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25년 상반기 어느 날, 한 수련생이 우체통에 메시지를 남겨 박해받는 수련생을 위해 발정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수련생의 친척(이하 친척)과 능동적으로 연락해 박해에 반대하고 수련생을 구출하며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련자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수련생은 저를 구출 항목에 참여 중인 다른 수련생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수련생 구출 항목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우 바쁜 시기였지만 저는 이것이 사부님의 안배임을 알았기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느낀 저의 체득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하고 보충해주시길 바랍니다.
1. 부당한 재판 과정에서의 반(反)박해와 수련
당시 박해받던 수련생에 대한 모함 사건은 이미 1심 재판 단계에 이르러 개정이 임박한 상태였고 친척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1심 법원에 ‘무죄 증거 제출 신청서’와 ‘구속 필요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친척을 위해 진상 편지를 정리해 1심 법원, 검찰원 관련 부서 및 개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또한 친척과 동행해 법원과 검찰원을 찾아가 판사와 검사에게 진상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판사는 아예 만날 수 없었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어도 판사는 중공(중국공산당)의 말로 친척의 말을 막아버린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검사는 전화를 받긴 했고 통화 시간도 좀 길었지만 사악한 영체에 조종되어 진상을 듣지 않으려 했으며 매우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발정념으로 협력하며 그 배후의 사악한 영체를 제거했습니다. 그 후 저와 친척이 여러 차례 다시 전화를 걸자 그의 태도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부당한 재판이 열리던 날, 우리는 법원에 가서 사악한 영체를 제거하는 발정념을 했습니다. 법원은 꼼수를 부려 개정 시간이 되자 원래 예정된 법정에서 다른 사건을 재판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수련생의 재판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급히 달려갔으나 법경은 이미 개정됐다며 들여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임시로 법정을 바꾼 것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경이 민원실에 가서 항의하라고 하기에 저는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한 고령의 여판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저는 경위를 설명하며 이것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박해 사건이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방청할 수 없다면 상급 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즉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저에게 법경을 찾아가 방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즉시 법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법경은 더 이상 막지 않았고 제 신분증을 확인한 뒤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재판 중 검사는 흑백을 전도하며 수련생을 모함하려 했고 판사는 수련생이 법에 따라 스스로 변호하는 것을 적어도 두 번이나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판사에게 법에 따라 피고인의 자아변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일깨웠고 친척도 항의했습니다. 판사는 우리를 퇴정시키겠다고 위협했고 법경도 제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제 마음은 매우 안정돼 있었고 흔들림 없이 발정념을 하자 그는 물러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한 노수련생이 그들에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 천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젊은 법경이 사악에 미혹되어 노수련생과 시비가 붙자 다른 법경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가 노수련생에게 악행을 저지를까 걱정되어 저도 노수련생을 모시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법원 밖에는 많은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사복경찰이 있었고 휴대폰으로 우리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국보 경찰들을 보며 참 가엽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에게 합장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동시에 ‘더는 대법 박해에 가담하지 마라!’라는 일념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에 약간 의외라는 기색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택시에 타서 다시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자 한 젊은 경찰이 쑥스러운 듯 웃었고 저도 그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선의의 씨앗 한 톨이라도 심어준다면 언젠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 그들도 대법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1심 재판 이후의 수련 과정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증언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1심 법원은 검찰원에 보강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할 시간을 연장해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공의포럼(公義論壇)의 법률 전문가 수련생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아 우선 공소인의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 인민대표대회에 ‘파면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출 전 저와 친척은 여러 차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진상을 알리며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오길 바랐으나 상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다른 수련생들을 기소하는 재판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친척은 ‘파면 신청서’를 발송했고 상급 검찰원과 1심 법원에도 사본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에 박해에 가담한 공검법 기관 관련자들을 투고하고 고소함으로써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두고 구출에 참여한 수련생들 