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 통신원) 랴오닝성 잉커우(營口)시 가이저우(蓋州)시 파룬궁수련자 왕구이샹(王桂香, 여)은 2017년 말, 1년 6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그녀는 여러모로 노력해 퇴직 수속을 마쳤지만 약 2년 뒤인 2019년, 중국공산당(중공) 관련 부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퇴직금 지급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 이제 6년이 지난 지금, 왕구이샹은 여전히 생계 보장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
왕구이샹은 올해 63세로, 원래 가이저우시 병원에서 근무했다. 1998년 11월, 그녀는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면서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다. 동시에 몸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심장이 약하고 박동이 약했으며, 대장염으로 오랫동안 피고름 섞인 변을 보았고, 폐 감염으로 열이 났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녀는 병 없이 가벼운 몸 상태를 되찾았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왕구이샹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녀는 불법 가택수색을 세 차례, 구류를 한 차례 당했으며, 불법 감금과 강제 세뇌를 두 차례나 겪었다. 이후 15년간 무급 휴직 상태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 파룬따파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깡그리 약탈당했고, 남편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다. 2003년 5월부터 왕구이샹과 딸은 핍박에 못 이겨 집을 팔고 떠돌아다녔다. 그 기간에 그녀의 딸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년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 박해를 당하다
왕구이샹은 다스차오(大石橋)시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2016년 6월 28일 밤, 다스차오시 야시장에서 다스차오시 강두(鋼都) 파출소 경찰들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그녀의 몸에서 열쇠를 찾아내 강제로 데려가 살고 있던 집을 불법적으로 열고, 파룬따파 서적과 ‘명혜주간’, CD와 도장을 압수했다. 이 책과 자료들은 모두 왕구이샹을 모함하는 ‘증거’로 사용됐다(사실 헌법에 따르면 모두 합법적인 물품이다).
왕구이샹은 잉커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노역(독성이 있는 주석박을 갈아내는 작업)을 강요받았고, 기준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로 야간 근무를 서야 했다. 또한, 구치소는 10여 명이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 청소까지 강요했다. 그녀는 때때로 너무 지쳐 의식을 잃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져 온몸에 멍이 들기도 했다. 왕구이샹은 합법적인 수련 환경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심한 구타를 당했다.
2016년 11월 17일 오후 3시경, 랴오닝성 잉커우 다스차오시 법원에서 왕구이샹에 대한 모함 사건 재판이 열렸다. 3시쯤 가족들이 법정에 들어섰을 때, 왕구이샹은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법정 중앙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띠며 출석한 친지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할 때, 왕구이샹은 수갑과 족쇄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변호사는 인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앉혀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수락했다.
검찰관은 형식적으로 ‘파룬궁 진상을 전파하려는 의도’라는 이유로 왕구이샹을 불법 기소했다. 톈진(天津) 변호사는 변론에서 법정이 제시한 사진 등은 실물이 아니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언론이 보도한 14가지 사교(邪敎, 사이비 종교) 단체에 파룬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판사와 검찰관에게 법적 관점에서 파룬궁 수련이 중국에서 불법이 아님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변호사가 변론할 때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경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판사는 즉석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왕구이샹은 다스차오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녀는 불법적으로 선양(瀋陽) 감옥에 수감되어 박해를 받았다. 2017년 말, 왕구이샹은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퇴직금 박탈 6년째, 생계 곤란
2017년 말, 억울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왕구이샹은 오랜만에 가이저우시로 돌아왔다. 집도 없고 홀로 남은 그녀는 타인의 집을 빌려 거처해야 했다. 생계를 위해, 그리고 무급휴직 기간이 만료됐기에 그녀는 직장에 퇴직 수속을 밟으러 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그녀는 압박을 견디며 가이저우시의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자신의 퇴직과 관련된 부서 책임자들을 찾아 진상을 알리고 퇴직의 난관을 해소하려 했다.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약 2년 후 어느 날, 그녀는 퇴직금(약 3000위안 정도) 지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으며, 이는 문서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사실 이는 불법 문서였다).
지금까지 왕구이샹은 중공에 의해 불법적으로 퇴직금을 박탈당한 지 6년째이며, 이미 60대가 된 그녀는 생계 수단이 전혀 없다.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중공이라는 악당의 통치하에서는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는 커녕 신앙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며, 타고난 인권마저 공산당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중공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 혜택을 박탈하며, 나아가 인간의 생존권마저 박탈한다. 이러한 잔인한 박해와 경제적 살인은 오직 중공만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이다.
왕구이샹은 원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 중공의 박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을 잃었다. 지금 왕구이샹의 생존은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양심적인 인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5년 9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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