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웨이팡시 창러현 파룬궁수련자 멍셴창(孟憲强)은 2025년 7월 29일 납치,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그는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은 후 2026년 2월 6일 산둥성 감옥으로 납치됐다.
멍셴창은 58세로 웨이팡시 창러현 훙허진 구퉁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돼 심신에 혜택을 얻었다.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이 1999년 7월부터 광적인 박해를 시작한 이후 멍셴창은 신앙을 견지해 부당한 강제노동,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산둥 제2 노동수용소, 산둥성 감옥에서 박해를 받았다.
부당하게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산둥 제2 노동수용소에서 박해받아
2010년 9월 28일 오전 멍셴창은 창러현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및 훙허진 610 악인에게 창러현 공안국 훙허 파출소로 납치됐고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다음 날 창러현 구치소로 납치돼 부당하게 감금됐다.
2010년 겨울 멍셴창은 산둥 제2 노동수용소로 납치돼 감금 및 박해를 받았다. 노동수용소는 파룬궁수련자가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전기 충격, 구타, 잠 안 재우기, 매달기, 잡아당겨 수갑 채우기, 소변 참게 하기 등의 잔혹한 수단으로 신앙을 견지하는 수련자를 고문했다.
경찰 왕바오화(王保華)는 자주 죄수 류쥔(劉軍)을 이용해 폭력적인 수단으로 멍셴창에게 강요해 신앙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 한번은 죄수 류쥔이 멍셴창의 종아리를 차서 피가 날 때까지 찼다. 또 한번은 멍셴창이 고문을 당해 몸이 허약해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경찰 왕바오화는 사람을 시켜 그를 작업장으로 끌고 가 강제로 일하게 했다. 나중에 멍셴창이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되자 왕바오화는 멍셴창을 사무실로 끌고 가 몸에 물을 뿌린 후 뤄광룽(羅光榮), 왕바오화, 왕신장(王新江), 선시쥔(沈希軍) 등 네 명의 경찰이 교대로 고압 전기봉으로 그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 왕바오화는 또한 신발 밑창으로 멍셴창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다수 전기봉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고문 시연
2011년 9월 멍셴창은 심각한 호흡 곤란과 각혈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몸이 손상돼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노동수용소는 창러현 610에 통지해 멍셴창을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고 산둥성 감옥에서 박해받아
2018년 5월 9일 멍셴창은 창러현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훙허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창러 구치소에 부당하게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멍셴창은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경찰 궈밍량(郭明亮)에게 심하게 구타당했다. 멍셴창은 머리, 팔 등 여러 곳을 다쳤고 두 달 동안 독방에 감금됐다.
2019년 1월 8일 칭저우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자 멍셴창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 창러현 검찰원 공소인이 제시한 소위 ‘증거’는 창러현 공안 경찰이 가택에 침입해 강탈한 멍셴창의 합법적인 개인 재산으로 여기에는 파룬따파 서적 10여 권, 휴대폰 두 대, TV 수신 안테나 두 개, TV 한 대가 포함됐다. 멍셴창은 법정에서 “파룬궁은 합법이며 파룬궁을 연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변호했다. 멍셴창은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멍셴창은 산둥성 감옥으로 납치돼 감금 및 박해를 받았다. 감옥은 파룬궁수련자가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구타, 전기봉 충격, 철제 의자에 묶기, 철근으로 갈비뼈 두드리기(‘비파 뜯기’라 불림), 라이터로 지지기, 벌 세우기, 잠 안 재우기 등의 수단으로 잔혹하게 고문했다.

중공 구타 고문 모식도
2019년 9월 하순 감옥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새로운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고 멍셴창은 벌을 서는 동시에 살인범 쑨유다(孫友達) 및 다른 죄수들에게 폭력적인 구타와 폭언을 당하며 5서(五書, 다섯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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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6년 3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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