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허베이성 바오딩시 파룬궁수련자 스쭝시(史宗喜)는 2021년 5월 야오좡향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약 2년간 불법 구금됐다. 2023년 2월 17일 허베이성 순핑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그를 위해 무죄 변론을 펼쳤으나, 검찰 측이 제출한 ‘증인’은 이미 5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스쭝시는 불법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23년 8월 초 탕산시 지둥분국 제4감옥으로 이송됐다가 2개월 후 제5감옥으로 옮겨져 온갖 박해를 받았다.
스쭝시는 스춘라이(史春來)라고도 불리며, 허베이성 바오딩시 만청구 야오좡향 량위촌 사람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심신에 큰 이로움을 얻었다. 1999년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이래, 스쭝시는 신앙을 굳게 지키며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법 진상을 알려왔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납치, 가택수색, 벌금 부과, 강제 유랑을 당했고, 이후 구금과 징역까지 받았지만 시종일관 굳건히 수련을 이어갔다.
1. 여러 차례 괴롭힘과 납치당해
2020년 2월 13일, 량위촌 당서기 가오춘칭(高春靑)이 촌 간부 가오성얼(高生爾)을 시켜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요원과 야오좡향 파출소장 장샤오강(張曉剛) 등 10여 명을 이끌고 스쭝시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져 모든 대법서적과 프린터 2대 등 개인 물품을 빼앗아 갔다. 스쭝시는 당시 피신해 그때부터 유랑 생활을 하게 됐다. 같은 해 6월 4일, 스쭝시는 일하던 공장에서 야오좡향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풀려났다.
2020년 연말 전 어느 날 오전, 스쭝시는 순핑현 야오산향에서 민중에게 진상 달력을 나눠주다가 누군가의 악의적인 신고로 야오산향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그날 밤 한밤중에 풀려났다.
2. 파출소로 유인된 후 불법 구금돼
2021년 5월, 만청구 야오좡향 파출소와 순핑현 야오산향 파출소가 공모해 스쭝시를 박해하려 했다. 야오좡향 파출소가 나서서 스쭝시에게 전화를 걸어 파출소에 한번 들르라고 했다. 경찰은 스쭝시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파출소에 오시게 하세요. 작년 일을 마무리 짓고 나면 앞으로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가족들은 이 말을 믿고 스쭝시에게 파출소에 가볼 것을 요청했다. 5월 27일 오전, 스쭝시가 야오좡향 파출소에 가자 소장 장샤오강이 그를 보며 “오셨으면 가시면 안 되죠”라며 스쭝시를 불법으로 억류했다.
부소장 쉬닝(許寧)이 만청구 공안국 직원 및 협경 1명과 함께 스쭝시에 대한 심문 조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스쭝시는 서명을 거부했다. 당일 강제로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지문을 찍었으며, 28일에는 만청 구치소에 가두었다. 또한 체포영장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나 스쭝시는 서명을 거부했다. 이후 순핑현 검찰원, 법원과 결탁해 스쭝시에 대한 사법 박해를 자행했다.
3. 구치소 내의 열악한 환경
만청구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는 동안, 목욕은 사계절 내내 냉수로 해야 했다. 아침 식사는 찐빵과 짠지, 물처럼 묽은 죽이었고, 점심에는 삶은 배추가 나왔다. 이불은 매우 더러웠고, 요는 더욱 얇아 마치 침대 판자 위에 그대로 눕는 것과 같았다.
몇 달 후 순핑현 검찰원이 스쭝시를 불법 심문하자 스쭝시는 말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를 가두는 겁니까? 헌법에는 ‘언론 무죄, 신앙의 자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당신들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4. 불법 재판과 상소
2023년 2월 순핑 법원에서 불법 재판이 열렸고, 결국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시행을 파괴한 죄’라는 명목으로 스쭝시에게 징역 3년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스쭝시는 이에 불복해 구치소에서 상소를 제기했다. 상소문에서 스쭝시는 판사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다. “어느 법률이 내가 시행할 수 없게 파괴됐다는 말입니까? 나 같은 일반인이 그런 큰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권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만이 헌법의 ‘신앙의 자유’ 규정을 어기고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법률 시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5. 구금 기간 중 진상을 알리다
구치소장과 감옥경찰들이 여러 차례 스쭝시를 불러 면담하며 어떤 생각과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하며, 소장 등에게 ‘천안문 분신 자작극’의 진상과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의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하는 죄행, 그리고 파룬따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오직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만이 인류 도덕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와 민중에게 백 가지 이로움만 있고 해로움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스쭝시는 또한 구금된 사람들에게도 진상을 알리며 인연 있는 중생을 구도했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공산당을 타도하자”라고 외쳤다. 어떤 경찰은 “집에 돌아가면 당신을 찾아가 파룬궁을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때로는 같은 감방 사람들이 스쭝시에게 노래를 청하면 스쭝시는 “여러분 먼저 박수를 치세요. 파룬따파 제자들이 만든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는 코로나 유행 기간이었는데, 구치소의 모든 직원과 구금된 사람들까지 모두 감염돼 저마다 약을 먹고 백신을 맞았다. 한 사람씩 검사를 받을 때 그들이 스쭝시에게 백신을 맞았느냐고 묻자 스쭝시는 맞지 않겠다고 했다. 왜 백신을 맞지 않느냐는 물음에 스쭝시는 백신이 가짜라서 맞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답했다. 감옥경찰은 백신을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구치소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서명을 요구했다. 일주일 후 한 구금자가 감옥경찰에게 스쭝시의 상태를 묻자 감옥경찰은 “그 사람은 파룬궁 사부님이 지켜주시니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스쭝시는 같은 감방 사람들에게 함께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치자고 했고,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모두 코로나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6. 여러 차례 감옥 이송과 재물 착복
2023년 7월 3일, 스쭝시는 허베이성 딩저우 감옥으로 이송됐으나 감옥 측에서 수용을 거부해 다시 만청구 구치소로 돌아와야 했다. 7월 18일에는 다시 탕산시 제4감옥으로 이송돼 계속해서 불법 구금과 박해를 받았다. 탕산 감옥으로 이송되기 며칠 전, 스쭝시는 가족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치소 책임자는 전향하지 않으면 면회를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스쭝시를 탕산 감옥으로 이송하는 인원 중에는 야오좡향 사법소 직원과 만청구 구치소 회계 담당자가 있었다. 스쭝시는 그들에게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왔느냐고 물었으나, 회계 담당자는 그 돈을 이미 아들에게 송금했다고 했다. 스쭝시가 왜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회계 담당자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스쭝시가 구금 만기 후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확인하니 가족은 500위안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스쭝시의 계좌 잔액은 1,300여 위안이었으니, 그들이 스쭝시의 800여 위안을 착복한 것이었다.
