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린이(臨沂)시 파룬궁수련자 펑구이춘(馮貴春)은 공안·검찰·법원에 납치돼 부당하게 기소됐고, 4년 형을 받아 2024년 10월 산둥성 여자 감옥 11감구에 끌려갔다. 그곳에서 ‘독방 감금’이라는 강제 전향 박해를 당했다.
2025년 8월, 펑구이춘은 최고인민법원(또는 최고인민검찰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산둥성 여자 감옥의 탄압과 보복을 당했다. 그녀는 다시 ‘독방’에 갇혀 학대당하고 있다.

산둥성 여자 감옥은 펑구이춘이 자신의 억울한 사건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박탈했으며, 이는 헌법 제41조 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한 것이다.
“공민은 국가기관과 국가 공무원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과 국가 공무원의 위법 및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기관에 항소·고소 또는 고발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민의 항소·고소 또는 고발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이를 압박하고 타격·보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국가 공무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펑구이춘은 30여 세의 미혼으로, 린이시 중심혈액센터 직원이며 린이시 정무센터에서 근무하는 매우 선량한 사람이다. 그녀는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권리를 행사해 국민에게 파룬따파는 좋다는 사실 진상을 알리고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24일 린이시 란산(蘭山)구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후 린이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되고 기소됐다.
2024년 5월 30일, 란산구 법원은 그녀에게 부당하게 4년 형을 선고하고 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그녀는 항소했으나 린이시 중급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그 후 2024년 10월 17일 산둥성 여자 감옥 11감구에 끌려갔다.
감옥에 들어간 후 펑구이춘은 단독 감금됐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그녀를 감시하며 파룬따파와 사부님을 모함하는 영상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 감옥 인원들이 그녀를 전향시키려 했으며, 펑구이춘이 서명을 거부했는데도 불법 전향 인원이 그녀의 손을 잡고 전향에 동의하는 문건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가족이 면회했을 때 그녀는 샤워나 머리 감기도 허락받지 못해 머리카락이 더러워져 엉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옥은 펑구이춘이 마음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재소자는 등급으로 나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가족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옷 밖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빨간 패가 걸려 있었다.
가족은 면회 전 감옥 측으로부터 펑구이춘에게 ‘하늘’, ‘신’ 같은 단어를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며, 만약 어길 경우 면회를 금지한다고 했다. 매번 면회할 때마다 담당 감옥경찰[그중 한 명은 비(畢)씨 경찰]이 그녀 옆에서 통화 내용을 엿듣고 수시로 기록했다. 가족이 작은 의자에 앉도록 강요받았는지, 그녀를 불법적으로 학대한 인원이 있는지 물었으나 펑구이춘은 감히 실제 상황을 밝히지 못했다.
2025년 8월 24일, 가족은 8월 4일 펑구이춘이 쓴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서 그녀는 최고인민법원(또는 검찰원)에 제출한 항소장에 대한 감옥의 답변을 언급했다. 펑구이춘은 월권 항소를 할 수 없으며 기층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일은 감옥의 천(陳)씨 경찰이 처리했으며, 항소장을 구체적으로 린이시 어느 부서에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펑구이춘의 신체와 정신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8월 27일, 가족이 감옥에 가서 펑구이춘을 면회했을 때, 그녀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빨간 패를 달았다는 이유로(감옥경찰이 가족이 보는 것을 두려워해 빨간 패를 뒤집어 걸었다) 물건 구입을 제한받았고, 영양 부족이나 기타 고문으로 인해 몸이 매우 말랐다. 날씨가 더운 데다 환경이 열악해 땀띠가 보였다. 가족이 그녀에게 학대를 받았는지 물었으나 그녀는 감히 말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
가족의 거듭된 질문 끝에 펑구이춘은 대법과 사부님을 비방하는 각종 사악한 것을 ‘학습’하도록 강요받았고, 매주 이틀만 일반인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족이 생활 상태를 물었을 때, 펑구이춘이 “짠 반찬만 한가득 줍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전화를 엿듣고 기록하던 경찰에게 혹독하게 꾸짖음을 당했다. 가족이 그녀에게 감옥에서 재소자(바오자)가 재소자를 관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상기시켰으나, 펑구이춘은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으며 계속 울었다. 펑구이춘이 감옥에서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말하자, 그녀를 감시하던 경찰이 즉시 “누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나?”라고 추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같은 곳에 불법 구금된 또 다른 파룬궁수련자 린이시 이수이(沂水)현의 리샤오메이(李孝梅)는 이미 머리카락이 세고 얼굴이 부었다. 가족이 면회할 때 그녀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자, 감시·감독하던 경찰이 대화를 중단시키고 관련 단어를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
가족이 펑구이춘에게 보낸 2심 법률지원 변호사가 정리한 ‘변호문’을 펑구이춘이 받았으나 다 읽어보기도 전에 급히 누군가가 가져갔다. 가족이 그녀에게 법률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헌법·형법·형사소송법·경찰법·검찰관법·법관법 등을 이해하라고 상기시켰으나, 펑구이춘은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고 규정된 서적만 있다고 말했다.
