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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파룬궁수련자 원지쭝, 총 7년 가까이 불법 구금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 미윈(密雲)구 시톈거좡(西田各莊)향에 거주하는 원지쭝(溫繼宗)은 농민으로 올해 62세다. 파룬궁을 연마하기 전에는 늘 감기에 걸렸는데 한번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 했다. 원지쭝은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1999년 2월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수련 이후 20년 넘게 줄곧 아주 건강해 병원에 간 적이 없고 약을 먹은 적도 없다.

1999년 7월 20일, 사악한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해 원지쭝은 잔인무도한 박해를 당했는데, 총 여섯 차례 불법 구류를 당했고, 두 차례 세뇌반에 갇혔으며, 두 차례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한 차례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총 6년 10개월 동안 불법 감금됐다.

원지쭝이 당한 박해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여섯 차례 불법 구류처분을 받다

첫 번째: 1999년 12월 7일에 대법을 수호하기 위해 톈안먼으로 갔다가 납치돼 보름간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두 번째: 2000년 2월 6일에 같은 이유로 톈안먼에 갔다가 납치돼 보름간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세 번째: 2006년 1월 17일에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서 파룬궁은 정법(正法)임을 진술했다가 불법적으로 보름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네 번째: 2013년 5월 24일에 진상을 알리다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납치됐고 보름간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다섯 번째: 2016년에 다른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다가 납치돼 37일간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경찰은 죄수에게 지시해 그를 구타하고 욕하고 체벌 학대를 진행했다. 원지쭝은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했는데 파출소장은 직접 명령을 내려 그에게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그는 몸이 허약해졌다.

여섯 번째: 2018년 3월 6일에 진상을 알렸다가 불법적으로 일주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2. 두 차례 강제로 세뇌반에 갇히다

첫 번째: 1999년 8월 14일에 원지쭝은 세뇌반으로 납치돼 보름간 불법 구금을 당했다. 박해 지점은 미윈구 수디(署地) 중학교인데, 악한 무리들은 그에게 ‘전향’을 강요하기 위해 욕설, 체벌, 고무봉 구타 등 박해 수단을 실시했다.

酷刑演示:毒打
고문 재연: 혹독한 구타

두 번째: 2003년 2월 12일에 원지쭝은 거듭 세뇌반으로 납치됐고, 박해 장소는 미윈 라이자완(來家灣) 호텔이다. 악한 무리들은 그를 ‘전향’시키기 위해 구타, 욕설, 재우지 않기 등 사악한 수단을 실시했다.

3. 두 차례 불법 노동교양처분

2003년 3월 6일, 원지쭝은 베이징 다싱(大興)구 파견처(調遣處)로 납치됐다. 박해를 저지하기 위해 그는 단식으로 항의했다. 경찰 5명과 죄수 2명이 그를 고문 도구인 ‘호랑이 의자’ 위에 묶고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고농노 소금물 주입을 진행했는데, 그는 치아가 전부 망가지고 콧구멍이 찔려 피가 났다. 그가 ‘전향(수련 포기)’을 거부하자 감옥 경찰은 그에게 배불리 먹이지 않고, 세수하지 못 하게 했으며, 대소변을 허락하지 않았고, 물을 마시지 못 하게 했으며, 잠을 재우지 않았고, 늘 세워두기 체벌을 가했다. 그리고 늘 구타해 땅에 넘어뜨렸다. 강제로 모서리가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야 했는데 두 다리를 한데 모으고 두 다리 사이에 끼워놓은 종이가 떨어지면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강제로 사악한 당이 파룬궁을 모독하는 동영상을 보게 했다.

酷刑示意图:摧残性灌食
고문 설명도: 가학적인 음식물 주입

원지쭝이 ‘전향’하지 않은 이유로 그를 베이징 다싱 퇀허(團河) 노동교양소로 납치해 2년 3개월간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다.

베이징 남자 노동교양소 안에서 감옥 경찰은 죄수를 이용해 잔인하게 원지쭝을 괴롭혔다. 장기간 세워두기, 재우지 않기, 화장실 가는 것 불허하기, 배불리 먹이지 않기, 물 마시기 통제, 옥수수떡 먹이기 학대 등을 진행했다. 그는 늘 죄수에게 구타를 당했고 핍박으로 장기간 작은 의자에 앉아야 했는데, 의자 표면에 모서리가 있어 둔부가 마찰로 상처를 입었다. 앉는 자세는 두 다리를 한데 모으고 두 다리 사이에 종이를 끼웠는데 종이가 떨어지면 바오자(수감자로 이뤄진 감시원)가 다리를 비틀고 뺨을 때렸다. 잠을 재우지 않게 하려고 볼펜으로 눈, 코, 귀, 발목 등을 찔렀는데 30분마다 한 번씩 찔렀다. 바오자는 또 그의 몸, 머리 위, 입안에 가래를 뱉었다. 감옥 경찰 이전슝(倪振雄), 장원라이(將文萊) 등은 죄수에게 지시를 내려 폭력으로 원지쭝을 ‘전향’시켰다. 그의 발톱을 걷어차서 빠지게 했고 또 그를 감옥 중의 감옥인 ‘집중훈련대’에 가뒀다. 그곳에서 감옥경찰은 그를 고문 도구 ‘사인 침대(死人床)’에 4개월간 묶어놨는데, 2004년 8월 8일부터 2004년 12월 8일까지다. 원지쭝이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서는 또 그에게 형기를 3개월 연장했다.

长时间罚坐小凳子
장시간 작은 의자 앉히기 고문

2008년 5월 23일, 원지쭝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다가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2년 6개월 동안 불법적인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베이징 퇀허 노동교양소에서 거듭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감옥 경찰은 죄수에게 지시해 구타, 욕설, 체벌을 가하고 학대를 진행했으며, 장시간 세수를 허락하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대소변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한 팀으로 그를 감시하며 그를 재우지 않았는데 눈을 감기만 하면 뺨을 때렸다. 그리고 장기간 세워두기 고문을 가했는데, 밤 1시가 넘어서야 잠을 자고 5시에 깨워 세워두기 고문을 가했다. 어떤 때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바오자는 한바탕 구타했다. 감옥경찰 이훙강(尹洪剛)은 또 직접 종이를 사용한 모자를 만들어 얼굴 위에 엎어 놓아 그에게 호흡하기 어렵게 했다.

2009년 8월, 원지쭝은 독방에 갇혀 장시간 군대 자세로 쭈그려 앉아야 했다. 쭈그려 앉지 못하면 구타했고 배불리 먹이지 않았다. 한 끼에 약간의 밥이나 찐빵 한 덩이를 줬는데 그는 배가 매우 고팠다.

불법적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다

2019년 10월 29일, 원지쭝은 밍후이 달력을 배포한 이유로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납치됐고, 불법적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줄곧 불법적으로 미윈 구치소에 구금됐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잔혹한 학대를 당했다.

원지쭝은 불법 감옥에서 나왔으나 여전히 중공 인원이 그에 대해 미행, 감시, 교란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그와 가족들은 편한 날을 보내지 못했다.

그런 끝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원지쭝은 여전히 ​​자신을 박해한 중공의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요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려 했다. “파룬궁은 불법(佛法)이며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정법입니다. 진선인(真·善·忍)을 갖춘 좋은 사람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고 진정하게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는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소위 말하는 ‘상부’의 명령을 법으로 집행하지만 결국 당신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계시며,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면 응보를 받을 것입니다.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멈춰 자신을 내버리지 말고, 또한 자손에게 화가 미치게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생명은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원문발표: 2022년 2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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