판결 자체도 불법이며 이는 억울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제가 대리를 맡았고 그녀는 현재 신소(申訴, 이의 제기)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69호 문건 제2항 제9조에는 매우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양로금 대우 지급을 중단하고 취소한 것은 모두 불법이므로 법정에서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사 “피고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피고 “진술하겠습니다. 취급 기관으로서 취저우현 사회보장센터는 오직 양로 기금 통합 범위 내에서 관련 대우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건 규정에 따라 퇴직 대우가 취소된 후의 생활비는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말한 것은 모두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사 “원고는 할 말이 있습니까.”
변호사 “사회보장 부서는 사업 기관이므로 그 자체로는 행정 처벌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양로금을 전액 지급할 권리는 사회보험법 제8조의 위임에서 비롯되며 이 위임을 벗어나 사회보장국은 대우를 취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피고의 퇴직금 취소 행위는 완전히 법률의 위임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답변을 마칩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원고 “파룬궁은 나라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만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습니다. 저는 연공한 후 심신에 혜택을 받았는데 10여 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은 하늘이 무너질 듯 억울한 일입니다.”
판사 “그것은 형사 사건으로 본 사건의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신은 신소하지 않았습니까.”
원고 “저는 18살 때부터 출근해 평생을 일했고 38년의 근속 연수가 있으므로 퇴직금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입니다.”
판사 “합의부 합의를 거쳐 추후 선고하겠습니다.”
취저우현 사회보장센터가 연금 퇴직금을 압류한 행위는 위법이지만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직위 및 승진을 지키기 위해 상급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내부 문건에 따라 일을 처리할 뿐 무엇이 법률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사실 중공이 70여 년을 통치하면서 하달한 수많은 문건은 수만 건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심지어 중화(中華)를 해치고 서민들을 해치는 것들이다. 문화대혁명 중의 그러한 문건들을 여전히 꺼내어 지식인 및 중공의 노간부들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취저우현 사회보장센터 대리인이 법정에서 ‘문건’을 꺼내어 법률을 억누르는 것은 지극히 황당한 일이다.
‘노동법’ 제73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노동자는 퇴직할 때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누린다. 노동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누리는 조건 및 표준은 법률, 법규로 규정한다. 노동자가 누리는 사회보험금은 반드시 제때에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1. 노동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누리는 조건 및 표준은 법률, 법규로만 규정할 수 있으며 지방 정부 부서에는 퇴직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누리는 조건 및 표준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
2. 노동자가 누리는 사회보험금은 “반드시 제때에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문건에는 어떤 “예외” 규정도 없으며, 즉 퇴직 직원이 복역하는 기간에도 마땅히 양로금 대우를 그대로 누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회보험법’ 제16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납부 기간이 15년을 채우면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령한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납부 기간이 15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년을 채울 때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령한다. 이 조항 역시 어떠한 “예외” 조항도 없다.
‘노년인권익보장법’ 제34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년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양로, 의료 및 기타 대우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은 반드시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공제하거나 체불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취저우현 사회보장센터 법정대리인 리궈잉(李國英) 직무 주임 취저우현 사회보장센터 휴대폰 13931053278
취저우현 국보대대 장량(張良) 휴대폰 15630078065
리웨향 파출소 소장 류샤오야(劉曉亞) 휴대폰 1583306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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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저우현 정법위 서기 왕샤오웨이(王曉偉) 15830068288 18931052288
원문발표: 2026년 6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6/8/51114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6/8/51114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