9월 17일, 가족이 다시 면회한 후 펑구이춘이 ‘형사항소장’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감옥은 펑구이춘의 항소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쓸 권리까지 박탈했다. 이유는 딱딱한 껍질의 펜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족과 면회 통화하는 시간도 매번 8분에서 5분으로 줄었다. 펑구이춘의 상태는 지난번보다 더 좋지 않았고, 몸이 더 마르고 더 침묵했으며, 여전히 빨간 패를 달아 물건 구입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박탈당했다. 이번에 펑구이춘을 데리고 나와 면회하게 한 경찰의 태도는 매우 악랄했다.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것 외에, 통화는 가정사만 말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끊고 면회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둥성 여자 감옥은 이른바 ‘전향률’을 위해 전문적으로 11감구를 설립해 파룬궁수련자에게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박해를 하고, 파룬궁수련자를 이른바 ‘전향’시키도록 강요한다. 수단이 매우 잔혹하며, ‘엄관’ 박해가 그중 하나다. 이는 파룬궁수련자를 단독으로 작은 감방에 가두고, 여러 명의 재소자를 붙여 24시간 감시하게 하며, 24시간 체벌하고, 다른 사람과 말할 수 없게 하며, 세면·화장실 사용·식수를 제한하고, 수시로 구타하고 형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산둥성 여자 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수련자가 많으나, 중공의 정보 봉쇄로 인해 완전한 통계가 불가능하다. 현 감옥장 리옌췬(李延群)이 산둥성 여자 감옥에 부임한 지 1년여 만에 파룬궁수련자 린젠핑(林建平), 리펑잉(李鳳英), 왕위링(王玉玲), 쉬하이훙(徐海紅) 4명이 감옥의 잔혹한 박해로 억울하게 사망했으며, 다수의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로 불구가 되거나 부상을 입었다.
감옥 내에서는 재소자가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감옥법 제14조에 “감옥의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불법적으로 죄수 감독 직권을 타인에게 행사하게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감옥경찰이 관리 권력을 마땅히 교육 개조를 받아야 할 형사 범죄자에게 부여하는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다.
중공 감옥의 강제 ‘전향’은 여러 법률을 위반한다. 헌법 제36조: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사회단체와 개인도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248조 규정: 감옥·구류소·구치소 등 감독기구의 감독 인원이 피감독인을 구타하거나 체벌 학대하는 경우, 정황이 심각하면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불구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본 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정죄하고 가중 처벌한다.
형법 제234조 규정: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형법 제246조 규정: 폭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정황이 심각하면 3년 이하 유기징역·구역·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형법 제251조 규정: 국가기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경우, 정황이 심각하면 2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형법 제397조 규정: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해 공공재산·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법 제22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형신 또는 체벌·학대하는 행위.
감옥법 제7조: 죄수의 인격은 모욕당하지 않으며, 그 신체 안전·합법적인 재산과 변호·항소·고소·고발 및 기타 법에 의해 박탈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제14조: 감옥의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형신 또는 체벌·학대하는 행위 (4) 죄수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5) 죄수를 구타하거나 타인이 죄수를 구타하도록 방임하는 행위 (8) 불법적으로 죄수 감독 직권을 타인에게 행사하게 하는 행위 (9) 기타 위법 행위.
