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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억울한 옥살이 한 후더위안, 다시 불법으로 3년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장시 보도) 장시(江西)성 잉탄(鷹潭)시의 78세인 파룬궁 수련자 후더위안(胡德元)은 불법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2021년 12월 10일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해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감금됐다.

후더위안은 잉탄시 철도의 전직 경찰이었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선량한 사람이 되려 했지만, 중공 정권에게 부당하게 탄압받는 파룬궁의 진실을 사람에게 알리다 해고됐다. 그는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처분, 감금,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징역형 8년을 부당하게 선고받다

2008년 6월 28일, 후더위안은 잉탄시 웨후(月湖)공안국에 불법 감금됐다. 같은 해 11월 11일, 현지 법정은 파룬궁 수련생 후더위안과 니아이어(倪愛娥)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다. 후더위안은 스스로 변론하는 글을 썼지만, 판사 판중화(樊中華)는 낭독을 가로막았다.

법정 측은 현장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구치소에 가서 비밀리에 후더위안에게 8년, 니아이어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 푸옌(傅燕)은 억지 주장으로 모함했다. 후더위안이 불법 감금 기간에 각급 경찰에게 썼던 진상을 설명하고 선행을 권고한 공개 편지마저도 범죄 증거로 삼아 고발했다.

다시 징역형 3년 6개월을 부당하게 선고받다

2017년 3월 9일 오전,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과 경찰 네 명이 후더위안의 집에 들이닥쳤다. 후더위안이 파룬궁 진상 스티커를 붙였다면서 그를 파출소로 납치해 불법 감금했다.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진상 전단 등 대량의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6월 7일 오전 9시, 후더위안은 현지 법원에서 불법으로 재판받았다. 법원은 당일 아침에야 후더위안의 가족에게 통지했다. 가족은 미처 친구와 친척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서둘러 법원에 갔다. 경찰인 후더위안의 사위는 당국의 압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판사는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후더위안에게 징역 3년 6개월~7년, 벌금은 1만 위안(한화 약 189만 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금을 내면 3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된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절박했던 후더위안의 가족은 부과된 액수대로 벌금을 냈다. 가족이 영수증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판결을 다시 선고한 다음에 발급하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후더위안은 불법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퇴직금을 박탈당했다.

 

원문발표: 2022년 5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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