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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시 노년 수련자 자오린후이, 부당하게 2년 형 선고받아

[명혜망](톈진시 통신원) 2024년 3월 12일, 산둥성 룽커우시 법원은 톈진시 노인 파룬궁수련자 자오린후이(焦麟惠)에게 부당하게 2년 형을 선고했다.

자오린후이는 톈진시 다강구 출신으로, 1999년 3월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진선인(真·善·忍)’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심신이 건강해졌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하며, 우주 최고 특성인 진선인을 수련의 지도 원칙으로 하고, 간단하고 우아한 5가지 공법을 겸해 단기간에 심신을 정화하고 도덕이 향상되게 하는 불가의 최상층 수련대법이다.

2023년 5월 9일, 자오린후이는 룽커우 자택에서 룽커우시 공안국 둥장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되어 옌타이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7월 26일 룽커우시 검찰원은 그녀를 모함했고, 그녀는 8월 21일 룽커우시 법원에 불법 기소됐다.

2023년 11월 1일 자오린후이는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전 과정에서 사법 인원들은 오직 ‘기만만’뿐이었다.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사의 의문 제기 속에 불과 30분 만에 황급히 마무리됐다.

12월 26일 룽커우시 법원은 자오린후이를 다시 불법 재판했으며, 두 차례 재판 연기로 인해 그날은 소수의 가족만 방청에 참여할 수 있었다. 궈푸추이 등 국내안전보위대 경찰들이 전 과정에 배석했고, 불법 재판이 끝난 후 바로 선고하지는 않았다.

2024년 3월 12일 룽커우시 법원은 불법 판결을 내려 자오린후이에게 2년 형을 선고했다.

이전에 자오린후이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 이유로 두 차례 불법 강제노동을 받았으며, 톈진 반차오 여자노동수용소에서 박해를 받았다.

다음은 자오린후이가 반차오 여자노동수용소에서 박해받은 경험이다.

첫 번째 박해

2003년 어느 여름날 저녁, 톈진시 공안국 다강분국 성리 파출소 경찰이 자오린후이의 집 현관 앞에 들이닥쳐 파룬궁 자료를 수색하겠다면서 파출소에 가서 수련을 포기한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자오린후이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밤에 자오린후이는 자택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망갔고, 경찰은 다음 날 문을 부수고 들어와 불법적으로 수색했다. 자오린후이는 이후 반년간 떠돌아다녔고, 집에는 남편과 10살 남짓한 아이가 있었다.

2004년 4월 14일 귀가한 지 얼마 안 된 자오린후이는 경찰에 납치돼 성리 파출소로 끌려갔고, 이후에 불법 강제노동 처분 1년을 받고 반차오 여자노동수용소에 불법 감금됐다.

반차오 수용소에서 자오린후이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룬궁을 비방하는 TV 프로그램을 강제로 시청해야 했다. 그녀는 또한 한 밀실에 감금됐는데, 밀실 벽에는 파룬궁과 파룬궁 창시자를 비방하는 구호가 빨간 펜으로 가득 쓰여 있었고, 바닥에는 파룬궁 창시자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자오린후이를 잡아끌며 강제로 사진을 밟게 했다. 자오린후이가 경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자, 경찰 샤춘리가 다가와 뺨을 한 대 때렸다. 경찰 류쥔잉은 파룬궁 창시자의 사진을 찢어 반으로 나눠 같은 감방 수감자에게 자오린후이의 신발에 넣으라고 했다.

자오린후이는 노역을 거부하다 4박 4일 벌을 받으며 서 있었고, 매일 2시간만 수면이 허용됐다. 이런 박해는 여러 차례 반복됐다.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보증서를 쓰도록 강요하기 위해 경찰은 같은 감방 사람들도 그녀와 함께 벌을 서게 해서 다른 수감자들을 부추겨 그녀를 공격하게 했다.

두 번째 박해

2009년 2월 8일, 자오린후이는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톈진시 공안국 진난분국 산하 파출소 경찰에 납치돼 구타당했으며, 얼굴과 목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었다. 자오린후이는 진난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가 2년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다시 반차오 수용소에서 박해를 받았다.

中共酷刑示意图:殴打
중공 고문 재연도: 구타

수용소에서 자오린후이는 독방 감금, 세뇌, 수면 박탈, 노역 등 박해를 받았으며, 24시간 동안 감시를 받았다. 한번은 노역 박해에 저항하다 4일간 벌을 서야 했다. 경찰은 마약중독자를 선동해 그녀를 때리기까지 했다.

2009년 8월 톈진시 ‘610 사무실(파룬궁 박해기구)’의 사주 아래 노동수용소는 이른바 새 조문을 발표했는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기간 연장 박해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간수들은 극악무도한 수단을 동원했으며, 전용으로 ‘분풀이실’이라 불리는 방을 마련해 수련자들에게 파룬궁 창시자의 사진을 밟도록 강요했고, 사진을 모래주머니에 넣어 수련자들에게 주먹질을 하도록 했다. 자오린후이는 5일간 기간 연장 박해를 당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3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3/18/4743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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