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시 수련자 진샤오펑, 연금과 신소권 박탈당해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선양(瀋陽)시 파룬궁수련자 진샤오펑(金曉峰)은 2025년 3월 31일 선양시 다둥(大東)구 법원에서 억울하게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선양시 중급법원에 항소한 후, 5월 28일 불법적으로 원심이 유지됐다. 2025년 7월 28일, 진샤오펑은 감옥으로 납치됐다. 현재 그는 선양 제1감옥 1감구 2분대에 감금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金晓峰

진샤오펑

진샤오펑이 감옥으로 납치됨과 동시에 그의 연금 및 각종 복지 대우가 모두 불법적으로 박탈당했다. 그의 가족이 여러 차례 선양시 중급법원에 신소장(청원서)을 제출했으나 모두 접수 거부되거나 반려됐다. 당사자와 가족의 합법적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1. 감옥에서 ‘엄관급’으로 지정돼 면회 및 구매 제한, 초과 근무 강제노동

진샤오펑이 제1감옥 1감구(監區)로 납치된 후, 감구 대장이 그와 면담했다. 진샤오펑의 태도는 단호했다. “법률 어디에도 파룬궁이 사교(邪敎)라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것이 어떻게 사교인가? 내가 수련해서 온 가족이 혜택을 입었다. 법원이 내게 내린 판결은 왕파(枉法: 법을 왜곡함) 판결이니 신소(申訴, 형사재심청구)할 것이다.” 진샤오펑은 가족과의 통화 및 면회 때도 명확히 밝혔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 그는 가족에게 반드시 상급 부서에 계속 반영하고 신소를 견지해 법에 따라 권리를 지키라고 당부했다.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가족이 진샤오펑과 면회할 때마다 시간은 20분에 불과했는데, 이는 법률이 규정한 30분 면회 시간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족이 법에 따라 30분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자 감구 측은 이렇게 답변했다. “새로 온 ‘범죄자(수감자)’는 고찰급(考察級)으로 분류돼 모두 20분이다. 이는 랴오닝성 감옥관리국의 규정이다.” 또한 내년 1월 진샤오펑에 대한 평가 후 일반급(普管級)으로 승급하면 30분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가족이 알게 된 바로는, 일반급으로 승급하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 고의로 억울한 조작 사건을 만들어 진샤오펑에게 일련의 위법 범죄 행위를 저질러 이미 그에게 엄청난 억울함을 안겼다. 현재 진샤오펑은 감옥에 갇혀 있기에 부득이 잠시 ‘감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으려 했으나, 감옥이 불법적으로 면회 시간을 박탈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가족이 랴오닝성 감옥관리국에 민원을 넣었으나, 상담원은 가족이 소위 죄명을 먼저 인정해야만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결국 가족이 이치에 따라 강력히 항의한 끝에야 상대방은 민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가족은 진샤오펑이 이미 ‘엄관급(嚴管級, 엄격 관리 등급)’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샤오펑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회 시간은 다시 10분으로 줄었고, 매월 구매 한도도 150위안을 넘을 수 없게 됐다.

가족은 감옥으로 가서 감구 대장과 대화하며 감옥 측이 ‘헌법’, ‘감옥법’,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진샤오펑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알렸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의 권리이며, 감옥이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관급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면회 10분 규정도 규범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에 따라 면회 시간 30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감구 대장은 여전히 랴오닝성 감옥관리국 점수 평가 세칙 규정이라고 답변했다. 가족은 격동되어 울며 호소했다. “진샤오펑은 좋은 사람입니다. 매우 선량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올해 65세인 진샤오펑은 감옥에서 초과 근무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매일 아침 7시에 작업을 나갔다가 저녁 6시 30분이 돼서야 돌아오는데, 이 나이의 사람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심신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다. 하지만 갖가지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진샤오펑은 여전히 선량하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자신의 언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파룬궁(파룬따파)은 바른 믿음(正信)이며 진선인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리고 있다.

