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웨이하이시 톈셴옌 4년 6개월형 부당하게 선고받아…2심서 판결 유지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웨이하이시 파룬궁수련자 톈셴옌(田仙言)은 2025년 민중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모함당해 이후 부당하게 가택수색과 감금을 당했다. 2026년 1월, 룽청시 법원은 그녀에게 4년 6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했고, 그녀는 즉각 상소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웨이하이시 중급법원은 이 부당하고 조작된 사건을 법에 따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부당하게 원심을 유지했다. 중공의 지속적인 박해에 직면해 톈셴옌은 진술에서 명확히 지적했다. “저는 무죄이며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적 근거도 없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녀는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직원들에게 나쁜 일을 돕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양심과 정의를 굳게 지켜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밝은 미래를 선택하라고 선의로 권고했다.

톈셴옌은 웨이하이시 수문국 수석 엔지니어로, 환추이구 시먼 하이청 골목에 거주하고 있다. 1997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대했고, 원래 몸에 있던 여러 질병이 조용히 사라졌다. 부서에서 그녀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하게 일해 상사와 동료들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일으킨 이래, 그녀는 신앙을 견지하고 민중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괴롭힘, 납치, 가택수색을 당했다. 2025년 7월 16일, 그녀는 택배원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다시 경찰에게 납치돼 모함을 당했다.

1. 신앙은 합법이고 진상 알리기도 합법이다

파룬궁수련자로서 톈셴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공민의 신앙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 법률이 처벌하는 것은 행위이지 사상이 아니며, 신앙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치 원칙이다. 헌법은 공민의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며, 파룬궁수련자는 자신의 신앙을 홍보할 권리가 있고, 신앙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합법적인 권리에 속하며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톈셴옌은 사건 담당 직원에게 지적했다. “국가의 어떤 법률도 파룬궁 수련이 위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안부가 2000년에 발표한 39호 문건에 나열된 14가지 사이비 종교 중에 파룬궁은 없습니다.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파룬궁을 ‘모 종교’와 결부시킨 것은 장쩌민(江澤民)이 1999년 10월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한 개인적인 비방 발언이었고, 이후 인민일보가 뒤이어 평론을 발표했지만 개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는 모두 법률이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에 넘쳐나는 ‘파룬궁은 모 종교 조직’이라는 등의 언론은 모두 비방과 모함에 속하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더욱이 국가의 공식 문건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다. 인터넷 언론은 정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닐뿐더러, 사건 처리나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1년 3월,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제50호 령을 발표해 1999년에 내려진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두 가지 금지령을 폐지했다. 대법서적은 이미 정식으로 해금돼 합법적인 출판물에 속한다. 파룬궁을 소개하고 진상을 알리는 자료 역시 당연히 합법이다.

2. 파룬궁 박해 자체가 중공 현행 법률 위반이다

톈셴옌에게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으며 그녀가 진상을 알린 것이 사회에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건 담당 직원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위법하게 사건을 처리해 부당하고 조작된 사건을 만들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이른바 죄명은 ‘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이지만, 톈셴옌이 도대체 어느 법률, 어느 규정을 파괴했단 말인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고, 대답할 수도 없다. 이 사건은 범죄 객체가 없고 피해자가 없으며, 이른바 사건 처리의 본질은 바로 모함이고, 강제로 죄명을 씌우며, 법을 어기고 재판하는 것이다. 기록상의 서명, 기소장, 판결문, 재판서상의 서명은 모두 박해에 가담한 범죄 증거이며 장차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된다.

2025년 7월 16일 오후 4시경, 톈셴옌은 인터넷 쇼핑 반품 절차를 밟던 중 차이냐오(菜鳥) 회사 택배원 장판(張帆)에게 진상을 알리고 호신부(護身符)를 선물했다가 오히려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장판이 먼저 문을 두드리며 반품 문제라고 거짓말을 했고, 톈셴옌이 문을 열자 문 옆에 숨어 있던 청리 파출소 보조경찰이 즉시 문을 막았다. 이른바 법 집행 인원은 법 집행증이나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현장에 증인도 없었지만, 그녀의 컴퓨터, 프린터 등 개인의 합법적인 물품을 전부 빼앗아 갔다. 이후 톈셴옌은 웨이하이 구치소로 납치됐다. 8월 20일 그녀는 부당하게 체포가 승인됐다.