사이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저는 박해에 가담한 공검법 인원들을 투고와 고소 방식으로 대응해 진상을 알리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사악한 자들을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역 공검법 인원들이 수련생 박해에 가담한 사례가 매우 많고 본 시의 여러 구와 현의 불법 재판이 이 구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수련생이 매우 확고하고 친척이 정의감이 있으며 협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박해를 해야지 사악이 공검법 인원들을 조종해 악행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며 그들이 계속 업을 지어 중생과 자신을 해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조인 수련생이 전달해준 다른 수련생들의 의견은 ‘그렇게 하면 사악의 박해를 불러올 수 있고 우리는 인원이 부족해 힘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말은 ‘진상 편지를 전단지 뿌리듯 아무 데나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정체(整體, 공동체)를 흔들고 갈등을 만들려는 사악의 간격(間隔)임을 알았기에 당연히 속지 않았고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법에 부합하는가? 내 기점은 바른가? 나는 대법을 실증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실증하려는 것인가?’ 법공부를 할 때 사부님의 구절들이 저에게 큰 격려와 신심을 주었고 제 생각과 기점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상을 밝혀 중생을 구도하는 것을 구세력은 감히 반대하지 못하는데, 관건은 일을 할 때의 심태(心態), 그것이 빈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각지 설법2-2002년 보스턴법회 설법)
저는 협조인 수련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악이 박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점이 공검법 내의 양심이 남은 이들을 포함해 중생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부님의 법구절 몇 대목을 정중히 발췌해 협조인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동수(同修)님!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점이 중생구도와 반박해에 있다면 구세력의 안배를 초월한 것이기에 사부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박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진상 편지 한 통 한 통이 바로 사악을 소멸하는 예리한 칼날이며 그것이 닿는 곳마다 사악이 제거되고 양심이 남은 공검법 인원들을 구할 것입니다!” 나중에 수련생들도 모두 동의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친척이 편지를 보내려던 바로 그날, 갑자기 변호사로부터 판결문 캡처본을 받았습니다. 수련생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변호사는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척은 크게 낙담했고 저 역시 충격을 받았지만 친척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하고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다독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부족하게 했을까?’ 저는 공소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과 그가 구제 불능이라고 여겼던 마음, 그리고 수련생 전체 협력 과정에서의 두려움 등을 찾아냈습니다. 그 후 협조인 수련생과 이러한 득실을 교류했습니다. 그때 어젯밤에 꾼 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저와 친척은 어느 방 안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단정히 앉아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우리는 방관자였습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정법시기 대법제자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이었고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어떤 염두가 그들이 공검법의 ‘노간부(老幹部)’라고 알려주었습니다(이 꿈을 친척에게도 말해주었습니다). 깨어난 후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됐지만 왜 ‘노간부’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부님의 일깨움임을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인 성패를 보지 마라. 이 과정 자체가 중생을 구하는 것이며 양심이 남은 공검법 인원들로 하여금 진상을 알게 하는 것이다. 박해를 포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노간부’를 거꾸로 읽으면 ‘부간로(不幹老)’가 되는데 ‘로(老)’를 ‘료(了)’와 비슷하게 발음하면 ‘더 이상 (박해를) 하지 않게 됐다(不幹了)’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방 안에 앉아 있던 공검법 인원들은 박해를 포기하고 구원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가 판결 결과 때문에 낙담할까 봐 미리 격려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중생구도를 위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의 반박해와 수련
수련생이 항소한 후 친척은 다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가 더는 수동적으로 속인 변호사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호사에게 핵심 법률 문서(예를 들어 공안부 39호 문건이나 신문출판총서 50호령 같은 무죄 증거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현재의 사악한 환경에서 변호사들이 알아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제자가 주역이 되어야 하며 정법 노정이 오늘에 이른 만큼 우리는 당당하게 반박해를 해야 합니다. 수련생들과 교류하자 모두 지지해주었고 법률 전문 대법제자들의 이타적인 도움으로 관련 법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친척에게 부탁해 수련생의 친우 변호인(親友辯護人, 가족이나 친구 자격의 변호인)으로 위임받았고 속인 변호사와도 소통하며 협력했습니다. 변호사도 감동한 기색이 역력했고 대법제자들을 매우 존경한다며 저에게 유익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기록 열람을 통지한 날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해왔고 저는 그녀와 함께 2심 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나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한 ‘위임 통지서’, ‘접견 신청서’, ‘기록 열람 신청서’, ‘공개 재판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무죄 증거 제출 신청서’를 먼저 입안정(立案庭, 입안 담당 부서)에 보냈습니다. 