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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저우시 수련자 추이야닝, 불법 감금으로 행정고소 청구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진저우(錦州)시 파룬궁수련자 추이야닝(崔亞寧)이 당국의 불법 감금에 항의하게 위해 행정고소를 청구했다.

추이야닝은 2023년 10월 24일 링하이(凌海)시 공안국에 납치돼 10일간 불법 감금됐다. 이유는 파룬궁 박해의 진상을 알리는 편지를 링하이시 공안국장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추이야닝은 행정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2023년 10월 24일, 링하이시 공안국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구실로 한 무리의 사복 경찰이 추이야닝을 자택에서 납치한 다음 구치소로 이송해 10일간 불법 감금했다. 덮어씌운 ‘죄명’은 사교를 이용해 사회질서를 교란한 죄였다.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추이야닝은 ‘행정처벌 결정서’와 ‘압수품 목록’이 발행되지 않아 관련 집행 증명서를 받기 위해 자비로 50여km를 왕복하며, 2023년 12월 18일 링하이시 정부에 행정 재심을 청구했다.

2024년 1월 24일, 재심 기관은 ‘피고(링하이시 공안국)가 기밀유지 상황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핑계로 재심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파룬궁 사건이 기밀 사건에 속하며, 자세한 수사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심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추이야닝 “재심 기관의 결정은 엉터리”

1. 파룬궁은 중국에서 25년간 박해를 받아왔고, 해외에도 잘 알려져 기밀 유지 문제가 전혀 없다. 만약 공안 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사건처리 조직명과 수사관 신분 노출 방지, 처벌 관련 법률 근거의 비밀 유지, 증거수집 과정의 비밀 유지, 법 집행 증명서 등의 비밀 유출을 우려한다면 공안 기관의 그런 법 집행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집행당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집단의 납치와 같으며, 유일하게 다른 것은 납치자가 정치권력(정부)의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뿐이다.

2. ‘행정 재심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 기관이 재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 링하이시 공안국을 상대로 행정처벌 집행 근거, 즉 ‘파룬궁이 X교’라는 합법적 근거와 원고 추이야닝이 ‘사교’를 이용해 사회질서를 교란했다는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심 기관이 피고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면서 이번 행정처벌 결정에 대해 ‘행정 재심법’의 규정이 요구하는 ‘유지, 철회, 변경’ 중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는 것은 답변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행정 부작위에 해당한다.

2024년 1월 24일은 행정처벌 결정 기관이 ‘처벌 결정서’에 명시한 행정 소송장 제출 마감일이었다.(‘행정소송법’에 6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링하이시 공안국이 발급한 처벌 결정서에는 3개월로 명시됨) 이에 따라 당사자 추이야닝은 당일 처벌 기관이 지정한 법원인 링하이시 법원에 행정 소송장을 제출해야 했다. 이는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링하이시 공안국과 행정 부작위를 저지른 링하이 정부(재심 기관)에 대한 소송장이다.

2024년 1월 25일, 링하이시 법원 직원은 추이야닝에게 소송을 청구하려면 변경된 건의서를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즉 관할권에 따라 링하이시 공안국을 고소하는 청구는 이 법원이 수리할 수 있고, 링하이 시청에 대한 고소는 상급 법원인 진저우시 중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률 자문을 받으니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 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을 거친 사건은 재심 기관 소재지의 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의 관할이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 재심 기관이 애초의 특정 행정 행위를 유지할 때는 최초에 특정 행정 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담당한다.

2. 사건 재심 후, 재심 기관이 최초의 특정 행정 행위를 변경한 때도 재심 기관 소재지 법원이 담당할 수 있다.

법적으로 원고 추이야닝의 소송 청구에 관할권 문제는 없어

법률에는 공민에 대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않고’, 공권력에 대해 ‘법률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파룬궁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률, 규정이 하나도 없었다.

나아가 법률은 생각이 아닌, 행위에만 관여하는 것이다. ‘진선인(真·善·忍)’은 정신적 신앙이며, 사람의 도덕성을 제고하도록 가르치는 바른 법이자 바른 믿음이다. 그 내포는 선량함과 도덕을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법률의 기본 취지를 위배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도덕표준을 벗어난 위법이나 범죄와 무관하다. 그 실천의 결과는 파룬궁이 국가와 국민에게 수많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이 없는 좋은 공법임을 분명히 입증했다. 이 결론은 1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몸소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파룬궁수련자의 수가 많은 것을 질투한 중국공산당의 전 우두머리 장쩌민은 공산당의 통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구실로 1999년 7월부터 1억 명의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미친 듯한 박해를 시작했다.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산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 “때려죽이면 자살로 치고 신원을 조사하지 못하게 직접 화장하라”는 집단학살 정책을 채택해 거리낌 없는 박해를 자행했다. 2001년 1월 23일에는 또 CCTV의 ‘톈안먼 분신자살’ 사기극을 조작해 파룬궁에 대한 증오와 모독을 선동했다. 그 거짓말은 전 중국인, 전 세계인에게 해를 입혔다. 장쩌민은 국가의 법치 체계를 폭력적인 박해 실행의 도구로 삼았다. 법률을 집행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체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안, 검찰, 법원은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하며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며,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실행하는 폭력 도구가 됐다. ‘당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폭력 이론에 따라 공안, 검찰, 법원은 광범위한 중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에게 일체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은 파룬궁수련자의 신앙 행위를 정말 위법으로 오인하게 됐고, ‘당을 반대’하므로 중공의 잔인한 탄압을 받는다고 여겼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의 중국의 모든 법률을 검색해도 파룬궁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의 이른바 사법 해석은 기껏해야 중공이 날조한 거짓말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최고 수준의 대법이지 사교가 아니다. 언론이 날조한 거짓 특징을 기반으로 최고검찰원과 법원이 규정한 사교는 파룬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두 기관이 제정한 이른바 사법 해석은 사실 법적 기준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진실과 무관하다. 두 기관은 도덕 해석권, 법률 제정권을 포함한 일체에 대해 중공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다스리고 해치는 정치 도구에 불과하다.