2. 연금 지급 중단, 전 직장의 보조금과 복지 혜택 모두 취소

진샤오펑이 억울한 판결을 받고 감옥에 납치됨과 동시에, 그의 개인 합법적 재산인 연금이 선양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지급 중단됐다. 게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선양시 선허(沈河)구 구치소와 다둥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던 기간에 이미 수령한 연금까지 반환하라고 요구받았다. 진샤오펑의 퇴직 전 근무처인 선양대학(沈陽大學)도 그에 대한 생활 보조금 및 명절 복지 혜택을 취소했다. 이런 경제적 차단이라는 위법 행위는 엄청난 억울함을 겪고 있는 진샤오펑에게 정신적 압박과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걱정과 공포 속에 있는 가족에게도 심신에 더 큰 고통과 생활의 압박을 안겨주었다. 진샤오펑의 연금이 불법적으로 박탈된 상황에 대해 가족은 현재 법률적 해결 경로를 찾으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려 하고 있다.

3. 선양 중급법원의 신소장 접수 거부, 공공연한 공민 신소권 박탈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진샤오펑의 가족은 선양시 중급법원을 10번 가까이 찾아가 신소장을 제출했고, 마침내 형사1정 부정장(副庭長) 웨이쩡쿠이(魏增奎)와 소통한 후 신소 창구 직원이 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가족이 공정한 재심 판결을 기다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 지 일주일 후, 형사2정에서 신소장을 반려했다. 형사2정 정장 한즈퉁(韓志彤)에게 연락해 이유를 묻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진샤오펑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내가 먼저 파악해봐야 한다.” 가족이 며칠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수십 통의 전화는 모두 불통이었다. 가족이 우편물에 적힌 사무실 전화번호로 법관 한위촨(韓宇川)에게 연락하니 이런 답변이 왔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줄곧 파견 근무 중이다. 아마 다른 동료가 내 전화번호를 등록한 것 같다.” 가족이 법원 기율검사 부서에 민원을 넣었고, 직원이 접수하며 3일 내에 법관이 연락할 것이라 약속했으나 결국 감감무소식이었다. 법원장 왕즈원(王志文)의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는 상태다.

2025년 12월, 가족은 다시 법원에 가서 신소장을 제출하며 법원에 왜 신소장을 반려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신소 창구 직원은 처음에 2차 제출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가족은 반박했다. “반려됐고 게다가 어떠한 합법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듣고 나서 잘 모르겠다며 가족에게 직접 형사2정 지도부와 연락하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가족은 매우 분개하며 이치에 따라 따졌다. “이유도 원인도 없고 전화는 계속 받지 않으니 이는 형사2정의 직무 유기입니다. 우리 가족이 법원의 부작위에 대해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신소장을 접수하든지 아니면 지도부를 불러내 우리에게 해명하게 하십시오.” 직원은 듣더니 지도부에게 물어보겠다며 가족에게 기다리라고 했다. 가족이 어느 지도부에게 묻느냐고 하자 직원은 한 정장(형사2정 한즈퉁)에게 접수 가능한지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직원은 신소장을 접수했다.

선양시 중급법원은 위에서 아래까지 법률 앞에서 바보 행세를 하며 심각한 직무 태만과 부작위로 일관했다. ‘형사소송법’을 공공연히 유린하고 공민의 신소 권리를 박탈하며 위법적으로 신소장 접수를 거부한 행위는 치가 떨리게 한다. 가족은 이미 상급 부서에 선양 중급법원의 위법 행위를 반영했으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시정해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당사자 진샤오펑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며, 진샤오펑의 억울함을 씻어주고 그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만나게 해주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되찾고 진샤오펑을 생각하는 모든 친구에게 공정한 대답을 줄 것을 바란다.

선양시 제1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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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구 감구장: 가오빈(高彬)
형벌집행과 과장: 왕리펑(王立峰) 024-62836773
감옥정치과 과장: 진창레이(金長磊)
랴오닝성 감옥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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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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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기, 정치위원: 돤젠핑(段劍平)
부국장: 리닝(李寧)
부국장: 장썬(張森)
정치부 주임: 리창즈(李長志)
부국장: 리젠궈(李建國)
부국장: 쑨타오(孫濤)
선양시 중급인민법원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구 스푸대로 268호
연락처: 024-22763999
서기, 원장: 왕즈원
부서기, 부원장: 우둥(吳冬)
부원장: 가오톄쥔(高鐵軍)
부원장: 바이윈량(白雲良)
부원장: 천칭(陳青)
기율검사조 조장: 류수팅(劉書庭)
부원장: 판즈쥔(樊志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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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5년 12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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