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룽커우(龍口)시의 파룬궁수련자 류하이옌(劉海燕), 추이슈쥐(崔秀菊), 리위팡(李玉芳), 롼옌핑(欒豔萍), 라오우(老吳) 등 다섯 노인이 불법 감금된 지 석 달이 넘었으며, 공안과 룽커우시 검찰원은 룽커우시 법원에 기소했고, 주심 판사는 츠야난(遲亞囡)이다. 츠야난은 사건이 ‘정치 문제’에 연루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구실로 가족들을 얼버무리며, 친족 변호인의 열람과 접견을 방해했다. 가족들의 거듭된 문의에 츠야난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 봐’라며 친족 변호인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인의 파룬궁수련자는 평균 연령이 70세 가까이 되며, 마땅히 노년을 편안히 보내고 가족의 행복을 누려야 할 나이인데, 2025년 7월 17일 납치돼 불법 가택수색당했다. 그들은 파출소로 끌려가 소위 ‘기록’ 작성 후, 룽커우 공안국 심문센터(지하)로 보내져 지문 등 정보가 채집됐으며, 당일 밤 11시, 강요된 죄목으로 옌타이(煙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지금까지 박해받고 있다.
2025년 7월 17일 오전, 룽커우시 공안국 정치안전보위대장 뤼빙(呂兵)의 통제 및 지휘하에, 룽커우시 여러 파출소에서 대규모 경찰력, 다수 경찰차와 사설 차량을 동원하여 파룬궁수련자들이 자주 가는 장터와 수련자들 집 앞에서 잠복하여 납치를 실행했다. 눈을 가리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으며, 그날 12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납치됐다. 추이슈쥐, 리위팡, 롼옌핑은 룽커우 다왕(大王) 장터에서 룽강(龍港) 파출소, 신자(新嘉) 파출소, 쉬푸(徐福)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으며, 법적 근거와 사실 증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들의 소지품을 압수했다. 이어서 소위 ‘수색증’(공안국장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음)을 들고 파룬궁수련자들을 붙잡고, 거리낌 없이 수련자의 집에 침입하여 구석구석 뒤지고 개인 물품을 약탈하여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8월 8일, 류하이옌, 추이슈쥐, 리위팡, 롼옌핑, 라오우 등 다섯 명이 불법 체포됐다. 가족들이 끊임없이 법률 문서를 제출하고 검찰원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서, 사건 담당 경찰은 황급히 사건을 종결했다. 불과 열흘 만인 8월 18일, 룽커우 공안국 정치안전보위대는 수사 종결을 이유로 이 기소 건을 룽커우시 검찰원으로 이송했다.
사법 계통의 일원으로서, 이 공안 경찰들은 ‘헌법’이 최고이고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위법한 범죄 사실과 동기가 조금도 없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중국공산당(중공)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과 공안부가 인정한 14종의 사교(邪敎)에 파룬궁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국가 신문출판총서 50호령이 파룬궁 홍보물을 합법적인 출판물로 명확히 했음을 알고 있다. 이처럼 많은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 그들은 연간 사건 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양심을 저버리고 이 부당하고 잘못된 사건을 조작하여 선을 향해 심성을 수련하는 착한 사람들을 박해했다. 룽커우 공안의 선 납치 후에 증거 수집, 합법적인 수색증 없이 민가에 강제 침입, 사건과 무관한 개인 재산 약탈 및 증거 조작, 범죄 사실과 법적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불법 감금 실시, 가족 협박을 통한 위증 조작 등 여러 행위는 이미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 불법 박탈죄’, ‘불법 수색, 공민 주택 불법 침입죄’, ‘강도죄’, ‘불법 감금죄’, ‘직권 남용죄’ 등의 혐의가 있다.
이 사건 공소인 뤼샤샤(呂莎莎)는 핵심 검사로서의 검사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안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위법 및 범죄 행위를 감독, 시정하지 않았다. 가족이 법에 따라서 제출한 ‘이안석법(以案釋法) 신청서’, ‘무죄 증거 취득 신청서’ 등 법률 문서에 대해 무시 경멸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규정된 시간 내에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친족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온갖 방법으로 괴롭혀서, 당사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도 없었고 변호인 의견을 들을 기회도 없이, 짧은 닷새 만에(8월 18일에 사건을 접수하여 8월 22일에 법원으로 이송) 황급히 심사 및 기소를 마쳤다. 형사 사건은 아무리 간단해도 한 시민의 명예와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검사는 마땅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하물며 파룬궁 사건은 간단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명백히 부당하고 잘못된 사건이다. 뤼샤샤는 고의로 친족 변호인이 심사 및 기소 단계에서 열람 및 접견할 권리를 박탈했으며, 그 행위는 이미 ‘직무 유기죄’, ‘직권 남용죄’, ‘사사로운 정에 따른 위법 행위죄’ 등에 연루됐다.