동시에 ‘공개 재판 신청서’와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복사본을 성(省)과 시(市)의 공검법, 정부, 인민대표대회, 정법위, 감찰위 등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저는 위 서류들과 친척이 작성한 ‘가족 변호인 위임장’ 및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고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으나 판사는 만나지 못했고 한 서기원이 수련생을 모함하는 ‘사건 기록’을 안고 나와 변호사에게 열람하게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건네며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소 의외라는 표정으로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묻더니 검토 후 확정되면 다시 통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한 판사 조리(판사 보조관)에게 전화가 와서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수련생과 ‘어떤 친구’ 관계냐고 물었습니다(서류 내용을 보고 제가 대법제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3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상을 알리려 하자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법률 전문 수련생에게 자문하니 친척에게 증명서를 써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친척이 증명서를 작성한 후 판사 조리를 찾았으나 그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원 민원실과 사무실에 투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기원과 연락하라고 했고 결국 실습생 한 명을 보내 증명서를 받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원 원장, 형사재판정 정장(2심 판사 중 한 명), 판사 조리에게 진상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속에 자비로우면서도 위엄 있게 현재를 잘 파악해 미래를 선택하라고 권했습니다. 수련생의 선량함과 그가 겪는 박해, 역사의 교훈에서부터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험까지 언급했습니다. 과학적 발견에서 신앙의 진실함에 이르기까지 서술했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불법적인 판결 결과를 예측하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수련생을 접견한 후 들은 바로는 그들이 수련생에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당신 사건은 올해 우리 성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판결을 감형받으려면 이른바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쓰라고 회유했으나 수련생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몇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가부좌를 하고 있을 때 깊은 입정 상태는 아니었는데 귓가에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기어코 그를 판결하겠다.” 제 사유 속의 교란인 줄 알고 개의치 않았으나 그 목소리가 연달아 들리자 이것은 구세력의 나쁜 신이 하는 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것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의식 속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중생을 망치고 있다!” 그것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문제(수련생을 지칭)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다 해도 너희가 박해할 자격은 없다. 사부님의 법을 너희도 다 듣고 있으면서 왜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치려 하느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상대방이 한 염두를 보냈습니다. “너 역시 자신의 원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저는 즉시 마음속으로 자신을 살폈습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박해를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끝없는 징벌에 직면할 것이다.” 다시 침묵이 흐른 뒤 그것이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기회가 없다, 저지른 (나쁜) 일이 너무 많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 저는 원래 잠겨진 채 수련하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수련생을 구출할 때 몇 번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의 길을 맞게 가고 있으며 사악한 요소들이 다급해졌음을 느꼈습니다.
표면적인 속인 공간에서 경찰이 저를 감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뒷번호가 110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모 파출소(제 호적 소재지) 경찰이라며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팔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월세를 줬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언니와 조카의 이름을 대며(우리는 원래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집에 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들(국보 경찰)이 저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 당신 언니 가족 중에는 공직자(체제 내 인원)도 있으니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분들이요! 제 윗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제야 그는 제가 자신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고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날 전에는 친한 친구, 동료 몇 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년 남성 세 명이 들어오더니 우리와 한 테이블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쳐다봐도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습니다. 나중에 그들 곁을 지나가며 보니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설날 식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등지고 앉은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음식 냄비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매우 부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찰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쪽 동료들은 전혀 모른 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나중에는 한 경찰이 아예 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야 제 겉옷이라도 덮어주고(당시 날씨가 꽤 추웠는데 저는 샤부샤부를 먹느라 더워서 겉옷을 벗어둔 상태였습니다) 진상을 알려줬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그 후 아마도 제 동료들이 파룬궁수련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재미가 없었는지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수련생들에게 