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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수련자, 감형 조건으로 유죄 인정 회유 거부

[밍후이왕] 2022년 5월 13일, 산둥성 칭다오(靑島)시 여성 파룬궁수련자 마친(馬芹)이 수련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감형해주겠다며 유죄를 인정하도록 회유했지만 그녀는 신념을 견지하며 이 같은 부당한 제안을 거부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로도 알려진 파룬궁(法輪功)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에 박해받고 있는 심신 수련법이다.

파룬궁수련자 마친

2021년 3월 28일, 교사인 마친은 집 근처에서 납치됐고 이후 칭다오시 제2구역 구치소에 억류됐다.

황다오(黃島) 지방법원은 2022년 5월 13일, 마친의 사건을 재판했다. 판사 어우샤오빈(歐曉彬)은 처음에 가족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마친의 변호사와 1시간 동안 설전을 벌인 후에야 결국 아들의 참관만 허락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이 박해 증인 명단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재판 과정 절반이 지나도록 그를 배제했다. 마친의 여동생도 참관을 요구했으나 판사는 팬데믹을 핑계로 거부했다.

재판하는 동안 마친은 파룬궁을 수련으로 심한 건선을 극복한 체험을 이야기했다. 건선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치료를 위해 전국을 다녔지만 저축 30만 위안(약 5600만 원)을 전부 쓰고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런데 파룬궁을 수련한 후 그토록 심했던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 수개월 구금 기간 수련이 허락되지 않아 증세가 재발했다고 진술했다.

판사 어우샤오빈은 마친에게 형량을 줄여줄 테니 파룬궁 수련을 중단하겠느냐고 물었다. 마친은 “파룬궁은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매우 좋은 수련입니다”라고 대답하며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마친의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은 신념에 대한 자유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검사가 마친의 위법성을 증명하지 못했고 또 파룬궁 수련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변론하며 판사에게 무죄판결을 요구했다.

핑두시 610 사무소의 다이위강(代玉剛)과 지역 보안사무소의 류제(劉傑)는 마친의 재판 당일 구치소로 갔다. 마친의 가족들은 그 두 사람이 마친의 재판에 관여했다고 의심했다.

마친의 변호사가 사건을 맡겠다고 하자마자 판사는 그에게 전화해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물었다. 변호사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자 판사는 “제가 말하는데 파룬궁은 사이비입니다. 당신은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저는 독립적으로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5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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