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된 후, 가족들은 법에 따라 ‘재판 전 법 해석 신청서’, ‘강제 조치 변경 신청서’, ‘열람, 접견 신청서’ 및 친족 변호인 자료를 제출했다. 판사 츠야난은 사건이 정치 문제에 연루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가족을 얼버무리면서, 친족 변호인 열람과 접견을 방해했다. 가족들의 거듭된 문의에 츠야난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 봐’라며 친족 변호인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9월 30일, 형사 재판장 자오위(趙瑜)는 가족을 만나서 친족 변호인에게 한 번의 접견 기회를 주겠다고 동의했지만, 열람은 안 된다고 했다. ‘11절’ 연휴가 끝난 후, 가족이 다시 접견 시간을 문의하자, 츠야난은 회신하기를 접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이 이유를 묻자, 츠야난은 자오위가 왜인지는 말하지 않았고, 다만 접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만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답했다. 츠야난은 또 판사는 독립적 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사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순된 답변이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인간 세상의 정의를 상징하는 공안, 검찰, 법원 부서가 아이들 소꿉놀이처럼 말을 번복할 수 있는가? 법률은 친족 변호인이 검찰원, 법원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 및 접견을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주된 방침으로 하여 법률의 공평, 공정함을 구현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사건을 피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족 변호인의 열람, 접견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친족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를 박탈하는 것이며, 그 행위는 이미 직권 남용죄, 사사로운 정에 따른 위법 행위죄, 직무 유기죄 등에 연루됐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불가(佛家) 고층 수련 대법(大法)으로,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기준으로 하며 다섯 가지의 아름다운 연공 동작을 수반하여 마음을 정화하고 사람의 도덕을 제고시키며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 1992년 중국 창춘(長春)에서 전해지기 시작한 이래, 현재 이미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파됐으며, 만여 건이 넘는 표창, 지지 결의안과 서한을 받았고,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는 세계 각 민족의 추앙을 받고 있다. 주요 저서 ‘전법륜(轉法輪)’은 50개 언어로 번역돼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셀러가 됐다. 올해의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에, 미국 수도 워싱턴 대사관 건물에 미국 국기가 두 번 게양됐는데, 이는 파룬궁 창시자 리훙쯔 사부님께서 ‘진선인’을 원칙으로 하는 파룬따파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데 기여하신 뛰어난 공헌을 표창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이 중국에서는 구류와 체포 및 판결의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뤼샤샤, 츠야난에게 있어서 오늘의 불법 기소장과 판결문은 내일의 죄증이 될 것이다. 뤼샤샤, 자오위, 츠야난 등이 양심에 따라 본 사건의 수사, 심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위법 절차 및 위법 행위를 재검토하고, 박해를 중지하며 공을 세워 허물을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설령 회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역사적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심판, 즉 신앙은 무죄라는 판결, 좋은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현재, 쑨징(孫靜) 검찰총장은 옌타이로 전근 갔으며, 검사 뤼샤샤는 병을 핑계로 ‘11절’ 연휴 후 계속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 뤼빙은 파출소로 전근됐다. 선악에는 그림자처럼 따르는 응보가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진상을 깨달아 뤼빙처럼 역사적 치욕의 기둥에 자신을 단단히 못 박지 않기를 바란다. 룽커우 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이 시비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대법을 선하게 대하면, 하늘이 행복과 평안을 내려줄 것이다.
산둥 룽커우시 수련자 십여 명이 납치된 상세한 내용은 ‘산둥 룽커우시 수련자 십여 명이 납치되다’, ‘법원에 기소된 산둥 룽커우시 다섯 파룬궁수련자, 가족이 권리 옹호’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룽커우 정법위원회: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강청대로(港城大道) 1001호, 우편번호 265700 정법위원회 서기: 쑨사오쥔(孫少君) 19819272166
룽커우 법원: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강청대로 701호, 우편번호 265700 원장 쑨웨이(孫巍) 0535-8778269 부원장 왕 부원장 18653518931 (법원 분임 집행 부원장) 형사 재판장 자오위 18561066566, 13156934533, 0535- 8778316 판사 츠야난 18562272996, 0535-8778253, 0535-8778373, 0535-8778242
룽커우시 검찰원: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강청대로 703호, 우편번호 265700 현임 검찰장: 장위안빈(姜遠斌) 18353500506 부검찰장 쭝수위(叢姝玉) 18353502837 공소인 뤼샤샤 18353502852, 사무실 전화 0535-3012852
룽커우시 공안국: 주소: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강청대로 699호, 우편번호 265700 서기 겸 국장 싱빈(邢斌) 18660066055, 05358501001, 05358788711, 13853569159 국보대: 대장 왕궈아이(王國愛) 18660067375 교도원 왕치(王琪) 13905450545 1중대: 궈푸두이(郭福兌)(직접 책임자) 중대장 18596118718, 0535-8788821 (18660067090, 15318627858)
원문발표: 2025년 10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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