7. 제4·제5감옥에서의 박해
탕산 제4감옥으로 이송되는 길에 구치소 직원들은 스쭝시에게 가장 무거운 수갑과 족쇄를 채웠다. 제4감옥에 불법 구금된 두 달 동안 여러 감옥경찰이 스쭝시에게 죄를 인정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했으나 스쭝시는 따르지 않았다.
이후 제5감옥으로 옮겨졌는데 이곳에서는 노예 노동을 강요했다. 매일 10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시키고 숙소 당번까지 서야 했다. 점심에는 1시 반까지 당번을 선 뒤 작업에 나가야 했고, 저녁에도 번갈아 가며 한 시간 반씩 당번을 섰다. 식사는 더욱 형편없었다. 아침저녁은 찐빵 하나에 짠지와 쌀죽이었고, 점심은 찐빵 두 개에 볶은 배추나 볶은 무였는데 기름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벽에 붙어 있는 식단표와는 크게 달라 완전한 사기였다. 감옥의 이불은 매우 얇으면서도 한 세트에 88위안이나 했다.
감옥 안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특히 파룬궁수련자들에게는 가족에게 전화도 걸지 못하게 하고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영치금 송금도 금지했다. 오직 죄를 인정해야만 허락됐다. 한번은 스쭝시의 아내와 아들이 거의 3년 만에 스쭝시를 면회하려 탕산 제5감옥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감옥경찰은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전향하지 않으면 면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스쭝시의 가족은 감옥 문 앞을 한참 서성이다가 결국 슬픔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8. ‘5서’ 작성을 강요당해
제5감옥 감옥경찰들은 번갈아 가며 스쭝시에게 전향서를 쓸 것을 강요했으나 스쭝시는 모두 거부했다. 2024년 음력 정월 대보름 전, 제2감구 구장 쑨펑(孫彭)이 스쭝시를 불러 전향 여부를 물었고 스쭝시는 거부했다. 쑨펑이 “내가 5서(五書, 다섯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작성해 놓을 테니 거기에 지장만 찍으면 됩니다”라고 했으나 스쭝시는 안 된다고 했다. 쑨펑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담당 수감자를 불러 “스쭝시가 다섯 가지 보증서를 쓰지 않으니 오늘부터 매일 절반의 식사만 줘라”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아침저녁에는 찐빵 반 개, 점심에는 찐빵 한 개만 주어졌다. 이 기간에 감방 호장 허우진쑤어(侯金鎖)가 누군가를 시켜 5서를 작성하게 한 뒤 스쭝시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스쭝시는 “절반의 식사를 먹을지언정 지장은 찍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스쭝시가 허우진쑤어에게 “나와 당신은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왜 나를 박해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허우진쑤어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호장 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요”라고 답했다.
9. 인과응보의 사례
감옥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매우 심했다. 두 명을 전담으로 배치해 스쭝시를 밀착 감시했으며, 양치질과 세수부터 화장실 출입까지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다. 감옥에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 자들은 모두 각기 다른 정도의 응보를 받았다. 허우진쑤어는 스쭝시를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일 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하룻밤에 화장지 한 롤을 다 쓸 정도가 됐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젊은이는 아무 이유 없이 스쭝시를 욕했는데 그날 저녁 40도의 고열이 났다. 또한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한 두 명은 모두 3개월간 엄중 관리 처분을 받았다. 스쭝시는 이러한 주변의 일들을 활용해 다른 구금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은 모두 크게 놀라며 인과응보 이치를 깨달았다.
2024년 5월 11일 불법 구금 기간이 만료되자 스쭝시는 당당하게 감옥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야오좡향 파출소는 끊임없이 스쭝시를 괴롭히며 서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일체 거부했다. 2025년 6월에는 불법 요원들이 그를 미행하며 감시했다. 한번은 스쭝시가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를 미행하던 자가 사진을 찍었다. 스쭝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는 불법이며 반드시 응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공의 파룬따파에 대한 박해는 하늘 이치에 위배되는 것이며 중국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중공 각 기층 기관에서 중공을 따르는 자들이 아무런 한계 없이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는 행위다.
(스쭝시가 당한 박해에 관한 더 많은 사실은 《바오딩 스쭝시, 불법 재판을 받다 — 검찰 측 ‘증인’은 이미 5년 전에 사망》, 《바오딩 파룬궁 수련자 스쭝시, 불법으로 3년 징역 판결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3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3/19/50793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3/19/50793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