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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저우위바오, 퇴직금 지급 중단 고소 승소

[밍후이왕] 2021년 5월 쓰촨 더양(德陽)시 선팡(什邡)의 파룬궁 수련생 저우위바오(周玉寶)는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를 상대로 퇴직급여 지급 중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7월 7일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으며, 9월 16일 판결문[더양시 징양구 법원행정판결문(2021) 천0603행초82호]이 나왔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는 판결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 저우위바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피고인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가 사건 수임료 50위안을 부담한다.​

하지만 더양시 인사국은 판결 집행을 거부해 저우위바오는 계속 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저우위바오는 퇴직 근로자로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을 신앙하며 현지에서 칭찬이 자자한 선량한 사람이다. 2012년 5월 15일 공원에서 바람을 쐬고 있다가 안정 보위국 경찰에게 구타당해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납치됐다. 이후 중국공산당 불법 요원은 공안국, 검찰, 법원을 조종해 합동으로 그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 윽박지르고 협박해 쫓아낸 끝에 12월 6일, 가족과 지인들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어 저우위바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 권익 보호를 위해 청원

2021년 1월 12일. 저우위바오는 유정(郵政)은행에서 통장을 추가 등록할 때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가 2020년 8월부터 불법적으로 그의 퇴직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 더양시 민원국 관계자에게 퇴직금은 국민의 사유재산으로 정부나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지급 중단은 위법이며 법에 따라 연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사회보험사무센터는 2020년 8월 아무런 통보 없이 저우위바오의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유는 ‘저우위바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파룬불법(法輪佛法)을 수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3년 동안 받은 급여와 인상분을 환수한다’였다. 저우위바오는 2021년 1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더양시 행정센터에 가서 법에 따라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사회보험사무센터는 상식과 법을 무시했다. 마지막에 그들은 “당신은 성(省)에 찾아가세요”라는 한마디만 했다.

2021년 3월 5일, 저우위바오는 더양시 민원실에 갔다. 그를 안내한 직원은 여성이었다. 저우위바오는 그녀에게 퇴직금이 불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며 네 차례에 걸쳐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를 찾아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내인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 간부가 이곳을 방문하니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 3월 9일 저우위바오는 민원국에 가니 사회보험사무센터 민원국의 쾅(曠) 주임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먼저 저우위바오에게 민원서를 작성하게 했다. 저우위바오는 그에게 퇴직금 지급을 불법으로 중단한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회보험사무센터를 찾아갔느냐고 물었다. 저우위바오는 말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네 번이나 찾아갔으며 그들의 이유는 제가 2012년 5월 15일부터 2015년 5월 14일까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기에 (저는 파룬궁을 수련한 이유로 징역 3년을 억울하게 선고받았습니다) 이 3년간 수령한 퇴직금 (3년 치 급여 인상 포함) 전액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의 퇴직금 공제는 법을 어긴 것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법으로 당신을 당해낼 수 없으니 성으로 찾아가세요”라고 말했다며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쾅 주임은 정황을 들은 후 기록을 하더니 동시에 저우위바오의 서면 자료를 받았으며 저우위바오가 반영한 정황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1)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급여 공제는 불법이며 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 요구.

2) 무엇 때문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제하지 않고 2020년 8월에야 공제하며, 천노사발(川劳社发) [2006] 18호 통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행했는데 왜 그때는 집행하지 않았는가.

3) 이들이 근거로 삼은 천노사발(2006년) 18호 통지는 노동법·사회보장법·사회기금법·사회보장법·입법법·노인권익보장법 등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통지이며 ‘법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통지는 법률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저우위바오의 퇴직급여 지급 중단은 불법이다.

마지막에 쾅 주임은 우리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22일, 저우위바오는 더양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속달로 보낸 접수 고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당신이 시 민원국에 반영한 수감 기간에 퇴직금을 공제한 등의 문제에 대한 편지는 이미 우리 국으로 넘어왔고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5월 9일 전에 처리 의견을 당신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2021년 5월 13일, 저우위바오는 더양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오후 3시 넘어 저우위바오는 더양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민원실에 갔다. 저우위바오를 접견한 직원은 한 여사였다. 저우위바오는 그녀에게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2021년 5월 9일까지 의견 처리를 서면으로 통지하겠다고 한 일을 말했다. 그녀는 검색해보더니, 2021년 4월 2일 인사국은 이미 회답했으나 부치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양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복역 중 퇴직금 공제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저우위바오에게 줬다.