박해가 가거나 소위 증거 수집으로 모함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수련생들(구출 대상 수련생의 친척 제외)과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생들과 할 말이 있으면 모두 메일함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가부좌를 하며 ‘그들은 왜 우리집으로 와서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의식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그들(공안국장, 국보대장)이 (공안청장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부님의 일깨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들이 성과 시의 공검법, 정부, 인민대표대회, 감찰위 등에 전달되면서 공안청장이 놀라고 겁이 나 박해에 가담한 공안국과 국보를 질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원인은 그들이 사건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사부님의 요구대로 바르게 했기에 사악이 감히 박해하지 못한 것임을 압니다.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결국 2심 불법 재정(裁定)이 내려졌고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재정 결정을 내리기 바로 전날에야 12368 법원 핫라인 문자로 제 변호인 신분을 확인하더니 바로 다음 날 재정문을 냈습니다. 저는 합의정 판사 몇 명에게 다시 진상 편지를 써서 더는 대법제자를 박해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공검법과 기타 부서 중생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사악의 박해를 제거하고 억제했기에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수련생의 친척들도 격려해 주셨는데 그녀들은 저에게 수련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 감옥 박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의 중생구도
감옥 시스템에서의 반박해와 끊임없는 접견 요구
저는 수련생의 어머니를 모시고 구치소에 가서 수련생을 면회하려 했습니다. 구치소 여직원은 수련생이 있는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처지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공안국에 투고하면 구치소장님이 당신을 좋지 않게 볼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는 마지못해 확인해보더니 수련생이 더 이상 구치소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교정국(감옥관리국)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감옥관리국에 갔으나 문턱이 높았습니다. 우리를 문밖에 서 있게 하기에 보안요원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전화를 걸자 한 젊은 경찰이 내려와 수련생이 열흘 전쯤 모 감옥으로 이송되어 ‘복역’ 중이라며 접견 방법(예약 필요)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왜 ‘입감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법률 전문 수련생과 상담한 후 준비를 갖췄습니다. 감옥 측에서 접견을 거부할 것을 예상해 ‘정부 정보공개 신청서’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감옥관리국이 정한 시간에 맞춰 수련생을 접견하러 갔습니다. 저는 발정념을 했고 친척은 접견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접수 경찰이 해당 감옥 구역과 연락하더니 수련생이 이른바 ‘엄격 관리급 죄수’라서 접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보공개 신청서’를 건네며 수련생이 법에 따른 접견 권리를 박탈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받지 않았고 사무실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사무동으로 가자 보안원이 ‘옥정과(獄政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옥정과 직원은 전화를 받더니 다시 ‘교육과’로 떠넘겼습니다. 교육과에 전화해 접견을 막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전화를 받은 경찰(이름을 밝히지 않음)은 거부하며 ‘정보공개 신청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상급 기관인 성 교정국 민원실에 투고했습니다. 당장은 답변을 줄 수 없고 조사해봐야 한다고 해서 일단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척에게 돌아가자마자 감옥에 ‘정보공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수련생에게 편지를 쓰되 민감한 내용은 적지 말고 우리가 다녀갔으며 영치금을 입금했고 가족들도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편지가 검열되거나 압수당할 수 있기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우편 영수증과 영치금 영수증은 감옥을 고소하는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며칠 후 감옥에서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친척은 감옥 측이 ‘감옥법’ 제20조를 위반해 ‘입감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제47조와 제48조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접견권을 박탈했다고 따졌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수련생이 ‘엄격 관리급 죄수’로 지정되어 규정에 따라 지금은 접견할 수 없으니 ‘통지를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이미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예의 바르게 변했습니다. 다시 며칠 뒤 가족들은 감옥에서 보낸 ‘입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소인 날짜는 바로 감옥에서 전화가 온 그날이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입감 날짜와 편지 발송 날짜는 열흘 넘게 차이가 났는데 이 또한 위법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친척과 교류하며 수련생이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감옥의 갖가지 불법 행위는 수련생이 현재 감옥의 ‘전향’ 박해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옹호해야만 수련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척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련생이 지난번에도 이 검은 소굴에서 불법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 안에서 대법제자를 어떻게 고문했는지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련생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모습을 친척들도 직접 보았습니다. 친척들은 우리의 격려 속에 매주 수차례 감옥과 성 교정국에 전화를 걸어 법적 접견권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미루고 거부했습니다. 친척들이 초조해하기에 저는 “비록 당장 결과는 없어도 감옥 측은 우리가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박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친척들도 그 말을 듣고 수긍했습니다.
