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멍인현 파룬궁수련자 10여 명, 8월 20일 납치돼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린이시 멍인현의 70대 파룬궁수련자 텅더팡(滕德方)이 2025년 8월 20일 정오, 침입한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사복 차림이었으며 경찰차를 타지 않았고,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집행기록 장치도 켜지 않은 채 방에 들어와 온 집안을 뒤져 대법 서적 등 물품을 압수했다. 텅더팡은 멍청 파출소로 납치됐다가 당일 밤 10시경 귀가했으나 강탈당한 물품은 돌려받지 못했다.

8월 20일, 약 20~30명의 중국공산당(중공) 경찰이 조를 나눠 행동하며, 공안 시스템 경찰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멍인현 파룬궁수련자 10여 명을 납치하려 했다. 이들 경찰의 휴대폰에는 체포하려는 파룬궁수련자의 사진이 있었다. 이들은 경찰복을 입지 않았고 경찰차도 타지 않았다. 산둥성급 공안 시스템 부서가 이번 납치를 직접 지휘했다고 한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번 납치에 가담한 경찰은 대부분 타지에서 차출됐다.

멍인현 멍인진 류훙 아파트에 사는 궁마오민(公茂民, 남, 70세), 류신치(劉新奇, 여, 71세) 부부의 사례다. 8월 20일 7시 30분경, 7~8명이 자신들을 공안 경찰이라고 칭했으나 경찰복을 입지 않았고 경찰차도 타지 않았다. 그들은 집에 들어온 후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즉시 가택수색을 했으며, 마치 도둑떼[土匪]처럼 온 집안을 뒤졌고 마당의 땔나무 더미까지 수색했다. 그들은 호리병 장식품, 대법 서적, 소형 스피커 10여 개, 진상 지폐 250위안,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책 등 개인 물품을 찾아냈다. 류신치, 궁마오민 부부는 멍청 파출소로 납치돼 감금됐으며, 감금 기간 불법 심문을 받았다. 류신치는 소위 보증금 1만 위안을 갈취당한 후 처분보류로 풀려났고, 당일 저녁 8시경 궁마오민, 류신치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멍인현 탄부진 중학교 은퇴 직원 다이쯔신(代子欣, 여, 65세)은 멍인현 신화 아파트에 거주한다. 8월 20일 6시 30분경, 다이쯔신이 문을 열고 외출하려 할 때 문밖에 잠복해 있던 사복 요원 5명이 즉시 실내로 침입했다. 경찰복을 입지 않은 이들은 손에 든 소위 수색영장을 흔들어 보이고는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걸려 있던 진상 호리병 3개 등 물품을 찾아낸 후 다이쯔신을 멍청 파출소로 납치해 감금했다. 당일 저녁 7시경 다이쯔신은 귀가했다.

왕밍펑(王明鳳, 여, 74세가량)과 차오창샹(曹長香, 여, 78세) 등 두 노년 여성 파룬궁수련자는 모두 멍인현 시멘트 공장 사택에 거주한다. 8월 20일 7~8시경, 20~30명이 먼저 왕밍펑의 집에 침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하고 대법 서적, 소형 스피커 등을 압수했다. 그들은 이후 또 차오창샹의 집에 침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하고 대법 서적 50여 권, 소형 스피커 등을 강탈했으며, 차오창샹의 가족에게 프린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글자를 모르고 80세에 가까운 노인이 프린터가 있을 리 만무했다. 왕밍펑, 차오창샹은 하루 동안 불법 감금됐다가 각각 2만 위안을 불법적으로 갈취당한 후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멍인진 신용협동조합 사택에 거주하는 장룽추(張榮秋, 72세)는 8월 20일 멍인현 공안국 경찰의 불법 가택침입을 당했다. 경찰은 사복 차림이었으며 경찰차를 타지 않았고,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집행기록 장치도 켜지 않았다. 그들은 방에 들어와 온 집안을 뒤져 대법 서적, 진상 간행물 등을 압수했다. 장룽추는 멍청 파출소로 납치돼 감금됐으며 당일 현금 1000위안을 갈취당한 후 귀가했다. 그녀가 강탈당한 대법 서적 등 물품은 돌려받지 못했다.