더양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복역 중 퇴직금 공제 문제 등에 대한 답변에서 그들은 저우위바오가 제기한 세 문제 중 첫 번째 문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급여 공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전액 지급 요구’에만 답변했다. 그들은 [천노사발(2006년) 18호 통지] 등 통지를 근거로 저우위바오의 퇴직급여 공제는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저우위바오가 제기한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없었다.

사실 ‘천노사발[2006] 18호 통지’ 이외의 어떤 법률도 말하지 못했다. 정부 부처로서 ‘의헌치국(以憲治國)·의법치국(義法治國)’의 현주소에서 어찌 이렇게 법을 무시할 수 있는가?

2. 고소·개정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저우위바오는 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5월 24일, 저우위바오는 더양시 중급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센터 관계자는 “올해 5월 1일부터 중급법원은 행정소장을 더는 받지 않습니다. 더양시 징양구 법원 소송센터에 가서 고장을 내세요”라고 했다.

저우위바오는 더양시 징양구 법원 소송센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센터의 관계자는 소장을 읽은 후 행정청의 전화번호를 써주며 “물어볼 일이 있으면 여기에 전화하면 답변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2021년 5월 30일, 더양시 징양구 법원 행정부서는 전화로 5월 31일 더양시 징양구 법원으로 오라고 고지했다. 당일 여 법관이 그를 접견했다. 법관은 저우위바오에게 소장에 수정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게 했다. 저우위바오는 비용(소송비 50위안)을 내고 마침내 소장을 접수했다.

2021년 6월 10일, 더양시 징양구 법원 행정부서는 전화로 6월 11일에 법원 공증처에 가서 개정 전표를 받으라고 고지했다. 2021년 7월 15일 오전 9시, 16호 법정에서 개정한다고 예정했다. 7월 1일, 행정부서에서 전화로 7월 7일 오전 9시에 16정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고지했다.

2021년 7월 7일, 저우위바오는 더양시 징양구 법원 행정부서에 도착했고 법정은 시간에 맞춰 개정했다.

2021년 7월 7일 오전 9시, 더양시 징양구 법원 행정부서는 16호 법정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저우위바오의 퇴직급여 지급을 불법으로 중단한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을 개정했다.

재판장 탕닝(唐寧) 판사는 망치 소리와 함께 원고 저우위바오와 피고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의 퇴직급여 분쟁 사건 심리 개정을 선포했다.

원고: 저우위바오

피고: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 위탁 대리인1: 사무센터 책임자: 탕펑(唐峰) 직무주임. 위탁대리인2: 류다이리(劉代麗) 사무센터 실무자.

재판장: 원고, 피고, 배심원은 법정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재판장: 쌍방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 소송에 참석하며 심사를 거쳐 법률 규정에 부합하기에 본 법정에서 본안 소송 참석을 허가합니다.

재판장: 더양시 징양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1조, 40조의 규정을 근거로 법에 따라 원고 저우위바오, 피고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의 퇴직급여 분쟁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지금 개정한다.

재판장: ‘행정소송법’ 제7·9·46조에 따라 본 법정은 탕닝(唐寧) 징양구 법원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배심원 구웨이(顧煒)와 배심원 주싱핑(朱興萍)이 합의부 심리로 구성됐으며 본원 서기원 다이정칭(代正瓊)이 법정 기록을 맡는다.

재판장: 본 법원에서 원·피고에게 발송한 ‘접수통지서, 응소(应诉)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소송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였다. 원고, 피고, 제3자가 받았는지, 정확히 알았는지, 본사건 합의부 구성원, 서기원에 대해 회피 신청 여부가 있습니까.

원고, 피고, 제3자: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 법정 조사가 시작되었다. 원고는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시오.

원고: 고소장 낭독—생략(소장 참조)

재판장: 피고 답변하시오.

피고(대리인): 탕펑 답변장 낭독—생략(권 참조)

재판장: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하시오.

