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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파룬궁 수련자 쿵칭핑, 부당하게 원심 유지돼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지난 3월 25일, 다롄시 파룬궁수련자 쿵칭핑(孔慶平)에게 선고된 간징쯔구 법원의 원심(징역 7년과 벌금 3만 위안)이 다롄시 중급법원에서 유지됐다. 쿵칭핑과 가족들은 중급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항소 중이다.

파룬따파 수련으로 신심 건강해져

2004년, 쿵칭핑은 갑자기 중병에 걸려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원래 10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쿵칭핑은 가족의 지지 속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수련 시작 한 달도 안 돼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고, 어느새 그녀의 몸에 있던 다른 병도 모두 사라져 가정이 화목해졌다.

더 놀라웠던 것은 쿵칭핑의 얼굴에 있던 나비 반점이 모두 없어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진 것이었다. 그녀의 변화를 본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그녀를 위해 기뻐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더 선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병을 제거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 쿵칭핑의 변화가 가장 좋은 증거다.

4년 전 납치돼 다롄 공안과 검찰, 법원에게 모함 받아

4년 전인 2020년 2월 25일, 리자제 파출소 경찰들은 쿵칭핑 집 문을 부수고 침입해 그를 납치했다. 경찰은 그녀의 파룬궁 창시자 사진과 수련서 등 개인 물품을 압수해갔다. 파출소에서 쿵칭핑은 경찰들의 심문과 위협을 받으며 수련을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쿵칭핑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고 24시간 불법 구금된 후 집으로 돌아가 ‘거주지 감시’를 받았다.

쿵칭핑은 집에 돌아갔어도 여전히 감시와 괴롭힘을 받았으며, 다롄시 사허커우구 리자제 파출소 경찰과 검찰원과 법원은 쿵칭핑에 대한 사법적 박해를 시작하며 죄명을 날조하고 증거를 위조했다.

한 달 후인 2020년 3월 말, 경찰은 쿵칭핑을 강제로 리자제 파출소로 데려가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쿵칭핑이 거부하자 하루 밤낮을 불법 구금했다. 파출소 경찰은 가족들에게 1만 위안의 ‘보증금’을 갈취한 후 1년간의 처분보류 형식으로 석방했다.

1년 후인 2021년 3월, 경찰은 처분보류 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쿵칭핑에게 파출소에 오라고 했다. 쿵칭핑은 더 큰 박해를 피하려 집을 떠나 떠돌 수밖에 없었다.

떠돌이 생활 1년 반 만인 2022년 10월 22일 오후 3시경, 리자제 파출소 경찰 안궈린 등 4명이 쿵칭핑의 가족을 미행해 좡허시에 있는 쿵칭핑의 임대주택까지 갔다. 그들은 전기를 차단한 후 가족이 문을 열어 확인하려 할 때 침입해 쿵칭핑을 납치했다.

쿵칭핑은 다롄시 야오자 구치소에 감금됐고, 가족들은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면회조차 할 수 없었다.

사허커우구 공안국과 간징쯔구 검찰원, 법원은 계속 쿵칭핑을 모함했다. 2022년 11월 22일, 쿵칭핑은 리자제 파출소 경찰 류위안젠 등에 의해 사허커우구 검찰원에 넘겨졌다가 간징쯔구 검찰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쿵칭핑은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으로 넘겨졌다. 2023년 4월 10일, 쿵칭핑은 첫 번째 불법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부당한 판결이 내려지고 중급법원이 이를 유지

2023년 4월 10일,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은 쿵칭핑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그녀 가족이 선임한 두 명의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 30분 전, 재판장 니성쥔은 갑자기 가족들에게 방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만하게 통보했다.

이후에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당국의 이른바 방역 정책 때문에 쿵칭핑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간징쯔구 검찰원 검사장 지샤오후이는 일부 이른바 ‘증거’를 나열하며 쿵칭핑에게 중형을 선고하려 했다. 그들이 제시한 두 가지 증거 중 하나는 리자제 파출소 경찰이 제공한 증인 후루이린(쿵칭핑의 이웃)의 ‘심문 조서’로, 조서에는 “후루이린이 아파트 입구에서 쿵칭핑이 파룬궁 내용의 CD를 배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적혀 있었다. 다른 하나는 “쿵칭핑이 집 문 앞에 파룬궁 내용의 대련을 붙였다”는 것이었다.

핵심 증인 후루이린의 ‘심문 조서’와 관련해, 이후에 후루이린 본인은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가 파룬궁 CD를 배포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을 뿐 쿵칭핑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쿵칭핑과 변호사가 여러 차례 후루이린의 법정 증언을 요청했음에도 간징쯔구 법원과 다롄 중급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문제의 대련에는 “진실과 선량, 인내를 으뜸으로 여기고, 덕을 숭상하고 선을 행하면 복이 임한다”는 글귀와 가로로 “복은 선한 사람에게 내린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대련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사상적 내용은 중화민족이 전통적으로 숭상해온 덕과 선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쿵칭핑 부부는 설 연휴에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상태였고, 이를 증명할 충분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복은 선한 사람에게 내린다”는 대련을 범죄의 물증과 증거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중국에서의 파룬궁 수련의 합법성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제시했다. 두 변호사는 검찰원이 나열한 혐의가 명백한 결함이 있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리자제 파출소 경찰은 증거를 조작했을 뿐 아니라 절차상 위법 행위도 저질렀다. 중국의 형사소송법 제107조는 사건을 수사하려면 먼저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자제 파출소 경찰은 먼저 사람을 납치한 후 증거를 짜깁기했다. 그럼에도 간징쯔구 검찰원 검사장 지샤오후이와 조수 후퉁쥔, 간징쯔구 법원 원장 니성쥔은 리자제 파출소 경찰을 비호하고 쿵칭핑을 기어코 모함하려 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법원은 그 자리에서 판결 결과를 내리지 않고 검찰이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후 간징쯔구 법원은 쿵칭핑에 대해 두 차례 더 불법 재판을 열어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파괴한 죄’로 징역 7년에 벌금 3만 위안을 선고했다. 쿵칭핑은 판결에 불복해 다롄시 중급법원에 항소했고, 재심리를 요청했다.

2024년 3월 25일, 다롄 중급법원은 간징쯔구 법원 재판장 정원룽 등이 사실을 무시하고 리자제 파출소와 결탁해,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을 불허하고 1심의 부당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쿵칭핑과 가족은 중급법원 재판장 정원룽 등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항소하고 있다. 쿵칭핑의 대리 변호사는 이미 다롄 중급법원에 또다시 형사 상소장을 제출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4월 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24/4/7/4749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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