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천잉, 검찰원에 부당하게 넘겨져…공안, 가족 속이고 증거 날조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2026년 7월 하순, 허베이성 친황다오(秦皇島)시 베이환루(北環路) 파출소는 “집주인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는 핑계로 파룬궁수련자 천잉(陳瑩)의 남편을 파출소로 유인했다. 하지만 그 후 그에게 천잉의 파룬궁 서적에 관해 묻고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다. 이 행동은 명백히 소위 ‘증거’를 날조해, 현재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 중인 천잉을 더욱 사법적으로 모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다. 먼저 납치하고, 취보후심을 한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꾸며내 결국 부당한 기소를 추진하는 것이다.

1. ‘취보후심’ 후에도 지속적인 모함 당해, 가족 유인해 증거 수집

2025년 4월 17일, 친황다오 파룬궁수련자 천잉은 자택에서 친황다오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베이환루 파출소 등 경찰에게 납치됐고 가택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그녀의 파룬궁 서적 수십 권을 압수했다. 천잉은 한 달여 간 감금된 후 ‘취보후심’ 형태로 귀가했다.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은 베이환루 파출소 부소장 양빙(楊兵)이다.

그러나 ‘취보후심’은 끝이 아니라 베이환루 파출소가 추가로 사법적 모함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이후 소위 사건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각종 방법을 동원해 이른바 ‘증거’를 꾸며내고 날조해 천잉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려 했다.

2026년 5월 22일, 천잉은 자신의 사건 기록이 산하이관(山海關) 검찰원으로 이송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2026년 6월 16일, 부소장 양빙은 천잉을 산하이관 검찰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딩량(丁亮, 남), 양쓰(楊思, 여)가 그녀를 상대로 간단한 심문 조서를 작성했다.

2. 7월에 가족을 파출소로 유인해 ‘거짓 증거’ 조작

2026년 7월 하순, 베이환루 파출소 경찰 황숴(黃碩)는 천잉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천잉이 2025년 4월에 납치될 당시 임대한 집의 집주인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천잉의 남편이 파출소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이른바 ‘집주인 문제’가 유인하기 위한 핑계였음을 알게 됐다.

경찰의 진짜 목적은 그에게 천잉이 많은 파룬궁 서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냐고 묻고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명백히 베이환루 파출소가 기만을 바탕으로 ‘거짓 증거’를 수집해 천잉을 더욱 모함하려는 것이다.

3. 베이환루 파출소 사건 담당 경찰은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건 담당 경찰은 자신들의 행위 자체가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중국의 현행 법률로 볼 때:

·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다.

· 2011년 3월 1일,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 공포: 파룬궁 서적 및 관련 자료가 해금됐다. 이는 파룬궁 자료를 소유하고 읽고 전파하는 것이 모두 합법적인 행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이 합법적인 서적을 이른바 ‘범죄 증거’로 삼은 것은 부당한 증거 수집일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법률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사람들에게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며 도덕 기준을 높이도록 가르치는 불가의 고덕대법(高德大法)이며, 파룬따파 서적은 불법(佛法) 경전에 속한다. 불법 경서를 훼손하고 불법 경서로 수련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는 경찰과 검사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는 지옥에 가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8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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