멍인현 농기계공사 은퇴 직원 자오융쥐안(趙永娟)이다. 8월 20일, 그녀의 집에서 대법 서적, 소형 스피커 등이 압수됐다. 그녀는 납치된 후 멍인현 공안국에 1만 위안을 불법적으로 갈취당하고 처분보류로 풀려났다.

멍인현 멍인진 자오위촌 주민 리루이잉(李瑞英, 여, 57세)이다. 8월 20일, 리루이잉이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리루이잉이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도둑떼가 와서 강도질한다”라고 말하자, 이 불법 요원들은 리루이잉이 휴대폰을 쓰지 못하게 막았다. 리루이잉은 “도둑떼가 와서 강도질한다”라고 외쳤다. 경찰복을 입지 않은 이들은 리루이잉의 집에서 책 한 권을 찾아냈으며, 즉시 리루이잉을 멍청 파출소로 납치했다. 당일 오후 3시경 리루이잉은 집으로 돌아왔다.

멍인현 국영면방직공장 은퇴 직원 장슈룽(張秀榮, 여, 67세)이다. 8월 20일,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복 요원이 장슈룽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마침 장슈룽은 집에 없었다.

멍인진 가오좡촌 주민 두샹중(杜祥忠, 남, 60세)은 멍인현 진슈자위안에 거주한다. 8월 20일 6시 30분경, 두샹중이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복 요원이 미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차를 돌려 일하러 나갔다. 이 불법 요원들은 두샹중의 고향인 가오좡촌까지 가서 두샹중의 행방을 탐문했다.

멍인현 사료공사 사택에 거주하는 장샤(張霞, 여, 60세)다. 8월 20일 경찰이 불법 가택수색을 할 때 장샤는 집에 없었고 수련하지 않는 남편만 있었다. 집안은 엉망으로 뒤져졌고 대법 서적, 소형 스피커 등 물품이 압수됐다.

이날 납치된 파룬궁수련자로는 멍인 은퇴 직원 쑹빙쿠이(宋丙奎, 남, 70세)도 있는데, 그 역시 당일 풀려났다.

법망은 넓어서 성긴 것 같아도 빠뜨리지 않는다(法網恢恢 疏而不漏). 타지 경찰이라고 해서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문책당하고 싶지 않다면 즉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

이번 납치 및 괴롭힘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1) 괴롭힘 행위는 공민의 헌법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헌법’ 제5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을 실행하고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헌법’ 제33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헌법’ 제36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37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체의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제38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적 존엄은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제39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해받지 않는다.

파룬궁수련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이미 위법을 구성하며, 죄질이 심각할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

2) 괴롭힘 행위는 행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합법 행정 원칙은 행정 입법이든 행정 집법이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 행위라고 요구한다.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각종 괴롭힘 행위는 모두 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 기관 및 파출소가 제멋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한 위법 행위다.

3) 괴롭힘 행위는 공민의 민사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00조: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민의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0조: 공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받았을 때 침해 정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총칙’ 제110조, ‘민법전’ 제110조 규정: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사생활권, 혼인 자주권 등 권리를 향유한다.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각종 괴롭힘 행위는 바로 공민의 인격권(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권)에 대한 침해이며, 파룬궁수련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각종 법적 수단을 이용해 제지할 권리가 있다.

4) 괴롭힘 행위는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형법’ 제238조 규정: 불법으로 타인을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 권리 박탈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 규정: 타인의 신체, 주택을 불법 수색하거나 타인의 주택에 불법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법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전관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형법’ 제246조 규정: 폭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 권리 박탈에 처한다. ‘형법’ 제251조 규정: 국가기관 근무자가 불법으로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침해해 죄질이 심각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형법’ 제253조의 1 제3관 규정: 절취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 획득한 경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397조 규정: 국가기관 근무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죄질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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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5년 11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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