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저장성 통신원) 저장성 란시시 파룬궁수련자 장룽(張蓉·여)이 최근 현지 중공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만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수련자들께서 정념을 발해 사악한 박해를 제거해 주시길 바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룽은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24년 10월 경찰에 의해 납치됐으며, 현재까지 진화 바이룽교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다. 사정을 아는 분들께서는 장룽이 당한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박해에 가담한 책임자들의 정보를 폭로해 주시길 바란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라고도 불리며, 1992년 리훙쯔(李洪志) 대사께서 전하신 불가의 고차원 수련대법이다. 우주 최고 특성인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원칙으로 수련을 지도하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다섯 가지 공법과 함께 수련자로 하여금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심신의 정화와 도덕성 회복을 이루게 한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진선인에 따라 사람됨을 실천하여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므로 이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야 마땅하며, 체포·기소·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함을 되찾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는 일이므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원문발표: 2025년 8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8/28/49885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8/28/4988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