피고(대리인): 탕펑

1) 노사청(2001) 44호 공고

2) 315호 함(函)

3) 쓰촨성 기업 근로자의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실시 방법의 시행 세칙(細則)

4) 통지

5) 형사 판결문

6) 부정수급 연금 상황 설명

재판장: 원고 대질 의견을 발표하시오.

원고: 진실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몇 가지 서류는 법률 범위에 속하지 않아 저의 급여를 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 원고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법률 체계에서 ‘헌법’의 효력은 가장 높으며 다른 입법 활동의 법률 근거로서 어떠한 법률 법규도 ‘헌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상위법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 및 양고(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 해석과 중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조약 등의 효력은 ‘헌법’보다 낮습니다. 국무원의 행정 법규 효력은 법률보다 낮으며 국무원 각 부처 및 위원회 등 직속 기관에서 제정한 부처 규약의 효력과 지방정부 규약은 법규보다 더욱 낮습니다. 피고가 근거로 삼는 것은 모두 통지이며 우리나라의 ‘헌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노인권익보호법’, ‘사회보험기금법’, ‘사회보험법’, ‘입법법’ 등 일련의 법률 규정과 저촉되므로 저의 퇴직금 공제의 법적 근거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 원고는 언제 퇴직했습니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까?

원고: 2009년 4월 퇴직했고 2020년 8월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형기가 언제 만료되어 석방되었습니까?

원고: 2015년 5월 14일입니다.

배심원: 피고 당신들이 원고의 임금을 공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피고(대리인) 탕펑: 성(省)의 ‘통지’에 근거했습니다.

재판장: 이상 법정 조사를 마치고 법정 변론이 시작합니다.

원고: 피고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저의 연금 보험금 지급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피고가 제출한 서류, 통지는 법률이 아니므로 피고의 행위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공제한 저의 연금을 환급해 줘야 합니다. 법원에서 법에 따라 판결해 주십시오.

피고(대리인) 탕펑: 우리 국은 법률 규정 및 부서 시행 세칙을 근거로, 원고가 복역한 기간에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국은 저우위바오의 연금보험을 일시 지급 중단은 증거가 명백하고 확실하며 법률 적용이 정확하기에 원고의 요구를 기각할 것을 청구합니다.

재판장: 법정 변호를 마칩니다. 당사자는 최후 진술하세요.

원고: 법에 따라 판결해 주십시오.

피고(대리인) 탕펑: 법에 따라 판결해 주십시오.

재판장: 지금 휴정하고 다음에 개정하여 선고합니다.

3. 판결

2021년 9월 2일, 저우위바오는 더양시 징양구 법원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법정 심문 결과를 문의했다. 상대방은 지금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9월 15일. 징양구 법원 행정실은 저우위바오에게 전화로 법원에 와서 판결문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2021년 9월 16일, 저우위바오는 법원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았다.

‘더양시 징양구 법원행정 판결문’

지면의 제한으로 내용을 생략하며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적으로, 원고는 피고 시 사회보험센터의 기초연금 지급 이행을 요구한 사유가 성립되며 본원은 이를 지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는 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 저우위바오에게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라

피고 더양시 사회보험사무센터는 본사건 접수비 50위안을 부담하라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 쓰촨성 더양시 중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재판장 탕닝

배심원 구웨이

배심원 주싱핑

2021년 9월 1일

법관보조 왕친(王琴)

서기원 다이정칭

'判决书'
판결문

4. 더양시 인사국의 판결 불이행

2021년 9월 26일, 더양 행정센터 인사국의 한 여사가 저우위바오에게 사회보험 카드, 신분증을 갖고 인사국에 와 임금 지급에 관한 일을 처리하라고 전화했다. 저우위바오는 상대방에게 “작년에 당신들이 불법으로 저의 퇴직금을 정지할 때 왜 인사국에 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법대로 지급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일이 더 있습니다”라고 했다. 저우위바오는 그녀에게 “또 무슨 일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녀는 “오세요, 정말 다른 일이 또 있습니다”라고 했다. 저우위바오는 가겠다고 승낙했다.

2021년 9월 28일 오후 3시 50분, 저우위바오는 더양시 행정센터 인사국에 갔다. 한 여사가 저우위바오에게 “회의 중이니 기다리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저우위바오가 약 30분을 기다렸을 때 한 남성이 다가와 말했다. “저는 더양시 인사국 직원입니다. 절차에 따라 연금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서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저우위바오가 그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자 그는 ‘더양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문건’ 덕인사발(德人社发) [2021] 209호 문서를 저우위바오에게 주었다. 문서의 표제는 ‘더양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초과 수령한 저우위바오의 연금보험 반환 명령에 관한 결정’이었다.

