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지린성 통신원) 2025년 10월 29일 지린성 수란(舒蘭)시 파룬궁수련자 청레이(程磊)가 광둥성 광저우(廣州)시에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게 납치된 후 줄곧 소식이 끊겼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청레이는 이미 광저우시에서 불법적인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중국공산당(중공)에 의해 강제노동과 징역형 등 합계 10여 년간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심장병을 얻었고 이로 인해 공안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2025년 12월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수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저우 감옥 감구로 이송돼 박해를 받고 있다.
청레이는 올해 59세로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지키며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전에 그는 한 차례의 불법 강제노동과 두 차례의 불법 징역형으로 합계 10여 년간 박해를 받았으며 창춘(長春) 톄베이(鐵北) 감옥에서 갖은 고문과 독방 감금 등의 고초를 겪었다. 다음은 지난 26년간 그가 겪은 중공 박해의 간략한 기록이다.
1. 불법 강제노동 1년과 6개월 기간 연장
청레이는 원래 수란시 카이위안(開原)향 카이위안 임장의 직원이었다. 2000년 2월 그는 파룬궁을 위한 공정한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청원을 갔다가 1년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지린시 환시링(歡喜嶺) 노동수용소에서 박해받았다. 청레이가 수련을 견지하며 굴복하지 않자 노동수용소 측은 수감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2. 불법 징역 4년 선고, 창춘 톄베이 감옥에서의 잔혹한 박해
2001년 12월 28일 지린성은 파룬궁 박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린성 고급법원의 통일된 배치하에 지린시, 수란시, 옌지(延吉)시 등 서로 멀리 떨어진 세 지역의 현지 법원에서 동시에 소위 공판 대회를 열었다. 이때 대법제자 10명에게 최고 10년에서 최저 4년의 불법 실형을 선고했는데 청레이는 4년형을 선고받고 지린성 창춘 톄베이 감옥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2002년 5월 1일 전 톄베이 감옥은 남방 지역의 파룬궁수련자 수감 감옥으로 전담 요원을 보내 범죄 경험을 배워오게 했고 ‘전담 사무실’을 설치했다. 과(科) 단위 인원을 대대별로 배치해 파룬궁수련자 1명당 6~8명의 죄수를 붙여 24시간 감시하게 했다. 감옥 측은 죄수들에게 점수 가산(즉 감형)을 미끼로 수련자들을 괴롭히도록 사주했다. ‘청싱(成型) 감구’에는 감옥경찰들로 구성된 ‘공견조(攻堅組, 박해 강화팀)’를 만들어 24시간 세뇌를 가했다.
청싱 감구는 톄베이 감옥에서 파룬궁수련자 박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었다.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2004년 1월 4일 톄베이 감옥에 불법 감금돼 있던 수란시 대법제자 청레이와 또 다른 대법제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며칠째 단식하며 박해에 저항했다. 제3감구 청싱 작업장 대대에서 청레이와 이 대법제자는 대대장 류잔둥(劉占東)과 지도원 한커웨이(韓可爲)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독한 매를 맞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창춘 톄베이 감옥 청싱 감구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 수단은 다음과 같다. ① 여러 명의 형사범을 지목해 수련자 1명을 박해하게 한다. 잠 안 재우기, 바늘로 찌르기, 매달기 고문, 독방 감금, 구타, 냉동고문, 벌 세우기 등을 병행한다. ② 180kg 무게의 철통 두 개를 용접해 문을 달고 수련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활동을 제한한다. 그 후 몇 분 간격으로 철봉으로 철통을 세게 두드려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한 번 갇히면 장시간 지속되며 그 안의 대법제자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박해당한다. ③ 나무판자, 멜대, 쇠망치로 수련자를 때리고 칫솔 등의 도구로 수련자의 손가락 사이를 비튼다.
톄베이 감옥은 ‘전향’ 할당량을 내려보내 대법제자들에게 ‘4서(四書, 네 가지 수련 포기 각서)’ 작성을 강요하며 쓰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았다. 청레이와 또 다른 수련생은 소위 4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했다. 청레이는 최소 두 달 넘게 독방에 감금돼 매일 옥수수 죽 두 그릇으로 연명했다. 감옥 측은 그를 독방에 가두기 전 죄수를 시켜 그의 요 밑에 면도날을 넣어둔 후 그가 ‘자살’하려 했다는 구실을 만들어 4서 작성을 강요했다. 하지만 청레이는 끝까지 수련을 견지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2005년 여름 청레이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3. 광저우시에서 다시 3년 9개월 형 선고받아
2012년 6월 4일 당시 45세였던 청레이는 다른 두 명과 함께 광저우시로 일하러 갔다. 청레이가 운전해 세 사람이 함께 일을 보러 나갔을 때 불법적인 미행과 납치를 당했다. 그는 자백 강요와 고문을 당한 후 광저우시 웨슈(越秀)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 측은 가족 면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았고 가족은 어떤 설명이나 법적 절차도 통보받지 못했다. 나중에 청레이가 3년 9개월의 불법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6년 겨울에야 청레이는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4. 광저우시에서 또다시 불법 징역형 수감, 형기는 불명
2025년 10월 29일 청레이는 광저우시에서 다시 국보 경찰에게 납치됐다. 현재 그는 광저우에서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으나 몇 년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12월 청레이는 이미 감옥으로 이송돼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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