이 사건의 공소인 장뤄(張洛)는 기록 중의 다수의 위법적인 허점을 보고도 모른 체하며 법률 감독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톈셴옌에게 ‘유죄 인정’을 강력히 권유했다. 무죄인 사람에게 스스로 죄를 증명하고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공산당 문화에 중독된 생명은 타인의 고난을 등한시하고, 좋은 사람을 모함하는 것도 모자라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려 한다. 국가가 검사에게 요구하는 직업적 요구는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직무 수행의 기준은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법률과 역사의 검증을 견뎌내는 것이다. 하지만 장뤄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중공의 폭압에 굴복해 악을 돕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며 기본적인 직업적 인격을 상실했다.

2026년 1월 22일, 두 차례의 부당한 재판을 거친 후, 룽청 법원 판사 왕둥메이(王冬梅)는 법정에서 톈셴옌에게 4년 6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하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했다. 몇 분 후 현장에서 즉시 종이 판결문이 발부됐다. 관례대로라면 판결문은 대조, 날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정식으로 생성되고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됐다는 것은 판결이 이미 내정됐으며 재판은 형식에 불과했음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중공의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법정에서 제시, 확인, 교차 심문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사건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톈셴옌은 1심과 상소 과정에서 모두 지적했다. “이른바 증거라는 것을 제시하고 교차 심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유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심각한 위법 절차를 ‘일정한 흠결이 존재한다’고 가볍게 묘사했다.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했다면 다시 증거를 제시하고 교차 심문해야 하지만, 2심은 오히려 “1심에서 톈셴옌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조작하고 이를 이유로 시정을 거부했다. 2026년 3월 26일, 웨이하이 중급법원은 부당한 판결을 유지했다.

3. 박해자는 인간 세상의 청산과 천리의 징벌에 직면할 것이다

중공이 역대 정치 운동에서 즐겨 쓰는 수법은 일부분의 사람을 이용해 다른 일부분의 사람을 박해하는 것으로, 먼저 악마화한 다음 군중을 선동해 군중과 투쟁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사건 담당 직원은 중공 수중의 몽둥이에 불과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중공은 늘 ‘토사구팽(卸磨殺驢)’을 해왔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베이징시 공안국 국장 류촨신(劉傳新)이 첫 번째로 ‘범죄를 두려워해 자살’했고, 붉은 노선을 집행했던 793명이 비밀리에 총살됐으며 가족들에게는 단지 ‘순직’ 통지서 한 장만 달랑 주어졌을 뿐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중공의 본질을 똑똑히 보고 파룬궁 문제에서 ‘총구를 1cm 높여 쏘는’ 것이 자신에게 퇴로를 남겨두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누가 중공을 대신해 누명을 쓰고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겠는가?

2026년 새해 전, 환추이구 공안국 국장 비샤오보(畢曉波)가 기율위원회에 자수했고 이후 해임됐다. 비샤오보는 왜 이 시점에 평생을 바쳐 얻은 관직을 잃었는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필연이다. 예로부터 부처를 수련하고 선을 향하는 사람을 박해하면 죄악이 산과 같아 응보가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했다. 고위층인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부터 웨이하이의 류마오더(劉茂德, 전 정법위 서기), 쑹슈룽(宋修龍, 전 공안국 610 주임)에 이르기까지 이 철칙이 적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공안 책임자로서 비샤오보는 본래 정의를 바로잡고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며 위법적인 사건 처리를 제지해야 했지만, 오히려 양심을 저버리고 부하들이 부당한 사건을 조작하도록 방조했으므로 톈셴옌 사건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박해자를 기다리는 것은 인간 세상의 청산뿐만 아니라 천리의 징벌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행위는 결국 자신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정의는 지각할지언정 결코 결석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심판, 대도태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 즉시 파룬궁 박해를 멈추고, 중공의 사악한 본성을 똑똑히 인식해 도적선에서 뛰어내리며, 초래한 손실을 만회해 자신에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유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톈셴옌이 박해당한 사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명혜망 기사 ‘산둥 여성 수석 엔지니어 톈셴옌, 납치돼 모함당해… 사건 기록 검찰원 이송’, ‘산둥 웨이하이시 톈셴옌 4년 6개월형 부당하게 선고받아… 이미 상소’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5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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