다시 열흘쯤 지나 감옥에서 갑자기 친척을 찾아오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친척은 좀 겁이 나서 저에게 전화했고 변호사도 피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집이고 당신이 하는 일은 모두 합법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저에게 전화하세요”라고 격려하며 공검법 신고 및 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적게 했습니다. 결국 감옥 경찰 몇 명이 친척 집을 방문해 ‘정보공개 신청 답변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친척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전화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지도했습니다. 친척은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경찰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수련생이 이전에 겪은 일과 선악응보의 도리를 말해주었습니다. 친척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태도는 매우 겸손했으며 수련생을 학대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안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친척은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낙관하거나 감옥의 ‘약속’을 가볍게 믿지 말고 수련생을 직접 눈으로 봐야 안심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며 그들이 우리의 대응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믿고 접견 요구를 중단한다면 수련생은 위험해질 것입니다.
법을 이용해 정부와 법원에 진상을 알리고 박해에 반대하다
감옥의 ‘답변서’ 내용을 보고 법률 전문 수련생에게 자문하니 친척 명의로 감옥에 ‘접견 및 통신 요청 신청서’를 보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매우 중요했음이 증명됐습니다. 이후의 반박해 과정에서 감옥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법률 전문 수련생이 다시 연락해와서 이것이 감옥이 정보공개 신청에 답변한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로써 나중에 감옥을 피고로 삼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큰 감동을 하였고 사부님의 가지(加持)와 보호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감옥의 답변에 근거해 ‘접견 및 통신 요청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답변서에 언급된 소위 문건(모 성 교정국 죄수 등급 처우 관리법 모 호 제X조)의 내용이 불완전하고 수련생을 ‘엄격 관리급 죄수’로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가짜 문건은 상위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감옥 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계속해서 수련생 접견과 서신 왕래를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수련생을 위해 2심 법원에 제출했던 ‘형사 재심 청구서’ 한 부를 출력해 감옥에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자 감옥은 친척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고 접견 통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 수련생과 상의한 끝에 법정 기간 내에 감옥의 ‘행정심판 답변서’에 나타난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행정심판 신청서’를 작성해 친척이 성 정부 행정심판 기관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수련생이 저를 대리인으로 법적 위임하게 하고 수련생을 제3자로 신청해 법을 이용해 사악한 박해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며칠 뒤 성 행정심판 기관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심판 불수리 결정서’를 친척에게 보냈습니다. 친척이 제시한 행정심판 사유가 ‘행정심판법’ 규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이는 명백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었습니다. 법률 전문 수련생과 소통 후 ‘행정소송장’을 정리해 친척이 법정 기한인 15일 이내에 감옥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친척이 구 법원 입안정 판사에게 문의하자 상대방은 감옥의 행위는 행정소송 범위가 아니라며 친척을 속여 ‘행정소송장’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서면으로 된 ‘불수리 결정서’를 법에 따라 발행하지 않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친척은 영문도 모른 채 승낙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판사의 의도를 설명해주자 친척이 다시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친척이 스스로 동의한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연이은 좌절에 친척은 매우 낙담했고 서민이 권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며 자신감이 크게 꺾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들과 교류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듯 보여도 이 과정 자체가 감옥의 악행을 저지하고 수련생의 압력을 덜어주는 것이며 우리가 포기하면 감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련생을 박해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수련생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친척들은 제 말을 듣고 다시 끝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친척에게 상급 법원에 투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수련생의 인품과 수련 전후의 건강 상태, 도덕적 승화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가르쳐주어 판사의 양심을 일깨우게 했습니다. 시급 분관 법원의 한 여판사는 친척에게 경위를 작성하고 증거(우편 영수증)를 첨부해 구 법원을 투고하라고 했습니다. 친척은 투고 대신 판사에게 진상을 알리며 입안만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입안 업무가 다른 판사에게 넘어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을 때 이 여판사는 묵묵히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알려주고 정보를 흘려주었습니다. 마치 추운 밤에 만난 따뜻한 온기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결국 이 법원도 친척을 속여 ‘행정소송장’을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그녀들이 또 속였다고 말해주자 친척은 사회가 너무 차갑고 중공의 공검법이 너무나 암흑 같다고 느꼈습니다.
