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훠구이란 부당하게 9년형 선고받아, 중급법원 부당하게 원심 유지

[명혜망](산시성 통신원) 2025년 12월 18일, 당시 75세였던 훠구이란(霍桂蘭)은 단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신앙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시 진타이(金台)구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9년형을 선고받고 3만 6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그녀가 상소한 후, 2026년 3월 19일 바오지시 중급법원은 부당하게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훠구이란은 1950년 6월생으로 올해 76세다. 그녀는 시안(西安)시 플라스틱 기계 공장의 퇴직 노동자로 바오지시 천창(陳倉)구에 집을 빌려 살고 있었다. 1999년 7월, 그녀는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고, 곧 경추병, 골증식증, 기관지염, 후두염, 습관성 감기, 부인과 질환, 요근 손상, 다리 통증 및 위한(胃寒), 장염 등 온몸의 고질병이 약을 먹지 않고도 모두 나았다.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던 검은 반점도 모두 사라졌고 피부는 하얗고 불그스름해졌다. 그녀는 직접 파룬따파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증명했다.

훠구이란이 막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을 때, 중국공산당(중공)은 1999년 7월 20일 즉각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다. 그 후 20여 년 동안 훠구이란은 두 차례에 걸쳐 총 2년의 부당한 강제노동을 당했고, 한 차례 5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으며 여러 차례 부당한 감금과 괴롭힘을 당했다.

1. 70대 노인 훠구이란 부당하게 9년형 선고받아, 상소했으나 결과 없어

2024년 4월 11일, 당시 74세였던 훠구이란은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야만적으로 납치됐다. 네 명의 경찰은 다짜고짜 그녀를 억누르며 옷을 갈아입지도, 슬리퍼를 갈아 신지도, 열쇠를 챙기지도 못하게 한 채 그녀를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며 4층에서부터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 계속 끌고 내려갔다. 그녀의 몸이 시멘트 계단에 부딪히고 덜컹거리며 충돌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1층까지 계속 끌고 갔다. 그런 다음 네 명의 경찰이 각자 그녀의 팔과 다리를 잡고 억지로 경찰차에 밀어 넣었다. 훠구이란의 슬리퍼는 벗겨졌고, 다리와 발은 계단 시멘트 턱에 다쳤으며, 한쪽 발목은 심하게 부딪혀 크게 부어올랐다.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눈을 뜨지 못했으며 몸이 허약해졌다. 이후 진타이구 법원 판사 류옌(柳姸) 등은 훠구이란을 부당하게 심문할 때, 경찰이 그녀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 경찰 한 명이 실수로 그녀를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바오지시 웨이빈(渭濱)구의 1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집에서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다. 이번 납치는 중공 불법 인원들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비밀리에 감시해 온 작전으로, 웨이빈 공안분국과 진링(金陵) 파출소 경찰 및 주민센터 직원 등 약 20여 명이 직접 참여했다. 대부분 사복 차림이었고, 모든 교차로마다 사복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훠구이란은 바오지 제2구치소에 부당하게 감금됐다. 그녀는 계속해서 어지럼증과 허리 통증, 하혈을 겪었고, 심장 통증, 호흡 곤란 등 위급한 증상도 나타났다. 청력과 시력도 갈수록 나빠졌고, 한쪽 발목은 심하게 부딪혀 크게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들었다. 가족이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을 신청했으나 천창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후 훠구이란은 천창 공안분국에 의해 진타이구 검찰원으로 모함당했고, 2024년 10월 18일 진타이구 검찰원에 의해 진타이구 법원으로 모함당했다. 진타이구 법원은 2024년 12월 17일, 2025년 3월 24일 두 차례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2025년 12월 18일, 훠구이란은 부당하게 9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3만 6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훠구이란은 이 판결에 불복해 바오지시 중급법원에 상소했다. 훠구이란과 그녀의 가족은 중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가족이 판사를 만났을 때, 판사는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합의부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3월 19일, 바오지시 중급법원 판사는 부당하게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2. 신앙을 견지하며 다년간 중공의 박해 당해

훠구이란이 대법 수련에 들어선 것과 동시에 중공은 미친 듯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훠구이란은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견지해 여러 차례 중공 인원에게 납치 및 감금됐으며, 그전에도 두 차례 부당한 강제노동과 한 차례 부당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훠구이란 노인이 중공에게 박해당한 일부 상황이다.

1) 여러 차례 괴롭힘과 두 차례 부당한 강제노동 당해

2000년 4월, 훠구이란은 대법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가 납치돼 시안시 신청(新城) 구치소로 끌려가 15일간 부당한 구류를 당했다. 이때부터 훠구이란은 장기간 감시당했고 파출소, 가도판사처, 직장 인원들이 자주 그녀 집에 들이닥쳐 괴롭히며 이른바 ‘전향’을 강요했다.

2000년 6월, 훠구이란은 타이화(太華)로 파출소 소장에게 파룬궁 소개서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납치됐고 두 달 후 1년의 부당한 강제노동을 당했다.

