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헤이룽장성 쑤이화시 파룬궁수련자 류룽핀, 불법적으로 4년형 선고받아

[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헤이룽장성 쑤이화시 66세 파룬궁수련자 류룽핀(劉榮品)은 2024년 9월 경찰에 의해 문이 부서진 채 자택에서 납치돼 불법 구금 및 모함을 당했다. 2025년 3월 28일 불법 재판을 받아 징역 4년과 벌금 1만 위안의 억울한 판결을 받았으며, 쑤이화시 중급법원에 항소했으나 불법적으로 원심이 유지됐다.

2024년 9월 중순, 쑤이화시 경찰은 다수의 파룬궁수련자들의 집을 찾아가 괴롭히며 불법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9월 11일 밤 8시, 류룽핀은 집에서 문을 부수고 침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류룽핀은 불법 구금되어 모함당했다.

2025년 3월 28일, 류룽핀은 하이룬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당했다. 증거 부족과 현장에서 파룬궁 진상 소책자 12권만이 발견된 상황에서, 불법 행위자들이 류룽핀의 집을 불법 수색해 그의 개인 소장 대법서적 몇 권을 찾아낸 후, 결국 류룽핀이 과거 형을 받은 전력을 핑계로 불법적으로 징역 4년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재판은 재판장 한바오후이(韓寶輝), 재판원 멍웨이둥(孟偉東), 배심원 천젠궈(陳建國)가 담당했다.

4월 7일, 류룽핀은 판결문을 받고 항소했으며, 가족들도 자료를 준비해 쑤이화시 중급법원 2심 판사를 찾았다. 4월 28일 류룽핀의 항소 사건이 중급법원으로 넘어가 왕씨 성의 판사가 담당했다. 가족이 왕 판사에게 전화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개정을 요구하자, 판사는 5.1절 연휴 후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족이 다시 왕 판사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이미 ‘심판’이 끝났으며 내부 협의 결과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사건은 허술하게 종결됐다.

류룽핀은 대법을 수련하기 전 위장병, 류머티즘, 관절염 등을 앓았으며, 손가락 관절마다 아팠다. 아침에 일어나면 토했고, 맥주도 마실 수 없었으며, 수박도 먹지 못했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했다. 연공 후 이런 병들이 모르는 사이에 모두 나았다. 수련 전에는 공장 물건들을 집에 가져왔는데, 쇠파이프나 난방기 같은 것들이었다. 대법을 배운 후 그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도덕 품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이후 류룽핀은 딸이 있는 도시인 장쑤성 쑤저우시로 갔다. 2017년 4월 21일, 류룽핀이 장쑤성 쑤저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료를 배포하다가 매복 중이던 쑤저우시 샹청구 타이핑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소위 ‘처분보류’ 조치를 당했다. 2018년 4월 18일, 소위 ‘체포령’이 나왔고, 류룽핀은 쑤저우 제2 구치소로 끌려가 모함당했으며, 쑤저우시 우장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쑤저우 감옥으로 보내져 온갖 고문을 당했고, 2021년 7월 13일 쑤저우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헤이룽장성 쑤이화시 경찰이 최근 2년간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문 두드리기 행동, 집 방문 괴롭힘, 납치 및 사법 모함 등 박해 행위는 모두 쑤이화시 공안국장 딩옌(丁岩)의 지휘하에 이뤄진 것이다. 딩옌은 취임 2년 이래 적극적으로 중공 악당의 박해 정책을 집행했으며, 심지어 교통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박해에 참여시키고, 정기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조사해 파룬궁수련자들을 미행하고 촬영했다. 많은 경찰들이 내키지 않아했으며, 어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파룬궁수련자에게 “우리도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동정을 표했다.

파룬궁은 불법(佛法)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며, 어떤 사회, 어떤 곳에서든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야 마땅하다. 사실상 중국공산당(중공)이 미친 듯이 파룬궁을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파룬궁은 이미 100여 개국에 널리 전해져 3,000여 개의 표창을 받았다. 설령 중국 내에서도 파룬궁수련자들이 수련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며, 거짓말을 폭로하고, 고문을 폭로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근본적으로 구금당할 이유가 없다. 그들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명예적, 정신적 등 어떤 피해도 모두 불법이며, 형법으로 따지면 피고석에 서야 할 사람은 이런 사사로이 법을 왜곡하고 어기는 자들이다. 중공 장쩌민 집단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한 것은 모든 시비선악을 뒤바꿔놓고, 사회 도덕을 부패시켜 중국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줬다.

속담에 “천 갈래 강물을 휘저을지언정, 도인의 마음은 어지럽히지 말라”고 했다. 쑤이화시 610 우두머리이자 쑤이화시 공안국 정치위원 왕즈제(王志傑)는 한때 “13개 현이 모두 내 관할이니, 파룬궁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망언했다. 그는 2009년 4월 14일 결국 업보를 받아 암의 고통스러운 고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쑤이화시 공안국 베이린분국 610 우두머리 쑨화민(孫化民, 남성)은 적극적으로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했고, 응보가 끊이지 않았지만 깨닫지 못했다. 2007년 갑자기 식도암이 발견됐고 수술 두 달 후 재발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폐암, 림프암이 새로 생겨, 2007년 12월 14일 사망했다. 전 쑤이화시 공안국장이자 당위서기 런루이천(任銳忱)은 2020년 11월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10월, 쑤이화시 공안국 부국장 루안중산(欒忠山)이 업보를 받아 조사받았고, 이미 퇴직했지만 추궁을 피하지 못해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

수련자를 박해한 죄행은 단지 인간 법률의 제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천리 응보의 엄벌이 있으며, 또한 자손 후대에까지 화가 미친다.

 

원문발표: 2025년 5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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