저우위바오는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명령합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옳지 않으면 우리는 고치겠습니다. 요구를 제기해도 되며 우리가 제의한 이것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저우위바오는 “또 보여줄 것이 있으면 보여주세요”라고 했다. 그는 “이것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저우위바오는 “이 서류에 아직도 이 통지, 저 통지가 있는데 당신들은 법원 판결문을 보고 법원의 판결한 대로 집행하세요!”라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저우위바오는 “지금도 당신들은 이런 통지를 강조하는데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저우위바오는 “제일 처음 저는 여기에서 당신들에게 이치를 말했는데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당신들에게 법을 말하고 당신들이 저의 퇴직급여를 부당하게 공제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해도 당신들은 듣지 않고 기어코 법원에 고소하게 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판결하였으니 당신은 판결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정한 시간이 되어도 당신들이 집행하지 않으면 더는 당신들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며 법원을 찾아갈 겁니다. 당신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오지 않았을 것인데, 이왕 온 이상 저는 당신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아직도 이 통지, 저 통지를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이런 심각한 위법행위를 법원은 이미 판결했습니다. 당신들이 아직도 계속 통지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라고 말했다.

저우위바오가 그 서류의 복사를 요청하자 그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우위바오가 휴대전화로 이 서류를 찍어도 되냐고 묻자 그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가 서명하면 드리겠다고 말했고 저우위바오는 절대 서명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30일 오전, 저우위바오는 외출한 후 약 11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문에 A4로 된 ‘공식서류(중화 인민 공화국의 당정(黨政) 지도부에서 공포한 문건)’ 2장이 붙은 것을 보았다. 9월 28일 오후, 더양시 인사국에서 그가 요구한 ‘더양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문건’ 덕인사발 [2021] 209호 문서였다. 정말 우습게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주지 않더니 지금 30km를 달려와 주고 갔다. 사람이 없자 문에 붙여서라도 기어이 배달했다. 저우위바오는 휴대전화에 10시 29분에 두 차례나 낯선 전화(18283855080)가 온 것을 보았는데 더양시 인사국에서 온 전화였음이 명백했다.

2021년 11월 10일, 저우위바오는 징양구 법원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규정된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더양시 인사국은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행정실 직원은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어 알아보고 답해주겠다고 했다. 결국 저우위바오에게 다시 인사국에 가서 그들과 소통하라고 알려줬다.

2021년 11월 11일, 저우위바오는 먼저 인사국 민원실을 찾았다. 근무자는 소송한 사건은 법규과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우위바오가 법규과를 찾아가자 한 여사가 판결서를 본 후 그들은 이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행정센터에 가서 인사국 사람을 찾아 협상하라고 말했다. 저우위바오는 “저는 더는 그들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미 수없이 그들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22일, 저우위바오는 징양구 법원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그들에게 2021년 11월 11일 인사국 민원실, 법규과에 가서 말했지만, 그들은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알려줬다. 징양구 법원 행정실 근무자는 재판장에게 물어보고 전화 주겠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28일, 저우위바오는 징양구 법원 행정실에 전화하자 근무자는 이미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판명 났으니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우위바오는 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퇴직자의 형량에 따른 노령보험 처우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 관공서 회신’ (노동사청[2001]44호 회신), 쓰촨성 기업 근로자의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실시 방법의 시행 세칙(천로사발[2006]18호) 제67조는 퇴직자는 구류, 유기 징역 및 그 이상의 형벌, 혹은 노역을 한 자는 복역 또는 노역 기간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원고는 복역 중 받은 연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더양시 인사국은 2021년 10월에 2020년 8월부터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고 2020년 8월부터 저우위바오에게 공제 후 월 2660.01위안(약 49만 원)만 지급했다. 매달 600여 위안(약 11만 원)을 공제하고 또 저우위바오에게 복역 기간 중 지급한 12만 1643위안(약 2257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이에 저우위바오는 법에 따라 계속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발표: 2021년 12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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