재차 행정심판 신청과 검찰원 신고를 통한 진상 알리기
우리는 교류를 통해 관련 기관에 심판 청구, 신고 등 법적 방식으로 진상을 알리는 범위를 계속 넓혀 사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상이 제대로 전달되면 환경이 변하고 사악은 소멸하며 일이 좋은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 수련생에게 자문을 구한 뒤 성 교정국을 행정심판 피신청인(피고)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하급 부서(수련생이 갇힌 감옥)를 고소하기 전 성 교정국에도 ‘정부 정보공개 신청’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짜 문건을 제정하고 발송한 기관으로서 가짜 문건의 구체적 내용과 국무원, 성 정부 관련 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합법성 검토, 단체 심의 결정 등 제정 절차를 법에 따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우리가 조회해본 결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 관련 법에 근거해 그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찾아내게 해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었기에 지금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유효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행정심판 신청서’를 작성해 성 정부 행정심판 기관에 다시 보냈고 동시에 수련생이 갇힌 감옥 관할 검찰원에 ‘직권남용 혐의’로 감옥장에 대한 실명 신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곧 성 심판 기관에서 ‘행정심판 수리 결정서’를 보내와 이 사건을 일반 절차로 수리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검찰원에서도 친척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서면 답변을 보내 사건을 수리했으며 해당 감옥 주재 검사실로 이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상황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부님의 요구대로 바르게 했기에 닫혔던 문이 열린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그 후 우리는 법정 기한에 맞춰 각 부서에 문의하고 독촉했습니다. 검찰원 쪽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와 친척은 성 심판 기관에 가서 성 교정국의 ‘행정심판 답변서’를 열람하며 직원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모두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교정국의 태도가 매우 안하무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답변서’에는 친척이 감옥에 보낸 ‘형사 재심 청구서’에 ‘파룬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이는 ‘파룬궁이 조직적으로 소송을 빌미로 소란을 피우는 것’이므로 우리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심판 기관에서 심리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는 통지를 보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친척의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긴 시간 교류했으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에게 발정념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사대전(正邪大戰)의 관건적인 시점이었습니다. 동시에 법률 전문 수련생에게 도움을 청해 ‘행정심판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수정 보완했습니다. 사부님의 보호와 수련생들의 노력 덕분에 친척도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시간에 심판 기관에 ‘반박 의견서’를 발송했고 ‘형사 재심 청구서’ 한 부를 다시 첨부했습니다. 검찰원 쪽은 답변 기한이 됐음에도 주재 검사실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투고 편지를 써서 친척이 검찰원 사무실, 민원실, 12309 신고 센터에 투고하게 했습니다. 곧 12309 신고 센터에서 투고 내용이 주재 검사실로 이첩됐으며 곧 답변을 줄 것이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뒤이어 심판 기관 담당자도 전화를 걸어 친척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친척은 다시 진상을 알렸고 상대방은 반대하지 않으며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친척은 성 행정심판 기관의 ‘행정심판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지지하며 교정국이 위법임을 인정하고 성 교정국에 친척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법에 따라 답변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친척이 잘 이해하지 못해 담당자에게 묻자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묻기에 저는 “네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친척은 나중에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위치를 아주 잘 정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압력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결정서’에는 ‘파룬궁’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교정국의 억지 주장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친척은 꿈에 한 여자가 아주 흉악하게 소리를 질렀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입 다물라고 소리치자 상대가 바로 벙어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대방 연락 담당자가 바로 여자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교정국은 친척에게 ‘정부 정보공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짜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찰원의 ‘답변서’를 통해 해당 가짜 문건이 이미 교정국에 의해 폐지됐음을 알게 됐습니다(이것은 우리의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상의 끝에 주요 목적을 달성했고 이번 일로 감옥 시스템의 사악한 영체가 큰 타격을 입었으므로(그들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옥 안 수련생의 안전을 위해 교정국에 대한 행정소송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친척은 감옥에 있는 수련생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소인 날짜를 보니 ‘검찰원 군중 서신 처리 규정’ 시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상급 기관의 문책을 두려워해 수련생에게 쓰라고 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인 날짜와 작성 날짜는 열흘 넘게 차이가 났지만 소인 날짜와 편지를 받은 날짜는 단 3일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주재 검사실의 한 검사도 전화를 걸어와 친척에게 서두르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이 이미 수련생을 접견했고 아주 건강하며 학대받지 않았으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음 접견일에 정상적으로 접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친척은 감옥에 있는 수련생의 전화를 받았고 감격에 겨워 저에게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크게 감동했습니다. 온갖 고초 끝에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맺음말
