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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 장슈윈은 불법적으로 8년 형을 선고받고 추이위추는 1년 6개월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창춘(長春)시의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들은 불법적으로 장슈윈(張秀雲 70대) 8년, 추이위추(崔玉秋) 1년 6개월, 둥옌후이(董豔會)는 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9월 19일, 지린(吉林)성 여자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1. 장슈윈이 불법적으로 8년 형을 선고받다

장슈윈(70대)은 불법적으로 8년 형을 선고받고 이미 항소했다. 지금 불법적으로 창춘시 제4구치소 106호에 구금돼 있다. 감옥의 교도관은 왕쩌한(王澤涵)이다.

2020년 9월 14일, 장슈윈은 밖에서 진상 스티커를 붙여 사람을 구하다 신고를 당해 창춘시 차오양구 공안국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된 후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구금됐다. 경찰은 그녀 집을 수색해 대법 책, 사부님 법상, 진상 스티커를 강탈했다.

그 당시 장슈윈의 아들은 불법적으로 감옥에 구금되어있는데 며느리와는 이혼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손녀를 그녀가 키우고 있었는데 그녀가 납치되자 아이들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

2. 추이위추가 억울하게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다

추이위추(68)는 2020년 7월 15일, 억울하게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추이위추의 남편 두징이(杜景義) 변호사는 납치돼 약 2년간 불법 감금당하고 2020년 9월 28일, 거듭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에 서 불법 재판을 받아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추이위추는 지린(吉林)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아주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아 교사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료들도 그녀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원했다. 1996년 3월,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후 몸에 원래 있던 질병(심장 기외수축 증상, 비염, 신장병) 등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2019년 9월 9일 새벽 4시쯤 창춘시 차오양구 공안분국에서 창춘 이허(義和)로 파출소와 결탁해 두 대의 경찰차로 추이위추의 집 앞에서 잠복 감시했다. 아침 6시가 넘어 채소를 사러 나가는 두 씨를 납치하고 그의 집 열쇠를 강탈해 4~5명의 경찰이 주거를 불법 침입했고, 추이위추 일가족 세 사람을 창춘 이허로 파출소로 납치했다. 저녁 11시쯤 추이위추와 딸은 풀려났다.

2020년 7월 13일,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 1심은 원격 영상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왕야난(王亞南)이고 판사는 장후이(姜輝), 장단(張丹)이었다. 법정 변론 기간, 판사 장후이는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현지 사법부에서 발급한 기록 증명을 요구했다. 게다가 유죄 변호를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변호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변호사인 두징이가 직접 자신을 위해 변호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7월 15일 아침, 한 무리 경찰이 또 두징이의 집에 들이닥쳐 거듭 추이위추와 딸을 납치했다. 추이위추의 딸 두신(杜新)은 13일간 불법 감금당한 후 풀려났고 추이위추는 창춘시 제4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는데 그녀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에게 모함당했다.

2020년 9월 28일,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은 두징이에 대해 두 번째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 장단은 갑자기 두징이의 딸이 ‘증인’이라는 이유로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딸이 외출한 틈을 타서 기타 친척을 찾아 재판 과정에 참여시켜 급히 재판을 시작했다.

2020년 12월 10일, 변호사는 차오양구 법원의 통지를 받았는데 12월 11일, 추이위추와 파룬궁 수련생 위아이리(于愛麗)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가족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하고 가족 방청을 요구했다. 판사는 가족에게 가족은 방청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특수’하다고 했다.

3. 둥옌후이가 불법적으로 2년 형을 선고받고 지린성 여자 감옥으로 이송되다

2020년 7월 15일 아침 5시가 넘어서 얼다오(二道)구의 몇 명 경찰은 불법으로 둥옌후이의 집에 들이닥쳐 가택 수색, 납치를 가해 둥옌후이를 창춘 제4구치소에 구금시켰다. 이전에 그의 남편 류창쿤(劉昌坤)은 금방 세상을 떠났다.

2021년 4월, 둥옌후이는 불법적으로 2년 형을 선고받고 창춘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원판결을 유지했다. 2021년 9월 18일, 지린성 여자 감옥으로 보내져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

사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아야 하며 결코 붙잡히거나 기소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는 천부인권으로 역시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서 권력자가 선량한 사람을 마음대로 박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범죄자에게 권선징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대혁명’ 이후 수십 년이 흘렀다. 오늘날 중국 본토에서는 가짜 ‘법률’의 명목으로 원죄(冤罪)·날조·오심(誤審) 사건을 만들고, 신앙 자유와 기본 인권을 짓밟고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비극이 여전히 상연되고 있다. 그런 사회에 사는 것이 슬프지 않은가? 왜 여전히 파란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가?!

 

원문발표: 2021년 10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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