‘반당(反黨)’은 중공이 반체제 인사를 공격할 때 마음대로 씌울 수 있는 ‘정치 모자’이며, 일단 씌우고 나면 응징 대상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이 마음대로 처벌하고 살해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중공은 역사적으로 늘 이렇게 해왔다. 예를 들어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반혁명’으로 규정해 탄압하고 총살했으며, 중국의 전통사상을 따르는 지식인을 ‘냄새 나는 아홉 번째 놈’으로 모독하며 추방하고 학대했다. 부지런히 농사지은 농민을 ‘지주’, ‘부농’으로 분류해 토지를 약탈한 후 지속해서 박해했고, 사업을 잘하는 상인을 ‘자본가’라며 모욕했으며,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를 ‘공사합영(公私合營)’이라 불렀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6·4’ 대학생들을 ‘폭도’라 부르며 기관총으로 사살했고(천안문 사건), 이들을 평생 중용하지 않아 한 세대의 앞날을 파괴했다. 1999년에는 또 ‘진선인(真·善·忍)’을 믿는 1억의 선량한 사람들을 ‘사교’로 규정해 모든 국력을 쏟으며 제거하고 소멸시키려 했다. 중공은 정권을 잡은 후, 수십 년간 늘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고, 전통 도덕을 고수하고 독립적인 사상과 견해를 가진 엘리트들을 차례차례 살해했다. 평화 시기에 중국 동포 8천만 명을 살해했는데, 모두 ‘반당’이라는 명분이었고, 그 속에는 자신의 국가주석, 원수, 장군, 전문가, 학자, 노동자, 농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중공이 국민을 살해하는 것을 옹호하고 지지한 사람들은 이용이 끝나면 숙청되고, 토사구팽 대상이 됐다. 사실 국민을 해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선량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저지하는, 하늘을 거스르고 이치에 어긋난 사악한 세력을 국민이 일어나 반대하고 전복시키는 것도 당연하다. 무왕(武王)이 주왕(紂王)을 정벌하고, 탕왕(湯王)이 걸왕(桀王)을 정벌하는 등등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공산당이 스스로 완전한 진리의 화신으로 자처하면서 인류의 모든 역사, 보편적 기준, 법률을 포함한 도덕을 초월해 자신의 이념과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일을 적으로 간주하며 근절하기로 결의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폭력과 거짓말로 쓰인 것이 아니며, 사악한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닦아 선(善)을 지향하고, 개인의 도덕성을 높이도록 가르치는 수련 단체일 뿐, 정치와 정권에 관심이 없다. 중공의 본질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공산당 탈퇴를 권하고, 보편적인 선악의 표준으로만 가늠하면서 중공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한 사악한 수단을 밝혀 사람들에게 사고하고 구별하게 할 뿐이다. 생각해보자, 부당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평화롭게 진실을 알리는 것과 온 국력을 기울여 미친 듯한 탄압과 박해를 자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정치를 하는 것’과 같은가?

함께 생각할 가치가 있는 문제가 있다. 우리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이 각종 죄명으로 모욕과 박해를 받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혹시 이런 재난이 우리 자신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일까? 뒤집힌 새 둥지에 성한 알이 없듯이, 선과 악이 뒤바뀌어 거짓말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환경에서 각자의 양심과 인신의 안전을 위한 많은 공간이 보장되겠는가? 사실, 선량함에 대한 박해를 저지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양심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량한 것이며, 여기에는 박해에 가담한 수많은 공안, 검찰, 법원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그녀)들은 파룬궁수련자가 보기 드문 좋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중공의 박해 정책으로 인해 할 수 없이 가담하고 있다. 동시에 이익과 욕망에 눈이 멀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형세에 따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인성 중의 탐욕과 악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좋은 사람을 모함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영혼과 미래를 중공 악마에게 바친 사람이며,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대세 속에서 사악한 중공과 함께 도태되기를 선택한 사람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이 25년간 쉬지 않고 끈기 있게 진상을 알려온 이유는 바로 고귀한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량함을 선택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원래 생명이 미래를 얻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고귀한 중국인들이 모두 파룬궁수련자로부터 진상을 듣고, 그들의 자비로운 목소리를 알아들으며, 중공이 퍼뜨린 각종 거짓말에서 깨어나 스스로 선악을 택하고, 양심과 선념으로 자신을 지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래야만 사악한 세력의 속박과 납치에서 벗어나 생명의 존엄과 진정한 심신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2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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