제24조: 감옥은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죄수의 항소에 근거해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원이나 법원에 처리를 요청해야 하며, 검찰원이나 법원은 감옥의 처리 요청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처리 결과를 감옥에 통지해야 한다.
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은 기율과 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0) 직권을 남용해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60조: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적인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25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과 또는 대과 처분을 준다.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개제 처분을 준다. (1) 구타·체벌·불법 구금 등의 방식으로 공민의 신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기타 직권을 남용해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최고인민검찰원 직무 태만 침권 범죄 사건 입안 기준 규정(2006): 2.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하는 공민의 신체 권리·민주 권리 침해 범죄 사건’ 중 (5) 피감독인 학대 사건: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의심되는 경우 입안해야 한다.
구타·결박·위법적인 형구 사용 등 악랄한 수단으로 피감독인을 학대하는 행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얼리거나 굶기거나 햇볕에 쬐이거나 굽는 등의 수단으로 피감독인을 학대해 그 신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행위.
학대로 피감독인에게 경상·중상·사망을 초래하는 행위.
피감독인을 학대하는 경우 정황이 심각해 피감독인이 자살·자해해 중상·사망을 초래하거나 정신 이상을 초래하는 행위.
세 명 이상을 구타하거나 체벌 학대하는 행위.
피감독인을 지시해 다른 피감독인을 구타·체벌 학대하게 하는 경우 상술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행위.
기타 정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책임 단위와 책임자 정보
가. 산둥성 여자 감옥(2024년 정보)
주소: 중국 산둥성 지난(濟南)시 가오신(高新)구 쑨춘(孫村) 판사처 822호 우편함 111분함 산둥성 여자 감옥
우편번호: 250110
전화: 0531-85838300, 0531-85688158, 0531-85838316, 0531-85838310, 0531-85838066
감옥장: 리옌췬(李延群), 남, 18053710002
부감옥장: 왕징(王靜) 18053105129
부정위: 한춘시(韓春茜) 18053105150
교육개조과:
과장: 장옌(張燕)
교육개조과(파룬궁수련자 전향 담당):
왕창정(王長征) 18053105018
왕하이옌(王海燕) 18053105112
정레이(鄭磊) 18053105206
자이리즈(翟麗質) 18053105102
리커(李科) 18053121213
펑웨이즈(彭維芝) 18053105196
왕샤오리(王曉莉) 18053105244
쑤페이페이(蘇菲菲) 18053105315
펑위(彭瑜) 18053105348
천샤오메이(陳曉梅) 18053105451
산둥성 여자 감옥 11감구: 0531-85838310 (파룬궁 박해 전문 감구)
부감구장: 쑨리(孫莉) 18053105274
추궈화(褚國華) 18053105209
쉬위메이(徐玉美) 18053105152
위젠화(於建華) 18053105188
자오리윈(趙麗雲) 18053105292
양양(楊揚) 18053105232
장난(張楠) 18053105260
류루이쉐(劉瑞雪) 18053105204
장헝샤오(張恒曉) 15806691782
천난(陳楠) 18053105308
장옌메이(薑燕美) 18053105445
가오링(高玲) 13698638757
양쑤(楊蘇) 18765896596
화레이(花蕾) 13165445537
무충보(穆瓊博) 18053105406
윈리(尹力) 18053105433
정치처:
수시(束茜) 18053105132
쑨전(孫震) 18053105366
자오광쥔(趙光軍) 13853193717
천양(陳洋) 18053105156