수련생이 감옥에 들어간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과정은 험난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친척들은 몇 번이나 기쁨과 슬픔을 오갔습니다. 그녀들은 수련생들의 격려와 도움이 없었다면 끝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부님의 자비와 위덕이 배어 있고 대법의 위대함과 초범성이 실증됐습니다. 수련생들의 이타적인 협력이 사악을 압박했고 양심이 남은 중생들을 깨웠습니다. 참여한 공검법 인원들도 각기 다른 정도로 깨닫고 생각하게 됐으며 심지어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 사법청의 한 여경은 친척의 첫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 투고하러 갔을 때 자신들에게는 관할권이 없다고 말하면서도(실제로 그랬고 우리도 진상을 알리려 간 것이었습니다) 친척을 위해 방법을 생각해주었습니다. 검찰원을 찾아가 보라며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나중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감옥 주재 검사실의 젊은 검사는 친척이 수련생을 접견한 후 만났을 때 우리가 당부한 대로 친척이 전해준 진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며 “내가 여기 있는 한 아무도 그(수련생)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그는 친척에게 수련생을 ‘전향’시키라고 권유(감형을 빌미로)하려 했으나 도리어 수련생에게 동정을 표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친척이 감옥 접견을 갔을 때 감옥 경찰 한 명과 검찰원 노검사 한 명이 동행했습니다. 검사는 친척의 ‘형사 재심 청구서’ 수위가 너무 높다고 말했지만 친척은 모두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친척은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당신들의 미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평반(平反, 명예 회복)되어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은 그들이 너무나 공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배후의 사악이 소멸됐기에 사람 쪽에서는 우리 대법제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검은 소굴은 박해 초기 우리 성에서 수련생들을 박해하던 주요 장소였고 박해받는 대부분의 수련생이 이곳으로 이송됐습니다. 나중에 남자 옥으로 바뀌었는데 매우 사악한 소굴입니다. 이곳의 현재 모습은 사부님의 정법 노정이 이미 마지막에 이르렀으며 사악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부님 말씀을 믿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일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찾고 수련생을 너그럽게 대하며 정체에 협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부님의 요구대로 했습니다. 비록 가끔 짧은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소아(小我)를 내려놓고 대법을 따르며 사부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매 걸음 사부님의 보호와 헌신 속에 성장했으며 사부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법공부 때 많은 법리를 보게 해주셔서 공검법의 행태를 한눈에 꿰뚫어 보고 능숙하게 대처하게 해주셨습니다. 법률 문서를 쓸 때 막힘없이 써 내려갔고(저는 법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법 조항 인용이 적절했으며 문장은 자비로우면서도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법률 문건을 찾을 때 ‘우연히’ 꼭 필요한 문건을 보게 하셨고 개인 수련 중에는 법공부나 연공 상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묘해 법리가 끊임없이 나타났으며 저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법공부와 연공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부좌 중 입정 상태에서 몸이 서서히 ‘흩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세포들이 다 ‘흩어지는’ 것 같았고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지극히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사유는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편안함’을 느끼려는 것 자체가 집착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는 10여 분간 지속되다 사라졌습니다. 때로 법공부나 발정념을 할 때면 혼자 속세를 ‘초탈’한 높은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만물이 발아래 있고 모든 소란을 초월한 채 오직 자아를 버리고 법에 융합된 ‘마음’만이 남습니다. 외롭지만 쓸쓸하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 중생에 대한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제 경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창조하신 신우주의 생명은 무사무아(無私無我)한 것이며 구우주의 나를 다 버려야만 신우주의 ‘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련생을 구하고, 경찰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부님께서는 구우주 중생을 구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책임은 중대하고 위덕은 거대하니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법에 대조해보면 저에게는 여전히 구우주의 ‘나쁜 습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급한 마음이나 때때로 생기는 쟁투심이 있습니다. 때로 시간이 넉넉하면 휴대폰에 끌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주 자신을 일깨우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국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며 중생을 위해 반드시 내려놓고 제거해야 합니다! 수련생들과 함께 정진하여 구우주의 ‘나’를 버리고 마지막 길을 잘 걸어 신우주 속 우리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1/23/503196.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1/23/503196.html






