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윈난성 통신원) 윈난성 쿤밍(昆明)시의 60대 파룬궁수련자 한전쿤(韓震昆)이 2025년 12월 26일 쿤밍시 우화(五華)구 법원 판사 리중위안(李中原)에 의해 5년의 부당한 형기와 벌금 5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의 네 번째 불법 형기 판결로 이전 세 차례의 억울한 옥살이를 합치면 누적 15년에 달한다. 그는 재판정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신앙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올해 61세인 한전쿤은 전직 쿤밍시 테니스 선수로 1991년에 은퇴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심신에 큰 혜택을 입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주친화(朱琴華)는 과거 직장암 말기와 각종 질병을 앓으며 생명의 절망 속에 있었으나 대법을 수련한 후 암과 여러 병증이 씻은 듯 나아 새 삶을 얻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 집단이 박해를 시작한 이래 한전쿤 가족은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으며 그 본인만 세 차례 불법 형기 판결을 받아 15년간 옥고를 치렀다.
납치와 모함
2025년 1월 13일, 한 운전자가 차 안에서 파룬궁 내용이 담긴 USB를 발견했다며 악의적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녹화 영상을 통해 이것이 한전쿤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2025년 5월 20일 그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갔으나 소지하고 있던 파룬궁 자료 때문에 납치됐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한 후 쿤밍시 관두(官渡)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5년 5월 27일 그는 불법 구속됐으며 7월 25일 관두 분국은 사건을 우화구 검찰원으로 송치했다. 변호사가 사건 기각 건의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년 9월 우화구 검찰원은 사건을 우화구 법원으로 넘겨 모함했고 판사 리중위안(0871-68261209)이 심리를 맡았다. 변호사 접견에서 한전쿤은 자신이 이미 세 차례나 억울한 판결을 받았음을 밝히며 변호사에게 무죄 변론을 견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재판과 부당한 판결
2025년 12월 1일 우화구 법원은 한전쿤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방청석에 친척 한 명의 입장만 허용했다. 한전쿤은 7~8명의 법경에 의해 옆문으로 끌려 들어왔으며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가 친척에게 나지막이 안부를 물었으나 제지당했다. 법원은 공개 심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심각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
변호사가 왜 수련을 견지하느냐고 묻자 한전쿤은 “1999년 이전에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 어디서나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몸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저도 연마하게 됐습니다”라고 답했다. 판사는 즉시 말을 끊고 ‘예’ 혹은 ‘아니요’로만 답하라고 강요했다. USB를 놓았느냐는 물음에 그가 “파룬궁은 사회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판사는 다시 거칠게 말을 끊으며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만 답하라”라고 요구했다. 한전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인의 출석을 요청하자 판사는 짜증 섞인 말투로 “당신 변호사더러 말하라고 해”라며 일축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건의 USB가 현장을 떠나 이른바 증인의 집으로 옮겨졌고 컴퓨터로 확인됐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대질 신문이 불가능하다.
증인이 USB 내용을 추가 삭제하거나 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인이 지목한 파일이 사회적 위해성이 있는지는 반드시 증인이 설명해야 한다.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이며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한전쿤의 행위가 객관적 행위나 주관적 목적 어느 면에서도 위해성이 없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한전쿤은 말했다. “제가 세 차례나 감옥살이를 하고도 수련을 견지하는 이유는 파룬궁 연마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상해 행위도 없기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끝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 사건은 실체가 불분명한 ‘USB 배치’ 행위 하나만을 다루고 있을 뿐 증인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정의 누구도 USB가 누구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헌법은 시민의 신앙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며 신앙을 홍보하는 것 역시 합법이다. 법원은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도 지적하지 못한 채 결국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추후 선고하겠다”라고 폐정했다.
2025년 12월 26일 우화구 법원 판사 리중위안은 한전쿤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만 위안을 부당하게 판결했다. 가담 인원은 재판장 리중위안, 재판원 장징펑(姜靖峰), 배심원 룽유이(龍佑義), 법관보좌관 천하오(陳昊), 서기원 양하이옌(楊海燕)이다.
법률 상식과 사실관계
1) 형법 제300조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완전히 ‘억지 죄명’이다.
중국의 어떤 법률도 파룬궁을 사교(邪敎)로 규정한 적이 없다.
1999년 7월 민정부, 공안부, 중공 중앙 문건에는 ‘사교’ 언급이 없다.
1999년 11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도 ‘사교’ 언급이 없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에도 ‘사교’ 언급이 없다.
2000년 공안부 39호 공문이 열거한 14종의 사교 명단에 파룬궁은 없다.
2017년 ‘법제만보(法制晩報)’가 다시 공개한 이 명단에도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다.
2) 국가신문출판서 50호 문건에 의해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금지령은 이미 해제됐다. 한전쿤 집에서 강탈한 파룬궁 서적은 합법적인 개인 재산이다.
3) 한전쿤의 주관적 바람은 세상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평안을 얻는 것이었다. 그의 행위는 누구에게도 상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이며 우화구 법원의 판결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현재 한전쿤은 상급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세 차례 불법 형기 판결 요약
이번은 한전쿤이 파룬따파 신앙을 견지해 네 번째로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전 세 차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04년 4월 23일 한전쿤과 아내 궈쥐안(郭娟)이 쿤밍시 우화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 납치돼 한전쿤은 7년, 궈쥐안은 3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2013년 9월 16일 한전쿤이 쿤밍시 시산(西山)구 국보에 납치돼 4년을 선고받았다.
세 번째: 2019년 9월 3일 한전쿤이 시솽반나(西雙版納)주 징훙(景洪)시에서 일하던 중 납치돼 2020년 7월 31일 멍라(勐臘)현 법원에서 4년을 선고받았다.
한전쿤의 아버지 한궈룽(韓國龍)은 당시 80여 세로 쿤밍시 텔레콤 퇴직 직원이었다. 어머니 주친화는 당시 70여 세였다. 두 어르신은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국보, 파출소 경찰, 커뮤니티 인원들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공포 속에 살다가 2017년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판사에게 전하는 선량한 권고
리중위안 판사에게 다시 한번 선량하게 권고합니다. 당신은 최근 몇 년간 차이마오룽(柴茂榮), 안순롄(安順蓮), 양넝원(楊能文) 등 여러 파룬궁수련자에게 부당한 형기와 벌금을 선고했고 이제 한전쿤에게 또다시 5년을 판결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수련자에 대한 심각한 박해입니다. 당신의 태도로 볼 때 당신 역시 중공에 속아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판결이 정말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까?
본심을 거스른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평생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미래 역사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속담에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행한 모든 일은 결국 스스로 책임지게 됩니다. 정세를 똑바로 보고 파룬궁수련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위한 진정한 선택입니다.
한전쿤이 당한 박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명혜망 기사 ‘15년 억울한 옥고를 치렀던 쿤밍 파룬궁수련자 한전쿤 또다시 납치돼’, ‘15년 억울한 옥살이했던 윈난 쿤밍시 한전쿤 또 법원에 모함당해’, ‘세 차례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쿤밍 한전쿤 또 납치·모함당해 재판 열려’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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