2001년 4월, 훠구이란은 다른 파룬궁수련자 두 명과 함께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악의적인 신고를 받아 롄후(蓮湖)구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롄후 구치소에 부당하게 감금됐다. 같은 해 8월 1일, 세 명의 파룬궁수련자는 경찰에 의해 산시성 여자 노동수용소로 끌려갔다. 경찰이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동안, 세 사람은 성공적으로 노동수용소 정문을 걸어 나갔다. 2001년 9월, 세 사람이 다른 파룬궁수련자와 교류할 때 다시 경찰에게 납치됐고, 10월에 다시 산시성 여자 노동수용소로 끌려갔다.

2) 5년형 부당하게 선고받고 여자감옥에서 참혹한 박해당해

훠구이란이 1년의 부당한 강제노동을 당한 후, 2002년 4월 2일 롄후구 법원과 바차오(灞橋)구 법원은 시안시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의 지시하에 산시성 여자 노동수용소 무장 선고대회에서 훠구이란 등 3명의 파룬궁수련자에게 부당하게 형을 선고했다. 훠구이란은 부당하게 5년형을 선고받고 당일 산시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당했다.

훠구이란은 제5감구(監區)에 부당하게 감금돼 온갖 고문을 다 겪었다. 그녀는 연공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경찰의 사주를 받은 수감자에게 가슴 갈비뼈를 걷어차여 부어오르고 통증을 참기 어려웠으며 호흡 곤란을 겪었다. 또한 연공을 이유로 철문에 일주일간 매달린 채 수갑이 채워졌고, 일주일간 벌서기를 했으며, 4개월간 독방에 감금됐다. 한번은 감옥경찰이 몸수색을 하다가 손으로 베껴 쓴 경문을 발견하자 감옥경찰은 수감자들에게 훠구이란의 옷을 벗기도록 지시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밀치고 잡아당기며 온갖 모욕을 주었고, 감옥경찰은 그녀를 경찰봉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해 온몸의 상처와 통증이 세 달이 넘어서야 가라앉았다.

3) 억울한 옥살이 후 또 4개월간 세뇌 박해당해

2006년 9월 26일, 훠구이란이 억울한 옥살이를 끝낸 당일, 타이화로 파출소 경찰은 그녀를 억지로 차 안에 밀어 넣고 창안(長安)현 노동자 요양원에 있는 ‘610’ 세뇌반으로 납치했다. 훠구이란은 또 4개월 동안 박해를 받고 나서야 2007년 설날 전에 바오지의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4) 여러 차례 부당한 감금 및 괴롭힘 당해

2012년 6월 6일 밤, 훠구이란은 시안 다밍궁(大明宮) 유적공원에서 진상을 알리던 중 악의적인 신고를 받아 경찰에게 납치됐고, 신청구 창러포(長樂坡) 구치소로 끌려가 두 달 남짓 부당하게 구류당한 뒤 2012년 8월 29일에 귀가했다.

2013년 5월, 훠구이란은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쯔창(自强)로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3개월간 부당하게 감금된 후 국보 대대에게 1만 위안을 갈취당하고 취보후심으로 풀려났다.

훠구이란은 바오지시 천창구[궈전(虢鎭)이라고도 함]에 집을 빌려 살면서, 자주 현지 경찰 및 중공 인원들에게 집으로 찾아오는 괴롭힘, 위협 및 감시를 당했다.

2020년, 훠구이란은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납치돼 10일간 부당하게 구류당했다.

지금 76세인 훠구이란은 파룬따파를 신앙한다는 이유로 바오지시 진타이구 공검법(公檢法: 공안·검찰·법원) 및 바오지시 중급법원에 의해 또다시 부당하게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중공 불법 인원들이 다시 한번 선량한 중국인,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민중, 그리고 불법(佛法)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파룬따파는 불가의 상승(上乘, 최상) 수련 대법으로 1992년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전하셨다.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을 원칙으로 사람의 수련을 지도하고 간단하고 아름다운 다섯 가지 공법을 보조로 해 수련자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심신을 정화하고 도덕을 회복하게 한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이익을 주므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되찾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미래에 법제가 밝아질 때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모든 자는 미래 정의의 법정 심판에 직면해 종신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다.

훠구이란 노인이 중공에게 박해당한 더 많은 사실은 ‘부당한 재판에 직면해, 산시성 훠구이란이 판사에게 서신을 보내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죄가 없음을 밝히다’, ‘경찰에게 야만적으로 납치당해, 산시성 70대 노인 온몸에 상처를 입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 책임자:
판사: 리즈(李智)
판사 보조: 왕화궈(王華國)
재판장: 천진후이(陳瑾慧)
심판원: 관쉐(官雪)
서기원: 장뤄페이(張若飛)
바오지시 중급법원:
주소: 진타이구 천창대로 125호 행정센터 3호동
원장: 유칭(尤靑) 18991991189
신임 제1부원장: 톈핑안(田平安) 17729571006
전 원장: 뤄샤오펑(羅小鋒) 19909177988
부원장: 정샤오양(鄭曉陽) 18609170005
부원장: 장훙빈(張宏斌) 18609270666
부원장: 천쥔(陳軍) 13909171278
부원장: 웨이원제(衛文傑) 18109172609

 

원문발표: 2026년 4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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