왕잉잉(王瑩瑩) 18053105283
멍후이(孟慧) 18053105296
린잔(林占) 18053105396
장즈칭(張志靑) 18053105452
저우이란(周怡然) 18053105488
위차오췬(於超群) 13176699261
옥정관리과:
장아이링(張愛玲) 18053105180
양젠(楊建) 18053121170
쉬후이(徐輝) 18053105126
펑린(馮麟) 18053105104
장훙쿠이(張洪巋) 18053105199
왕샤오리(王曉麗) 18053105341
리하이융(李海勇) 15990909888
뤄쑤칭(羅素靑) 18053105101
천융(陳勇) 18053105393
리판빈(李繁斌) 13953162116
펑웨이훙(馮衛紅) 18053105182
양징(楊靜) 15153157081
젠민(簡敏) 18053105178
리젠(李健) 18053105286
마포(馬坡) 18053105127
인량(陰良) 18053105291
왕젠잉(王建英) 18053105019
쑨샤오리(孫曉莉) 18053105122
장종밍(張鍾鳴) 15854856238
왕아이샤(王愛霞) 15562539825
판공실:
리루(李陸) 13869190492
위이(於一) 18954135310
옌수어(閆朔) 15066146366
리쥐에루이(李厥瑞) 18053101039
제진자(接金家) 18053105017
자오징쥔(趙敬軍) 18053105041
리원주(李文竹) 18053105077
장광자오(張廣朝) 18053105620
쉬둥화(徐東華) 18053105219
저우창(周強) 13361037717
징순녠(景順年) 13695310079
왕웨이핑(王偉平) 15508679156
성슈핑(盛秀萍) 18053105079
류산쿤(劉善坤) 18205316696
진밍(金明) 18053105329
다이레이(戴磊) 13964066333
허우창(侯強) 13583193138
쑨훙샹(孫紅祥) 15866601111
류창정(劉長征) 18053101962
판즈창(潘志強) 13953102549
류천(劉晨) 15053191777
비쥔화(畢軍華) 13853147865
추리먀오(邱利淼) 15169011890
형벌집행과:
리수친(李淑芹) 18053105130
딩펑(丁峰) 13953181098
리난(李楠) 18053105414
샤량(夏良) 18053105459
한춘시(韓春茜) 18053105150
쉬레이(徐磊) 18053121258
선전교육과:
류샤오캉(劉曉康) 18053105424
리후이쥐(李慧菊) 18053105050
타오허룽(陶和龍) 18053105207
자지성(賈吉生) 18053105016
류광셴(劉廣先) 18053105201
장야루(張亞魯) 15588896353
옥내수사과:
후슈리(胡秀麗) 18053105063
장리만(張麗曼) 18053105225
팡옌(房妍) 18053105148
무샤오닝(穆曉寧) 18053105071
왕샤오잉(王曉英) 18053105114
부징쑹(部景松) 15564161226
장펑페이(張鵬飛) 18053105460
나. 산둥성 감옥관리국(2024년 정보)
주소: 산둥성 지난시 리샤(曆下)구 리산(曆山)로 163호 산둥성 감옥관리국
우편번호: 250014
전화: 0531-51799539, 0531-85688228
총값반실: 0532-86943010, 0532-87072815, 0532-86960742, 0532-86969224
총기: 0532-86953941, 0532-85688116
팩스: 0531-51799547
비서실: 0531-86960824
양쩡성(楊增勝): 성 감옥국 제1정위
왕파쥔(王發軍): 국장 18053613002
왕정(王正): 정위 18053107798
황샹룽(黃向榮): 부정위 18053101703
자오허우웨이(趙後衛): 부국장 18053101220
장루산(張如山): 정치부 주임 18053101613
샤오광팅(肖廣亭): 부국장 13953095996
쥐젠중(鞠建忠): 총공정사, 1급 조연원 18053101222
주광찬(朱廣燦): 총회계사, 1급 조연원 18053101069
마둥훙(馬冬鴻): 총경제사, 1급 조연원 18053711001
다. 산둥성 사법청:
주소: 중국 산둥성 지난시 리샤구 징스(經十)로 15743호
우편번호: 250014
전화: 0531-51781703, 0531-51781999
팩스: 0531-51781988
청장: 양쩡성(楊增勝)
기검조장: 후펑잉(胡鳳瑩) 13708935123
부청장: 류전위안(劉振遠) 18053101726
부청장: 허쉬(何旭) 18053101551
부청장: 톈슈쥐안(田秀娟)
정치부 주임: 쑨춘레이(孫春雷)
부청장: 왕파쥔(王發軍) 18053613002
2급 순시원: 장윈화(姜運華) 18053101876
원문발표: 2025년 10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0/8/501301.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10/8/5013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