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칭다오시 청양구의 65세 파룬궁수련자 궈즈민(郭志敏)은 2025년 10월 선의로 싸움을 말리고 자살을 만류하며 젊은이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선인(眞·善·忍)의 아름다움을 알렸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납치 및 감금됐다. 2026년 3월, 그녀는 청양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간에 그녀는 박해로 장암 말기에 이르렀으나, 칭다오 구치소와 산둥성 여자감옥은 여전히 위법하게 수감하고 병보석을 거부했다.
1. 선의로 싸움 말리다 악의적 신고로 납치돼
2025년 10월 24일, 청양 사회복지시설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궈즈민은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하는 어린 연인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은 심지어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궈즈민은 이를 듣고 즉시 다가가 만류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었고, 그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장기간 중공의 거짓 선전에 속아 그녀가 파룬궁수련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악의적으로 신고했다. 곧이어 청양 파출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궈즈민을 납치하고 그녀에게 부당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궈즈민의 남편은 경찰의 입을 통해 그녀가 지모(卽墨) 푸둥(普東)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경찰은 가족에게 어떠한 법적 문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2. 부당한 재판과 중형
2026년 3월 19일, 칭다오시 청양구 법원은 궈즈민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열고 결국 부당하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궈즈민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칭다오 구치소에 감금돼 있던 기간에 그녀는 신체검사에서 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가족에게 그녀의 병세로는 세 달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명확히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다오시 중급법원은 2심에서 위법하게 원심을 유지했다.
3. 장암 말기에도 강제 수감돼 병보석 거부당해
2026년 5월, 궈즈민은 칭다오 구치소에서 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암세포가 이미 폐로 전이된 상태였다. 의사는 그녀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칭다오 구치소는 법에 따라 병보석을 처리해주지 않고 오히려 ‘골칫거리 떼어내기’에 급급해 그녀를 강제로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압송했다. 감옥 측은 그녀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위법하게 수감했고, 가족이 여러 차례 제기한 병보석 신청을 거부했다.
현재 가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감옥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감옥 측은 가족의 면회를 거부하고 간병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4. 궈즈민의 수련 전후 건강 상태 비교
궈즈민은 유전성 유전자 질환을 앓아 선천적으로 많이 걷지 못했고, 조금만 걸어도 기진맥진하며 온몸에 통증을 느꼈다. 두 팔 역시 장기간의 과로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2010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단 며칠 만에 그녀의 사지는 건강을 회복했고 두 다리는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그녀는 대법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했다. 수련 후 그녀는 진선인 기준에 따라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했으며 이웃 관계도 매우 좋아 모두가 그녀를 남 돕기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5. 가족이 겪은 크나큰 정신적 타격과 생활고
궈즈민의 가정은 원래 행복하고 원만했으며 부부 사이도 화목했다. 그러나 그녀가 부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가정은 큰 타격을 입었다.
70이 넘은 남편은 장기적인 불안과 호소할 곳 없는 상황으로 정신적 압박이 너무 커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안면 마비가 왔다.
딸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느라 어린 아기를 돌볼 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찍 젖을 떼야 했다.
궈즈민의 병세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족은 극도의 고통과 무력감 속에 빠져 있다.
6. 긴급 호소
궈즈민은 현재 암세포가 이미 폐로 전이돼 생명이 위독하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이에 산둥성 여자감옥 및 칭다오시 관련 부서에 긴급히 호소한다. 양심과 인간성에 따라 즉시 궈즈민 씨의 병보석을 처리해주고 모든 박해를 중단하라.
원문발표: 2026년 7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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